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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범위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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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Q 작성일2004-06-2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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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범위 대폭 확대 



 
이르면 오는 8월 정부출연연구소에만 적용돼 오던 직무발명보상제 범위가 전 공무원으로 확대되고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보상비율도 50%로 크게 오른다. 또 당장 올 하반기에 시행되는 각 정부 R&D 프로젝트(과제)에 참여하는 민간기업들은 협약 체결시 자사의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같은 직무발명보상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8월 공무원 및 국가출연연구소, 대학 등도 직무발명보상제도 중 일부 보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당장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정부는 8월 이전에라도 과기부, 산자부, 특허청 규정을 최대한 앞당겨 수정해 △총액의 35% 수준인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보상비율을 50%로 늘리며 △현재 일부 공공연구기관에만 적용되고 있는 기술이전촉진법상의 보상 대상을 정부 직속연구소를 포함한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국립보건원 등도 보상규정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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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 중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 절차를 거쳐 △기술이전촉진법, 특허법, 발명진흥법 등 20여 개로 나뉘어 있는 관련 법령을 일괄 정비하고 △직무발명의 개념·요건·보상절차·분쟁해결법 등을 새로이 법제화하며 △현행 60개 수준인 공공연구기관 직무발명보상제 대상기관의 범위도 국공립대학 부속병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산원, 전기안전공사 등 200여 개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에도 직무보상 규정 확대=정부는 지금까지 직무발명 보상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민간 기업에도 관련 규정 도입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 시행되는 각 정부 R&D 프로젝트(과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협약 체결시 자사의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첨부해야 한다.?

 정부는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휴대폰·반도체·부품소재·제약 등 지금까지 소송이 있었거나 분쟁소지가 있는 업종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직무발명 보상규정 표준을 마련해 공포하기로 했다.?

 또 특허 분쟁 조정기능을 위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거나 필요시 새로운 중재·조정기구 신설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국공립 대학은 지난 3월부터 산학협력단을 통해 특허 및 직무발명 보상을 정비해 일원화해 오고 있다.?

 한국기술거래사협회 신진 회장은 “지금까지 언급 수준이던 직무발명 보상 규정이 정비되고 법제화돼 과학기술자에 대한 보상 문화가 정립될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법이 없어서 보상이 안 된 것이 아닌 만큼 각 대학, 출연연과 민간기업의 시행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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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게재일자 : 2004/06/24
○ 입력시간 : 2004/06/23 16: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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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회사에서는 여전히 특허 한건에
많아야 10만원 밖에 안주는 현실...

여러분의 생각은?

1. 산업재산권 획득만이 우리의 살길
2. 특허가 뭐냐?
3. 돈을 주던 말던.
4. 과연 제대로 지켜질까?
5. 노무현이 잘하는 일도 있네?
6. 노무현 화이팅~!
7. 기타.

댓글 1

수험생님의 댓글

수험생

  일단 제도개선에 있어서는 환영할만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얼마나 혜택 내지 보상이 되는가 하는것이겠지요.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장기 둘 맛 안나는데... 글 맥락을 잘 뜯어보시길.. 일반 회사에 적용시키는데는 만만찮을겁니다. 에구..할 말은 많고. .시간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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