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게 말이 될까요? 전문연구요원은 제대군인이 아니다.

글쓴이
공도리...
등록일
2003-04-28 09:3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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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건
이번에 국방과학연구소 채용에 관심이 있어서 보던 중 문의를 하니까
아래 제대군인에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은 해당이 안되다고 합니다.
따라서, 나이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말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공익근무요원도 제대군인인데 전문연구요원은 아니라니...
그렇게 산업기능과 전문연구요원이 꼴보기 싫으면 아예 제도를 없애라고 하지.
무슨 짓인지. 기가 찹니다. 혹시 전문연구요원관련 관계 있으신 분은 말씀좀 해주세요...

병특란에도 올립니다.

1973. 8. 1. 이후 출생자
(박사 응시자는 63. 8. 1. 이후 출생자)
▷ 제대군인(소집해체된 공익근무요원 포함)에
    대하여는 상기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1년이상 2년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 수누 ()

      병무청 짜맞추기에 놀아나는것 아니겠읍니까? 어쩔때에는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과 같은 법을 적용시키면서 어쩔때에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을 같이 포함시키고 어쩔때에는 전문연구요원만을 따로 분리시켜서 병무청에서 저희들에게 선민의식(?)을 심어주는것쯤으로 이해하시지요 중요한것 한가지.. 공익근무요원은 형법이나 민법상 다른 대체복무보다 군인신분에 가깝지만,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은 법제도상 민간인입니다. 공부좀하고 기술가진 산기, 전문연은..

  • Dr.도무지 ()

      머 호봉인정두 안되는데요 뭘 ^^ 그런걸 마음아파하시나요?

  • song ()

      제대군인이 아니면서 어찌 예비군 훈련을 받는지도 의문입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 들이기 어려운 조항입니다. 하루빨리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 공도리... ()

      글쿤요. 제대군인이 아닌데 왠 예비군 훈련을. 황당하군요. 병특에 대해 얼마나 아니꼬우면 법률적으로도 맞지가 않는 걸.

  • 수누 ()

      글쎄요.. 저희들한테 부여해준 선민의식(?)의 발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전문연들은 병무청에서 무슨 민감한 문제 터질때 대응방식이 산기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글쎄 진짜로 이런말 하는것이 좀 그렇지만, 배운놈들은 배운놈들이랑 친한 묘한(?) 속성이 있기때문에 자기들도 잘 모르는 법제도에 관해서 법전공한 친구한테 물어보거나 병역법을 정독한후 대응하면 자기들도 골치아파할때가 좀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국방부하고 긴밀히 돌아간다라고 외부에서 생각하는 ADD마저도 이런거 보면.. 선민의식(?)의 발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 소요유 ()

      이건 형평의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군복무 방법으로 병역 의무를 필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다수인 여성의 문제로부터 시작한다면 우선 남녀고용 평등법에 위반이 될 것 같고, 기호의 평등을 주장한 헌법의 정신에도 어긋날 것 같습니다. 강력히 "다져야 할 듯합니다.  호봉의 문제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 같습니다.  아참 병역법에  예비군과 민방위까지 포함되어 이 전체를 병역의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을 겁니다.

  • song ()

      현역들만 군대가면 나이드는게 아니고 전문연은 현역의 두배에 해당하는 세월(?)이 들지요. 그런데도 제대군인이 아니면 전문연은 외국 용병인가 봅니다. 

  • 김하원 ()

      여성의 경우에 제외를 둔다면 남성 역차별이 되겠지요..

  • 전문 ()

      병역법 시행령에는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이야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그래그래 ()

      기술고시 나이제한도 32살입니다. 전문연구요권 마치고 나면 나이제한 걸립니다.

  • 그래그래 ()

      그리고 (기업,공사,공무원 모두) 모집공고에서 나이를 가지고 지원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성별,출신지역을 가지고 지원자격 제한하는 것 하고 다른게 뭔지 궁금하더군요.

  • 김동국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해당분야에서 전문연구요원은 5년간, 산업기능요원은 3년간 의무종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친 때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 라고 병역법에 나와 있는데요. 그럼 공익에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 김동국 ()

      그리고 응시 기한 연장은 헌법에 나와있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에 근거해 나온 것입니다. 전문연구요원이 병역의 의무에 해당한다면, 위의 경우는 위헌이라고 보여지는데, 주변에 법에 밝은 사람한테 자문을 한번 구해 보세요.

  • dep ()

      국정원의 경우도 정상적으로 전문 연구요원을 마친 사람은 나이제한에 걸려 지원조차 못하는 거 같더군요,

  • 오동섭 ()

      젠장..제대 군인도 아니라구요? 공익으로 끝나는걸로 알고 예비군 훈련도 받아야하는데..그럼 뭐지? 뭐지? 미치겠군..

  • 전문 ()

      병무청 홈페이지에 보시면, 정말 황당한 답글이 있습니다. 답변의 요지는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자발적의사에 따른 대체복무기때문에, 제대군인으로 볼수 없다는 군요. 아주 예전에 청와대 신문고에 복무기간단축에관한 병무청회신을 보면 더욱가관입니다. 저는 이제 병무청 사람들과 더 이상 상종하지 않고 제 의무기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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