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철수하는 외국계 기업들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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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멘  (220.♡.4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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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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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 기업들 ‘무단 철수’ 르포
임가공업체 "설 땅이 없다"

[중앙일보 진세근.장세정.한우덕] “답이 안 나옵니다.”

산둥성 칭다오(靑島)에서 봉제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정현수 사장의 말엔 짜증이 배어 있었다. 올 들어 발효된 중국 노동계약법 얘기다. 임금이 올라 도저히 수출단가를 맞출 수 없다는 이야기였다.

“칭다오 시정부는 올 1월부터 근로자 최저임금을 610위안(약 7만9300원)에서 760위안으로 24.6% 올렸습니다. 여기에 노동계약법 발효로 보험과 경제보상비(일종의 퇴직금) 등의 규정이 강화되면서 추가로 10% 정도 인건비가 오르게 됩니다. 한 번에 임금을 35% 올려줘야 한다는 얘기죠. 따지고 또 따져봐도 적자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칭다오뿐이 아니다. 상하이 근교 쿤산(昆山), 광둥성 둥관(東莞) 등에 진출한 임가공업체 대부분이 비슷한 처지다. 한계상황에 내몰려 사업을 계속하느냐 포기하느냐의 선택만이 남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사람 구하기도 쉽지 않다. 구인공고를 내기가 무섭게 직공들이 몰려들던 시절은 옛날이 된 지 오래다. 이른바 민공황(民工荒·노동자 부족) 때문이다.

농촌 지역에 공장이 설립되면서 도시로 들어오던 노동력이 줄어든 데다, 단순 노동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공장 근로자 구하기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상하이 근교에서 봉제업을 운영하는 이재우 사장은 “지난해 춘절(설) 때 고향에 다녀온다던 직원 중 약 20%가 복귀하지 않았다”며 “올해는 또 몇 명이나 이탈할지, 요즘 잠도 잘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도 노동자 파업은 이제 흔한 일이다. 지난해 11월 KOTRA가 535개 중국 진출 기업을 조사한 결과, ‘파업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업체가 168개(32%)였다. ‘중국=싼 노동력’이라는 등식이 깨지고 있는 것이다.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노동계약법은 그렇지 않아도 임금 상승 및 노무관리 악화로 비틀거리던 외국 투자업체에 치명타가 되고 있다. 이 법은 ▶10년 연속 근무자 및 2회 연속 계약한 근로자의 종신고용 의무화 ▶퇴직 근로자에 대한 경제보상비(일종의 퇴직금) 지급 규정 강화 ▶20명 이상 감원 때는 공회(노조)와 노동당국 보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약법뿐이 아니다. 중국은 제11차 5개년 규획(11·5규획)이 시작된 2006년 이후 각종 규제정책을 쏟아내며 그간 국내외 기업에 줬던 특혜들을 거둬들였다. 외자 기업의 세제 혜택 축소, 가공무역 제한, 토지규제 강화, 환경규제 강화 등이 지난해 쏟아졌다. 노동계약법은 이런 일련의 조치들의 완결판인 셈이다.

“후진타오 체제가 추진하려는 ‘질적 성장’의 핵심이 노동계약법이다. 그간 성장의 그늘에서 소외됐던 노동자의 권익을 찾아주는 한편 중산층을 양산해 내수시장을 키우겠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낮은 부가가치 업종은 도태될 것이다. 중국 비즈니스 환경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다.”

정영록 서울대 교수는 “한국 기업의 중국 임가공 사업은 끝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나 이로 인한 비즈니스 환경 악화는 한국기업에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일본이나 대만, 미국 투자 기업들도 노동계약법의 충격에 휩싸여 있다.

선전 징화차이나컨설팅의 컨설던트 캘빈 창은 “많은 대만 기업이 내륙으로 이전하든가, 아니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며 “올해 광둥성 둥관에서만 수백 개의 대만 기업이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칭다오·베이징=진세근·장세정 특파원, 상하이=한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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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경제협력, 개성공단이 절실해지는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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