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 좀....

글쓴이
a
등록일
2003-05-08 15:05
조회
5,1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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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건

답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분의 답변을 듣고, 좀 더 알아본 결과, 해외에서 학위 중인 사람도

시험을 볼 수 있더군요. 제가 유학오기 전에 병무청에서 확인했을 때는, 그 직원이

분명, 국내 대학원에 재학중인 사람에 한한다고 말을했었는데..--;

그런데, 그럼, 석사 혹은 박사 수료 후 시험에 합격해서, 티오를 얻고, 대학부설연구소에

가야하더군요. 그럼, 그 대학부설 연구소에 들어갈때 시험 볼 때, 어떤 연구소로 가겠다고

미리 얘기를 하고 시험봐서 같은 연구소에 지원한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겁니까?

아님, 대학부설연구소 국내 전체 티오내에서 사람을 뽑아 놓고, 나중에 선택? 혹은 분야에 맞게

국가에서 알아서 보내는건지요?  그리고, 솔직히, 대학부설연구소에서의 급여가 어느정도인지도 궁금합니

다. 또, 대학부설연구소 티오를 시험봐서 얻던데, 그거 얻기 힘든지요? 경쟁률이라든지..그런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배성원님, 전문연구요원 티오 안 받고, 취직시 그냥 회사 티오를 얻어서 들어갈수도 있습니다. ^^

그리고, 징집이요? 입학허가서를 내면 해외는 만28세까지는 수학할 수 있어서....징집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 수누 ()

      국외대학원재학중에도 그시험치는것이 가능하게 바뀌었나요? 허허.. 그렇군요.. 아 참 그리고, 시험을 치시고 님께서 전체티오내로 붙으시면 보통 일반적으로 교육부에서 인가한 대학의 대학원내 대학부설연구소로 지원하셔서 근무하실수 있읍니다(일반적으로 이름들어봤을법한 학교들은 거의 여기에 속해있고 아무학교나 대학부설연구소로 병무청에 등재되어있으면 현재티오가 없더라도 그경우 님의티오를 들고서 지원하셔서 가시는것입니다. 일반적인 국내대학원이라면 자기학교에서 일을 치루지만 님의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가 되겠네요. 자세한 부분은 병무청 소집과 산업지원계에 알아보시는게 제일빠릅니다.). 이경우 자신이 따로 지원하시는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부터는 다른병특들과 마찬가지의 적용요율을 적용받는다고 알고 있읍니다.

  • 수누 ()

      정확한 정보는 병무청 대전본청 소집과 산업지원계로 직접 전화하셔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쪽에서 알려준 정보가 아니라면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대전본청에 있는사람들이 전문연관련법과 관련해 제일 정확한 정보를 소지한 사람들이기때문에 나머지 병무청은 미안한 말이지만, 실무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결국 대전본청으로 연락하라는 결론맊엔 어찌 답을 못드리겠읍니다. 해외유학생이 박사특례시험을 칠수있다.. 쇼킹인데요.. 정말 이렇게 바뀌었나..

  • a ()

      전, 늘 서울과 경기도 병무청에 전화해서 물어봤었는데...--a 대전이 가장 정확하군요. 수누님 감사합니다. ^^ 그리고, 저도 오늘 첨 알았습니다. ^^a  해외유학생도 칠수있더군요.

  • a ()

      수누님, 그럼, 그 시험쳐서 티오를 갖게 되고....대학부설연구소로 안 가고, 그냥 기업체로 가면 안되나요? 그러니까, 티오를 가지고, 기업체로 갈 수 있는지? 아님, 그 티오를 버리고, 기업체의 티오를 얻어 기업체로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수누 ()

      그 관계는 대전으로 알아보세요 소집과 산업지원계 김영명씨인가? 그분이 그쪽 담당하시는 분일겁니다. 참 친절하게 답 잘해주시니까 자세한거 여쭈어보시고 여기에도 글 올려주시겠어요? 법이 바뀐거여부도.. 처음 알게되었네요.. 법제처사이트에 병시된 법이랑 좀 달라서.. 그냥.. 좀 의심이 가네요..

  • agent2 ()

      외국 학위 취득후 특례시험을 볼수있다는 말이지 수료후 편입이 가능하거나 (미국같은 경우는 수료의 개념도 없지만..) 학위취득 할때까지 병역을 유보해주는일은 없을텐데요....만 28살까지 박사따셔야 될겁니다..

  • agent2 ()

      특례시험 통과하면 국내 박사 수료자는 자기 티오로 기업체도 편입할수 있지만, 외국 학위자는 박사를 따도 여전히 회사티오로 가야되는거죠...

  • 긍정이 ()

      외국에서 박사하면 병무청에서 어떻게 관리하지? 감사하러 미국이나 일본으로 갈 수도 없고.. 하하.. 아무래도 병무청 안내에 미스가 있는듯 합니다.

  • 전문연구요원 ()

      외국 박사도 특례시험을 볼 수 있게 됐나요? 믿기지가 않네요. 하여간, 일단 특례시험을 통해서 TO를 가지게 되면, 서울대나 KAIST에 BK 포닥 또는 연구교수로 가실 수 있습니다. 각 학교 BK 임용 공지를 살펴보세요. 포닥은 연 2000 정도, 연구 교수는 2500 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 요원x ()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가고자 하는 기업연구소 또는 대학연구소에 먼저 TO를 확인하고 이를 자신에게 배당할 수 있는지 문의하여 할당되면, 병무청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전문연시험에 합격하면, 됩니다. 즉 먼저 시험봐서 TO를 받는 것은 맞지만, 그 TO가 이미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편입된 97년 부터 있었고 언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선배가 이런 방식으로 5년 근무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의 A 연구소에 가고 싶다면, 먼저 삼성에서 TO를 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요원x ()

      보통 연구소에서는 그해 TO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빨리 contact해서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TO가 많아 줄어 들고 있으니까 빨리 움직이는 것이 좋겠죠. 학교의 연구소는 과에 따라 다르지만, 기초과학인 경우 월 200 이 안 됩니다.

  • 늑대와춤을 ()

      전문연구요원은 연구교수 절대루! 못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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