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특 질문입니다..(회사가 어렵네요..)
- 글쓴이
- 남십자성
- 등록일
- 2003-09-05 09:04
- 조회
- 4,5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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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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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문연구요원 3년차입니다.
현재 회사가 어려운 상태라 조만간 문을 닫을 지도 모르겠네요.
마음에 드는 회사인데, 재정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여즘 벤처들 많이 힘들잖습니까..
질문은 다른게 아니라, 전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단 현재는 옮길 수가 없습니다. 이 회사로 한번의 전직이 있었기에 아직 2년이 안 되었습니다.
물론 회사가 문을 닫으면, 전직할 수 있겠죠.
여기서 질문입니다.
전직 기간은 몇달정도 주어집니까?
그리고, 전직시 꼭 특례지정업체로 가야합니까?
보통 자신의 T/O로 욺직이는 경우(KAIST 및 박사특례시험 합격자의 경우가 되겠죠..), 꼭 특례업체로 가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혹시 아시는 분은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럼...
현재 회사가 어려운 상태라 조만간 문을 닫을 지도 모르겠네요.
마음에 드는 회사인데, 재정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여즘 벤처들 많이 힘들잖습니까..
질문은 다른게 아니라, 전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단 현재는 옮길 수가 없습니다. 이 회사로 한번의 전직이 있었기에 아직 2년이 안 되었습니다.
물론 회사가 문을 닫으면, 전직할 수 있겠죠.
여기서 질문입니다.
전직 기간은 몇달정도 주어집니까?
그리고, 전직시 꼭 특례지정업체로 가야합니까?
보통 자신의 T/O로 욺직이는 경우(KAIST 및 박사특례시험 합격자의 경우가 되겠죠..), 꼭 특례업체로 가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혹시 아시는 분은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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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디악
()
마음에 맞는 회사를 찾기가 쉽지않은데 많이 아쉽겠군요.. 일단 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경우는 3개월의 전직 기간이 주어지고 필요하면 추가 3개월의 기간(병특기간에 가산 안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KAIST가 되었건 박사특례자가 되었건 일단 편입이 되면서는 자신의 T/O가 되어서, 자신이 전직할때 T/O를 가지고 움직이죠.. 본인이 알기론 특례업체로만 가능할텐데.. 마지막 질문이 조금 불명확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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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차
()
6개월이상의 휴업 3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은 승인전직에 해당합니다. 병무청에 문의하시는게 제일 빠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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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요원
()
KAIST 및 박사특례 합격자라 하더라도 병무청 지정 업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당 업체 리스트는 병무청 사이트 혹은 www.koita.or.kr에 가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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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이
()
특례 지정회사로만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