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ieng 성명과 개선안에 대한 병무청 회신

글쓴이
sysop
등록일
2003-05-0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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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건
지난 주 초 우편으로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의 성명과 개선요구안을 보냈습니다.

오늘 우편으로 받은 병무청의 공식 회신입니다. 내용이 많아 스캔해서 OCR 돌렸습니다. 오타 나도 이해해주세요. (처음에 pdf 파일로 올렸는데 못 보신다는 분들도 많고, 공문서라서 사본을 열람케 하는 것보다는 내용만 올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읽어들 보시고, 또 많은 의견 주세요. 일회성 성명 발표와 전달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

제 목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안에 대한 회신

1. 한국과학기술일 연합 ('03.4.2:3)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성명서와 개
선안 제안』 에 대하며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우리나라의 병역제도는 국민개병주의에 의한 징병제를 원칙으로
하고 지원병제도와 직업군인제를 가미한 형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
서, 직업군인제(부사관, 장교 등 군인을 직업으로 채택)를 제외하고, 기타
의무자는 징병제에 의한 병역의무대상자 입니다.

3. 전문연구요원제도는 병역자원 일부를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학문과 기술의 연구발전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며
본인의 자율적 의사에 의거 병무청장이 설정한 연구기관에서 일정기간 의
무종사를 하게되면 병역의무(공익근무요원소집)를 마친 것으로 보는 병역대
체 복무제도입니다

4. 전문연구묘원의 편입은 국가가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의무가 아니
라 국가가 전문연구요원의 복무조건(복무기간, 전직, 기타 복무사항, 지정업
체의선택권)을 제시하여 이의 조건에 따라 본인의 자유스러은 의사결정(지
원)메 의하여 선택하는 대체복무재도이며, 총 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
늘 범위내에서 제한된 인원을 선정하기 때은에 많은 고급기술인력이 다
른 복무형태보다 매우 높게 선호하는 편입니다.

5. 귀 혐회에서 본 제도에 대한 성명서와 개선안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가.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 단축시 1년 완전소급적용 및 전문연
구요원 편입자가 복무만료시 역전현상 등의 건의에 대하여

(1)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 결정은 전문연구요원제도의 목적
과 관련단체(국방부,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및 지정업체의 의견,
일반국민의 여론, 병역의무형태에 따라 의무자의 선호도와 현역병 등 다른
형태의 복무기간, 복무여건 및 환경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게 되며, 어느 일
방적인 의사만 반영하여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2) 우리청에서는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5년)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에게 의견을 조사한 바, 연구기관등 지정업체에서는 74.4%이상이 복
무기간 단푹을 반대하고 있으며, 전문연구요원은 94.4%이상이 복무단측을
원하고 있어 현역병등 다른 복무형태의 복무기관과 연계하여 검토를 하였
습니다.

(3) 2003. 10월 현역병 입영자부터 군복무기간이 2개월 단축되
고,'03년 10월이전 입영자는 단졔적으로 단측할 것으로 길정되어, 대체복무
자인 공익근무요원대상자 2개월, 산업기능요원대상자에 대하여 각각 2개월
씩 점진적으로 복부기간을 단축 결정되어 다른 형태의 복무기간, 복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전문연구요의 복무기간을 4년으로 단축하할 예정으로 병
역법개정(안)을 입법예고중에 있으며.

(4)복무기간 단축방안에 대하여는 「일괄단축방안」과 「점진
적 단축방안」 두 개의 안을 가지고 검토하였으나 현역병, 공익근무요원소집
등 다른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 단축이 "점진적으로 단축"되어 다른 복무
자와의 형평성, 지정업체의 안정적인 연구인력지원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
단축방안"으로 결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소급적용 방안에 대하여는 헌재 검
토중에 있으며, 전문연구요원으로 일찍 편입된 사람이 나중에 복무만료 되
는 점이 없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과정 수학기간을 의무종사기간에서 제
외되는 점에 대하여

(1) 전문연구요원의 편입대상은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
람으로 병역법 제37조에서 규펑하고 있는바, 본인의 학문과 연구발전을 위
하여 본인이 수학승인을 신청하여 병무청으로부터 승인 받아 수학한 기간
은 의무종사기간에서 제외하도륵 댕역법시행령 제88조 및 91조에서 규정하
고 있어

(2) 전문연구요원 편입이후 박사학위과정을 수학한 사람은 편
입일 기산일을 "박사학위과정 수료일 이후"부터 기산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복무기간단축시 산업기능요원과의 형평성 문제점에 대하여

(1)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단축을 시행하였던 '93년, 97년의
경우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만 복무기간단축을 결정하였으나,

(2) 금번 복무기간단축 결정시에는 상기에서도 밝혔듯이 현역
병,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등 다른 복무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정책
이 검토되어 전문연구요원만 일괄 복무단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라. 전문연구요원의 전직자율화에 대하여

(1)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이해당사자인 전문연구요원과 지정업
체인 연구기관등 어느 일방적인 의사만 반영하여 동 제도를 발전시킬 수
는 없습니 다.

(2) 지정업체(연구기관)측면에서 전문연구요원제또를 운영하는
목적은 우수한 연구인력을 일정기간퐁안 안정적인 연구인력으로 확보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측면에서 병무청 지정업체연구기관을 운
영 하고 있으나

(3) 지정업체별 배정인원 범위내에서 전문연구요원을 채용후
곧바로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한 다면 균등한 연구인력 지원의 효율성
저하 및 지정업체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다. (중소기
업보다는 대기업등으로 근무희망)

(4) 다만, 전문연구요원이 의무종사종 "편입(옮겨종사한)일로부
터 2년이 경과된 때" "연구분야의 축소 · 이전등으로 해당분야에 종사찰 수
없는 때"등의 경우에는 다른 지정업체로 옳겨 종사찰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5) 현재 전문연구요원의 권익좌장을 위하쳐 "전문연구요원이
복무중 타 직원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에 전직을 할 수 있도
록 전직제한사유를 완하하는 관련규정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6) 그러나 동 제도의 운영의 목적 범위내에서 전직규정의 개
정이 검토되어야하지 어느 일방적인 의사만 반영하여 개정할 수 는 없음
을 회신하며,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끝

  • bigred ()

      안 읽힙니다.........!!! ^^

  • 수누 ()

      저도 안읽힙니다.

  • 말년차 ()

      저도 안되요^^

  • 오동섭 ()

      형식적인 답변이군요..

  • 뻥태기 ()

      일괄소급에 대해선 또다시 다른 대체복무와의 형평성을 운운하며 난색을 표하는군요. 예전에 산기원들 완전소급할땐 왜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았는지 묻고싶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보니까 더 우울해지는군요. 차라리 벽을보고 얘기하는게 낫겠다.

  • sysop ()

      열리는 분도 있고 안 열리는 분도 있는데.. acrobat reader가 없어서 그런게 아닐까요? 받아보신 분께서 타이핑을 쳐서 올려주시면 좋긴 하겠는데..^^ OCR이라도 돌려볼까요?

  • 정우성 ()

      단지 아크로뱃리더가 없어서만은 아닌거 같고 무언가 셋업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 공대생 ()

      그 동안 병무청에서 회신했던 내용 그대로이군요. 전혀 새로울게 없는 내용이네요. 과연 병무청의 구체적인 안은 언제쯤 나올지 궁금하네요.

  • 박상욱 ()

      내용은 미흡하지만, 전문연을 포함, 과학기술인 단체에 발송된 최초의 전문연제도 관련 공식 답변서로군요. 소집해제 역전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하고, 전직제한 완화조치는 개정중이라니 계속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박상욱 ()

      일희일비하고 만족스런 답변이 아니라고 크게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진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공대생 ()

      전직에 관해서는 현재 2년의무종사기간을 1년으로 줄여야만 합니다. 산업기능요원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중에 전직제한기간도 1년으로 줄었습니다. 또한 의무종사기간이 지났을 시에는 좀더 수월하게 전직이 가능해야겠지요. 이것만 되면 더이상 바랄게 없겠습니다.

  • 긍정이 ()

      우선 제대역전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표명한 것에 대해 반깁니다. 이번에는 다들 약간의 머리를 굴려서 전번처럼 이상한 소급표에 수정을 가하지 않을까 하네요.전직제한 완화는 그다지 크게 변할 것 같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다들 이렇게 요청해서 약간의 변화가 생기는 것은 고무적이라 생각됩니다.

  • 수누 ()

      (다) 1항이 이루어지던 시기는 전문연이 왜 그 대상에서 빠져있어 이런 문제를 야기하도록 만들었는지에 관해 궁금하네요. (라) 4, 5항은 예전과 동일합니다. 하나도 바뀐거 없읍니다. 그리고 (라)의 4항에서 2년이 지나더라도 업체장이 반대하면 못가는데.. 글쎄요.. 말이 현실과는 괴리가 많습니다. 딴지를 걸려는것은 절대아닙니다. 다만 그런 문구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적인 약자인 전문연에겐 아주 치명타이기때문이지요 최소한 병무청에서 쓴글과 동일하게만이라도 법이 움직였으면 얼마나 좋을까만은.. 현실은 법과 거리가 멉니다.

  • 김하원 ()

      무려 회신이 왔다는 것은 고무할 만한 일이군요.

  • song ()

      아래글에도 있지만 제대군인에 전문연,산기도 포함시켜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성명서에 포함되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다각도로 노력해 봅시다~

  • Thinking ()

      정말 답답하군요. 정말로 전문연구요원과 병무청과의 대화를 열던지, 전문연구요원과 대통령과의 대화를 열던지 해야하겠네요.

  • 수누 ()

      그런데 이자리에 누가 나설까요? 만일 이거 참여하려고 회사 쉰다고 하면 회사서 너 나가 하면 끝인데.. 그리고 사람자르는거 아시겠지만 아주 어려울거같으면서도 아주 쉬운게 사람자르는거라는거 잘 아시지요? 게다가 토론회가 생기면 참여해야할사람은 바로 병특들 본인입니다. 병특들이 어떤 정신적인 대우를 받는데.. 여기 휴가내고 참여할만한 간큰 병특들도 없을뿐더러 이런데 보내주는 회사는 더더욱 없을겁니다. 그리고 이상황에서 대학원때 프리젠테이션처럼 자료준비해서 말한마디한번 시원하게 말했다가 스타되는 날이면.. 이부분을 다른쪽에서는 이용하고 있을듯하지 않을까 싶네요.

  • 병특만세 ()

      전문연구요원 전직 자율화에 대한 회신에 대하여 한 마디 올립니다.

  • 병특만세 ()

      (라)의 3을 보면, 지정업체별 배정인원 범위내에서 전문연구요원을 채용후 곧바로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한 다면 균등한 연구인력 지원의 효율성저하 및 지정업체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희망) -- 이라고 하였습니다.   

  • 병특만세 ()

      하지만, 저희는 일종의 군복무 중이고,  한 업체에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성실 근무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곧바로 옮기려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도 놀부심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의 복무기간(2년)동안 근무했을 경우 다른 군 복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기간을 고려해 보았을 때, 여타 다른 일반 직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직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업체장의 동의가 없어도 현역이 복무하는 기간인 2년 동안 근무했으면, 다른 업체로의 충분한 옮길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 병특만세 ()

      이 점에 대해서 병무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궁금하군여. 그리고 이와 비슷한 내용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린적이 있습니다.

  • 병특만세 ()

      규제개혁위원회 참여마당 규제신고센터 1949번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 공대생 ()

      병특만세님의 글이 올라와 있지만, 실명이 안 올라와서 처리가 안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2년후 전직자유화의 주장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병역기간단축요구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듯 싶군요.

  • 병특만세 ()

      글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문돌이들의 천편일류적 답변이군여. 실명이 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 김근수 ()

      어디서 많은 본 글입니다. 병무청 직원은 Ctrl+V하고 Ctrl+C 뿐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 무늬만요원 ()

      전직시 업체장의 동의 없이는 절대 전직 불가 입니다. 2년 후에는 전직자유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 무늬만요원 ()

      만 5년이 몇개월 남지 않았지만, 전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실패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그것도 대기업도 아닌, 조그마한 중소기업 입니다. 병무청에 전직절차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대해(특히 중요 프로젝트 중단 등) 문의하였지만, 아직 객관적이인 절차가 없으며, 지방병무청장의 의견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저의 미래를 위해 조금이라도 빨리 전직을 하고자 하지만, 명쾌한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업체장의 부동이면 정말 전직은 힘들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병무청의 감사원도 이를 지적한바 있습니다. 불과 2개월 전의 일입니다.

  • 병특만세 ()

      여러 전문연님들의 동의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2년동안의 의무종사기간이 지난 후 자유로운 전직이 보장되어야 함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라 생각됩니다. 전문연의 1년 단축법안이 확정되는 이 때가 호기라 생각합니다. 전문연의 하나된 목소리로 충분한 의사 전달이 필요합니다.

  • 이해형 ()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이 다른 의무 복무자와의 비교를 통한 정당함을 얘기하는데 병무청 측은 고용자입장만을 고려하는군요

  • 익명좋아 ()

      사실상 군 복무기간이 줄어서 많은 전문연구원들에 대한 공급이나 수요가 크게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 익명좋아 ()

      전문연구요원이나 박사과정을 굳이 군대 미필자를 뽑아야 할 필요도 없어지겠죠. 2년 군대갔다 온다고 반드시 돌대가리가 되는 것도 아니구요.

  • 익명좋아 ()

      저도 후배들에게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도 좋다'는 소리는 이제 못하겠어요. 무슨 빛나는 경력도 아니구요. 한국 사회에서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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