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전직금지를 찬성하는 사람 설득하기 힘드네요.

글쓴이
서이
등록일
2004-10-02 21:32
조회
3,0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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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댓글
9건
이곳이 아닌 다른 게시판에다 이공계전직금지 법안 반대 서명 해 달라고
글 올렸더니, 바로 올라오는 리플이 이공계 전직금지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는
글이라서 너무 황당하더군요. 자신도 이공계에 해당한다는 사람이라서
더욱 더 그렇더군요. 물론, 연구개발쪽은 아닌 이공계 사람이었습니다.

전직금지 법안이라도 있어야, 기술유출이 안 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전직을 못하고, 동종업계 입사를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을 확실히
한다거나 하는 조항만 넣으면 된다는 것이죠.

이미 기술유출금지 법이 기존법에 있다는 설명을 했고, 여기 운영진이 올리신
것을 보고 이미 기존법에 기술유출은 모두 적발했다고 썼는데, 이제 그
사람이 생각을 바꿨을 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조항 넣는다고 해도 이공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계를 보장할만한 것이 들어갈런지도 의문입니다. 아래에
어떤 분은 이공계 전직금지 찬성하시면서, 그런 법안을 만들려면 그에
합당한 이공계 종사자를 보호할 방안도 같이 있지 않겠느냐고 하셨던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 느낍니다.

이공계 위기라는 말이 대두되고 있는 지금이 있기까지 우리는,
정부에서 그래도 과학이니 기술이니 국부를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고 한창 떠들어대기에 바쁘니, 이공계는 그래도 밥숟가락 놓지는 않게
해주려니 믿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꼴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게시판에 그 법안에 대해서 적힌 것을 아무리 훑어봐도 그런
안전망 같은 것은 눈을 씻고 봐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혹여, 제가 법에 무지하고
한자를 잘 모르는 세대라서 대충 읽어져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글을 쓰다가, 문득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선진국에는 이공계 전직금지법 같은 게
없는 게 맞는 거죠? 전 당연히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사례를 보면
전직을 하려는 경우 회사와 대등하게 협상을 해서 1년간 보상을 받으면서
전직유예기간을 두도록 한다는 게 있어서요. 그런게 법으로 동종업계 취업금지로
조항이 있다면, 당연히 회사에서는 그렇게 협상을 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진국에 이공계 전직금지 및 취업금지 법안이 없는 게
맞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기술유출에 관한 것은 이미 구미 선진국에서
겪을 만큼 겪은 문제일 테니까, 그들에게 없다는 것으로 설득도 했습니다만
좀 더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럼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 관전평 ()

      미국 반도체 업계의 경우, 회사들간의 양해사항으로 정말 핵심인력인 경우 1년간의 전직금지기간을 둡니다.  핵심인력 중에서 회사를 옮기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이 조항에 제한을 받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다른 회사에서도 소송이 걸릴 위험이 높은 인력의 경우에는 채용을 꺼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학교로 가더군요.  학교에서 다시 다른 회사로 간 경우는 아직 들어보지못했습니다.

    이번 첨단기술보호법과 다른 점은 서이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회사들간의 자율적인 합의라는 점, 대상자가 극히 소수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모든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동종업계취업제한에 대한 서약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 안기영 ()

      그 사람 직종이 무엇이죠? 그 사람 직종의 핵심 인물에 대해서도 영업기밀 누출 우려되니 전직금지해야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보고, 자기네는 안되고 이공계만 해야 한다고 그래도 우기면 ... 얘기할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_-;; 테크노포비아에 심취해 있어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 서이 ()

      아무래도 연구개발 쪽은 아닌 사람이라서 더 오해가 큰 것 같습니다.
    타 회사에서 전직온 사람 한 명만 있어도 협상의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연구개발 인력의 경우 전직이 다니던 기업의 기술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전직하는 사람들은 모두 전에 다니던 기업의 기밀을 빼 가는 사람으로 오인하는 듯했습니다. 파일을 백업해 놓는다거나, 노트북을 집에 가져가서 작업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부정적이더군요.

    일반인들을 향해서 무언가 계몽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 REVOLUTION ()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외국으로..예를 들면 중국이 한국의 기술을 가져가는 것을 우려해서 일것입니다.

    이런 오해들이 해소되어야 하는데..

  • Simon ()

      자료를 좀 찾아 보았습니다. 회게에 하나를 올려 볼테니,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미국의 경우, 90년대 이후 회사들이 점점 Noncompetition Agreement를 쓰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서명 당사자가 explicite 하게 "동의하여 서명한다"고 하지 않고,
    회사측에서 서명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계약서에 슬쩍 끼워넣는 것(대부분의 대한민국 회사들 역시 마찬가지)은

    "위법"이라는 점. 다만, 90년대 이전에는 "부정경쟁방지(Noncompetition Agreement)" 조약 (법이 아니라, 회사와 개인 간의 계약관계임. 법은 그러한 계약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없다만 판단하는 것. 따라서, 산자부에서 나서서 부정경쟁방지법을 강화하자 말자하는 얘기는 웃기는 이야기임.)이 법에 저촉된다고 보던 견해가 주 대법원에서 사측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는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른 주에서는 피고용인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2003년까지 나타난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미네소타, 메사추세츠 주 등의 판결 사례는 서로 모순 되는 판결이 상존하는 실정입니다.

  • Simon ()

      서이님) 그리고 다른 사람 설득하는 수고를 굳이 하지는 마십시오. 지치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습니다. 설득의 문제라기 보다는 "법리 검토 및 판례 제시"의 문제입니다. 제 아무리 누가 떠들어도, 우리는 구체적 사례를 찾아서 정부와 해당 부처에 제시하면 그만입니다. 판례는 찾으면 되는 것이고요.

  • 강대기 ()

      서이님, 어느 게시판인가요? 전 전직금지법안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논리(논리라고 할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가 궁금하네요.

  • 서이 ()

      그래도 전직금지법안을 찬성하는 사람보다는 반대하는 사람이 그 게시판에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법안 자체가 황당하다는 반응이 더 많네요. 설득이 힘들어도 어느 정도 설명은 하고 넘어가얄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진 못해도요.

    어느 게시판인가는 좀.... 고자질하는 것 같아서요. 전직금지법안을 찬성하는 사람의 논리는 제가 말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기밀유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관련법이 있다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기존법이 부족해서 더 강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근래 신문 기사 등에서 기술유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에 기초했고요. 

    제 사견이지만, 결국 논리로는 전직금지법안 반대하는 입장이 밀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강대기 ()

      기술 유출 건으로 심지어 사기업이라도 연구원의 전직을 금지한다는 조항은 개인적으로 보기엔 전적으로 연구원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역지사지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정작 자신이 그 위치에 있으면 입에서 거품을 물 거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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