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제도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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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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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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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무단축기간에 대한 병무청의 입법예정안
-----------------------------------------------
전문연구요원 복무단축(안)조견표
ㅇ98.10~99.3월 편입자 : 1개월 단축
ㅇ99. 4~99.9월 편입자 : 2개월 단축
ㅇ99.10~00.3월 편입자 : 3개월 단축
ㅇ00. 4~00.9월 편입자 : 4개월 단축
ㅇ00.10~01.3월 편입자 : 5개월 단축
ㅇ01. 4~01.8월 편입자 : 6개월 단축
ㅇ01. 9~02.1월 편입자 : 7개월 단축
ㅇ02. 2~02.6월 편입자 : 8개월 단축
ㅇ02. 7~02.11월 편입자 :9개월 단축
ㅇ02.12~03.4월 편입자 : 10개월 단축
ㅇ03.5~03. 9월 편입자 : 11개월 단축
ㅇ03.10월 편입자 : 12개월 단축
-----------------------------------------------

2. 복무단축기간 조견표에 대한 문제점.

복무단축기간 조견표는 전문연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수 없는 부당한 법안.
현재 전문연의 상황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다.

(1) 박사과정시험을 보아 코스웍 수료 후 5년간 전문연으로 복무 하는 경우
- 코스웍기간(2년에서 3년) 동안 역시 외국 출장이나 학업, 프로젝트로 인한 연구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복무와 다름없이 제약을 받음.
-> 현 수면시간이외에 연구에 종사하는 박사과정의 현실을 모르고 하는 행정.
-> 민원에 의하여 편입일을 코스웍 수료 후로 변경함

(2) 석사학위후나 박사과정 수료 후에 복무하는 경우

(3) 석사학위를 받거나 박사과정 도중에 휴학을 하고 전문연 편입 후 다시 수학 승인을 받아 다른 전공의 석사학위 과정이나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경우
-> 수학승인기간동안 복무기간이 연장됨.
-> 이번 복무단축 조견표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경우로, 98년 9월에 편입된 후 99년부터~2000년까지 수학승인을 받은 후 2001년부터 전문연으로 재 복무 할 경우 2005년에 복무가 끝나나 같은 박사과정 전문연으로 편입되는 경우는 이번 복무조견표에 의한다면, 4개월 연장 복무하는 경우가 됨.

(4) 업체의 부당한 파견 근무나 기본적인 연구업무외 일을 하던 중 병무청 실사에 의하여 복무 연장된 경우
-> 역시 편입일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복무기간이 연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의 소급조견표에 의해서도 합리적인 소급적용을 받지 못함. 만료일을 기준으로 소급계산이 필요.


3. 대안 및 개선점

1) 이는 복무만료시점이 아닌 편입일을 기준으로 한 행정편이에 의한 제도로 인한 문제로 보임.
2) 복무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소급 계산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4. 제시하는 소급안.

1) 1년 완전 소급
2)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0.8에 의한 날짜로 소급
3) 만료시점을 기준으로(편입일 기준 아님) 1달 단위의 비례적 소급


5. 산업기능요원과의 형평성 문제점.

1)과거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되었을 경우 모조건 2년 단축 했슴.

2)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복무 만료일을 기준으로 현 복무하는 반 수 이상의 산기요원이 100%소급(2개월)에 해당 될 것으로 보임.

3) 2001년 5월이후 편입된 복무자들은 전원 100% 소급 적용을 받음.

-> 현재 시점(2003년 4월)으로 2년이상 복무한 산가요원들 (2/3 이상 복무 했슴) 역시 100% 소급 받는 반면,
현재시점(2003년 4월) 2/3이상 복무한(3년3개월 정도=> 2000년 3월 편입추정) 전문연의 경우 3개월 소급 혜택을 받음.
=> 12개월 대비 25%의 혜택으로 산업기능요원과 무려 4배의 혜택차이를 보임.

(참조)----------------------------------------
◆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단축 안내 ◆

▶ 산업기능요원

현역대상자 : 당초 36개월 ⇒ 34개월 (2개월 단축)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보충역) : 당초 28개월 ⇒ 26개월 (2개월 단축)

▶ 시행시기 및 경과기간

2003. 10. 1 이후 복무만료자부터 점진적 단축

2003. 10. 1 이후 편입자는 2개월 단축된 복무기간 적용

☞ 만료예정월이 2003년 10월은 1주, 11월은 2주, 12월은 3주 단축

☞ 만료예정월이 2004년 1월은 4주, 2월은 5주, 3월은 6주, 4월은 7주, 5월은 8주 단축

☞ 만료예정월이 2004년 6월 이후인 사람부터 일괄적을 2개월 단축 적용
-------------------------------------------------------------------

6. 병무청 입장에서의 '즉시 퇴사 현상에 대한 우려'에 대한 허구

현 전문연으로 기업부설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 개발 인력이 복무만료 되었다고 바로 퇴사를 하겠는가이다. 부수적으로 요즘 언론과 정부의 발표를 보면 20~30대 실업률이 최고인 상황을 감안하고 대부분 전문연구요원들이 30대초반의 가장임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주장을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부 제대로된 R&D환경을 제공받아 연구 업적을 내며 복무한 전문연구요원들은 5년 복무 후에도 여전히 같은 연구소에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런데 병무청 스스로 전문연구요원들의 일괄소급적용시 복무만료자들의 즉시 퇴사를 우려하고 있다. 이는 즉 지금 석박사 과정을 마친 이공계 인력들은 이러한 업체들에 의해 5년이라는 세월을 착취 당하며 제대로 된 R&D를 수행하지 않을 뿐더러 정부 연구비를 허위로 타내는 일과 연구비의 전용, 유용하는데 쓰이고 있으며 다른 기타 업무로 첨예한 연구를 수행할 인력들의 시간을 볼모 삼고 국가 경쟁력이나 중소기업 경쟁력과는 무관하게 경영주들의 잇속을 챙기는데 쓰이고 있다는 현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기업에서 어떤 외부 상황이 있을 때 즉시 퇴사한다는 것을 우려한다는 점은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 저변의 진실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7. 전직자율화에 대한 미 언급.

어떤 내과 의사에게 군복무를 위하여 5년간 외과의를 수행하라 하자. 과연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인 면에서나 이득이 될까?

현 전문연의 경우 기업에게 일괄적으로 채용이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자신의 전공을 살리지 못한채 5년간 복무하게 된다.
공학의 분야를 상당히 넓고 각 분야마다 깊다.
같은 학과내에서도 세부전공이 다르게 분류가 된다.
나는 X과에서 A라는 전공을 했는데 X과의 B전공을 요구하는 회사는 오늘 발표나서 오라고 하고, 내 전공인 A전공의 회사는 2주후에 발표가 난다고 하자. 현 상황상 확실치 않은 결과로 2주후를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B전공의 회사로 편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대부분 끝이 난다.  이미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전직이 사실상 불가하며, 2년후에 전직을 시도(!)한다 하여도 이미 다른 전공의 경력자가 되버려서 A전공의 회사에서 원하지 않게 되고 전문연은 사장과 싸워야 한다.

같은 육상이라도 마라톤 선수가 있고 100M 선수가 있다는 것을 병무청에서 이해하여서 제도 설정에 참여를 하였으면 한다.

  • 전자소년 ()

      사족....X과에서 A라는 전공을 하고 X과 A전공일을 할 줄 알고 들어 갔는데 X과 B전공일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A일을 하다가 B일을 떠맏는 경우도 많지 있구요.. 모두 전직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감수하게 되는 손해(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않으므로...)라고 생각됩니다.

  • 공대생 ()

      무대보 병무청의 반응을 생각해보면 전직자율화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네요. 자신의 자율적 의사에 의해 회사를 구한 것이 아니냐고 말할것 같네요. 자기 전공에 맞지 않게 이력서를 제출한 당사자의 책임이 크다는 식으로 말하겠죠. 전직자유화가 되지 못하기에 그것을 빌미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습니다. 4년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2년이라는 전직제한 기간도 즐어들어야 합니다. 또한 전직제한기간이 지났을 때 전직을 자유롭게 해주어야 합니다. '전자소년'님의 비유가 더욱 적절한 듯 싶네요.

  • 병특만세 ()

      과기부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었습니다. 복무기간 단축 관련 법안이 시행된 후 전직관련 규정에 관한 개정이 뒤따른다고 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봅시다. 

  • shineroot ()

      사실 전직기간완화만큼..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업체장의 도장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제 생각에는 기간완화보다도 '도장이 필수냐 아니냐' 이것이 전직완화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의 기준이라고 봅니다. 전문요원이 무슨 노옙니까...

  • shineroot ()

      누군가의 사설에서도 보았지만... 전문요원제도는 TO를 대폭 줄이고 차라리 줄어든 소수자에게 특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TO 숫자가지고 생색내는 국방부/병무청의 주장을 일축하고, 공부 열심히해서 진정으로 특례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방향으로요. 어차피 현역이 2년 밖에 안되는데 전문요원이 3년 정도로 단축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유인효과 같은 것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 수누 ()

      지금은 노예지요.. 나라에서 허가받은 많이배운 노예.. 전직완화조건 그러니까 전직이 와전자유화 되지않는이상 계속 군대가 발목에 걸려 규정에 맞지않는 또는 도의에 어긋난일을 하게 되고 전직부동의시 불거지는 여러사건들 결국 전문연으로 근무하지만 향후 자유의 몸이 되었을때 같은 필드에서 만날사람들과 벌어지는 마찰에 대해 병무청은 책임질수 없다는거 아시는지.. 그게 향후 40대가 되어서 그 앙금이 남아있다라면 본인의 미래에도 그리고 그렇게 개개인의 피해가 정말 국가적 손해라는것을 모르는지.. 전직완화라는 조건이 되기 이전에는 어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는 계속될겁니다. 마치 피는 피를부르고 복수는 또다른 복수를 낳듯이 말이지요. 너무 표현이 극단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최악의 경우엔 그런상황이 올수도 있다라는 것을

  • shineroot ()

      그리고 전직을 완화하고 전문요원의 권익을 개선하자고 하면, 산업체에서는 전문연이 필요없다고 할 것 같군요. 대부분 사주들은 전문요원을 싼 임금으로 착취할 수 있는 정도로만 생각하니까요. 즉, 싸게 부려먹지도 못하게 되는데 굳이 똑같은 돈에 똑같은 대우해주고 전문연을 뽑을 지 의문입니다.

  • shineroot ()

      따라서 TO 팍 줄이면서, 진짜 병역특례로 가는 것이...

  • 병특만세 ()

      직장이 자신과 맞지 않는 경우 옮길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직장인들의 권리입니다. 지금까지의 전문연 제도를 보면, 대기업이나 국가기관의 경우 2년이 지난 후 업체장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전직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일반 직장인이라면 이런 규정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체복무라는 군복무의 형평성을 생각해 보았을 때 어느 정도 기간은 의무종사하되 그 기간이 지나면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직장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발전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면에서도( 전직자가 많다는 건 그 만큼 회사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나까여.) 긍정적인 작용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사적인 생각으론 10월 이후 전직 관련 완화 규정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 김일영 ()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는 아이 젓한번 더준다라는 말이 이번 일에 잘맞는 다고 봅니다. 계속 울어야 전직완화가 되지 그렇지 않다면 10월이 아니라 내년이 되어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이번일도 병무청에 예전부터 준비해둔 일중에서 위에서 시키니까 꺼내는 카드 중 한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전직완화는 꼭 필요한 일이고 기간 및 사유서 제출시 본인 이외에 도장 확인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전자소년 ()

      (딴지) 2년 후 승인 전직은 동의 전직과 비동의 전직 두가지가 있습니다. 동의 전직은 별 일 없으면 100% 병무청장 승인이 납니다.비동의 전직은 말 그대로 업체 장이 비동의 한 경우인데 이 경우는 병무청에서 중재하게 됩니다. 승인율은 당사자가 얼마나 논리있게 전직 이유를 설명하느냐 그리고 어느 병무청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형식상 비동의 전직은 병무청이 공평하게 양쪽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 같지만 피고용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시스템입니다. 또한 분명히 병역법에는 2년 종사가 전직의 이유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별도의 전직 이유에 대해 병무청에서 논리 전개를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 수누 ()

      그런데 그 도의에 어긋난 일이 향후에 자신의 학문적 또는 관련경력에서 금이 갈일을 하게 만들수도 있는것이 전문연이라면.. 뜯어고쳐야지요 과부땡빛을 내서라도.. 이런일은 나혼자일수 있겠지만 또 제2, 제 3의 내가 어디선가 탄생할수도 있다라는것을.. 생각해보아야하지요.. 깊이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누 ()

      그리고 덧붙이자면 부동의전직시에 업체와 전문연 양쪽의 입장을 들어본다라고 했는데, 저도 제 후배넘도 부동의전직 실패자입니다 사실은.. 이유는? 하는거 별거없어뵈는데 그리고 남들 안하려고 하는건데 그거 하고있다가 가려니 업체측에서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노하우(?)가 빠져나간다고 병무청에 제출을 했는데 전문연쪽에서 반박서류를 제출해도 이게 먹히질 않는겁니다. 결국엔 업체측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지요. 정말 잘 알아보려면 제 3의 다른 관련전문가를 선임해서 이게 정말 어떤 특수한 아이디어가 유출될만한 일인가등등을 따져보고 판단을 내렸으면 좋았을 일을 말이지요.

  • 수누 ()

      그리고 보통 지방병무청마다 다르긴하지만 전문연이 이상황에서는 약자인것만은 틀림없읍니다. 어차피 이법은 전문연을 위해서 출발한 법이 아니라 업체를 위해서 출발한법이었기에, 전직시말고도 제 3자가 보기에도 부당한 상황이 벌어질 소지가 많은 법인거지요. 만일 전직만 완화되면 그런일은 거의 없어집니다. 쉽게말해서 함부로 못다룬다라는것이지요. 그렇지만 그건 그 업체만의 사정이고 전 국가적으로 봤을때에는 전직이 자유로와지면 함부로 대우하지도 못할뿐더러, 최소한 전문연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동안만큼은 이나라의 어떤 톱니속에서 살아간다라는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 병특만세 ()

      얼마전 한국방송공사 이기문 기자께서 전문연구요원의 부당한 처우와 전직상의 불공정 문제에 대해 취재원을 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 전개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잘 되었다면 방영은 언제쯤 될련지여? 언론이 필요합니다.

  • 수누 ()

      2년지나도 업체장이 반박을 심하게 하면 못갑니다. 이건 실제상황입니다.

  • shineroot ()

      수누님 말씀대로 약자인 전문요원이 비동의 전직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고로 한 직장을 그만둘 때는 그곳 사람들과 가능한 무리없이 마찰없이 떠나는 것이 모두에게 최상인데... '전문연'은 제도적으로 이를 막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실 동의전직도 내막을 들여다보면 상당수는 전문연들이 여러가지 불이익을 감수하고 합의하여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업체장의 도장조건'입니다.

  • 공대생 ()

      기다릴수 없는 사안입니다. 전직제한완화도 이번 소급적용문제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문연구요원들이 크게 주장하던 것은 복무기간 단축, 전직제한완화입니다. 복무기간단축은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했건만 4년으로 줄었습니다.(아직 소급적용문제가 남아있기는하지만) 전직제한완화도 지금못지 않게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으면 쉬쉬하고 지지부진하면서 점점 가능성이 줄어들것입니다. 한번 불붙었을 때 처리하지 못하면 다시 크게 이슈화하는 게 매우 힘들게 됩니다. 지금 말나온 김에 얻을 것은 최대한 얻어야 합니다.

  • 병특만세 ()

      우리들끼리의 이러한 토의는 우물한 개구리에 불과합니다. 앞서 어떤 분이 제안하셨던 것처럼 언론에 적극적으로 응해야합니다. 한국방송공사,서울방송, 문화방송,연합뉴스, 각각의 신문사들을 통해 이런 논의를 이슈화하여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언론에 호소해야 합니다. 

  • 수누 ()

      병특만세님 이야기 잘 보았읍니다. 하기사 다른이야기이지만 제 전공쪽에서는 기사자격자와 대학원졸업자(병특이 아닌) 둘가운데 대학원졸업자가 필요하다라는것을 알면서도 기사자격취득자를 뽑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일 기업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경우 대학나온 기사자격자는 입막음용으로 갖다놓는 돼지(?)에 불과하지만, 대학원졸업자는 그랬다간 별의별 법령을 다 뒤져서 자기가 실수한부분이라면 인정하고 넘어가지만 안그러면 회사를 완전히 뒤짚어 엎고 나가는게 일반적이기에 일반기업체에서 채용을 꺼려한답니다. 물론 여기에는 대학원다니면서 세미나준비하고 텀페이퍼만들고 하던 자기주장이 논리적이라고 벅벅우기던 가락(?)이 위급상황에서도 발휘되는것이지요.

  • 수누 ()

      이번일은 어떤 선이 적절할지는모르겠으나 어떤 적절한 선을 보고 그리고 주장하는것이 현병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만 장사꾼앞에서 물건값깎을때처럼 첨에 많이깎았다가 서서히 그깎는양을 줄여서 어떤 합일점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가는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되지만, 어떤것이 정말 좋은 방법인지에 관해 생각을 잘해보는것이 좋을듯합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수누 ()

      전문연과 업체간의 갈등 그리고 이번일로 인한 전문연과 병무청간의 갈등 또한 이러한 대졸기사와 대학원졸의 관계와 완전히 상이하다고 보지는 않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이런 관계를 속된말로 가방끈(?)이란 관계로서 설명하기에는 수많은 오류가 있지만, 제 전공쪽의 분위기를 살짝 말씀드리면서 어떤 예를들고자 한것입니다. 오해는 말아주시길 바라며.

  • 긍정이 ()

      병특만세님, KBS취재건은 아무도 지원하지 않아서 싸이엔지회원이 취재에 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도 취재에 응하실 분이 충족되지 않아 무기한 연기 되었으며 취재에 응하실 분이 적정하게 채워질 경우 방송에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 무늬만요원 ()

      년초에 전직을 시도하였지만, 부동의 승인으로 실패하였습니다.

  • 무늬만요원 ()

      병무청에서는 객관성 있게 심의를 한다고 하지만, 객관성 있는 구체적인 절차는 없습니다. 소속 병무청의 주관적인 입장이 더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죠. 회사와 병무청 기관과 개인과의 전직 싸움에서 누가 승리를 하겠습니까? 2년 이상의 경력사원을 어느 업체장이 쉽게 전직 승인을 해 주겠습니까? 저 같이 경력이 4년 이상이 되면 더욱 전직 승인은 힘들죠. 전직시 업체장의 승인 조건은 기필코 없어 져야 합니다. 아무리 논리정연하고 많은 데이타를 병무청에 제출을 해도 업체장의 승인 없이는 불가 합니다. 저가 직접 뼈저리게 경험한 것입니다. 업체장의 승인없이는 전직 불가 라는 것을 병무청에서는 아직 모르는것 같더군요. 문서상과 실제 벌어지는 현실과는 따로 국밥이라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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