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질문] 전문연구요원의 해외연수(?)

글쓴이
허남수
등록일
2003-04-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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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87조에 의하면
전문연구요원이 공동연구 등을 위해 해외에 나가는 경우 1년6개월까지 모두
복무인정 해줍니다.
병무청에 아무리 물어봐야..그냥 6개월이 어쩌구 저쩌구 하는 기본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예전에도 누가 말씀하셨지만 병무청 직원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에게는 자기들이 찾아서
알려주고 하는거는 절대 기대하지 마시고...스스로 근거자료를 찾아보시고 제시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단, 포닥이 아니라 상호공동연구협약이 체결된 공동연구의 경우입니다.

병무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포닥"이며 협약서 등은 양 기관의 협의를
통해 쉽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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