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 수료전 강의 질문입니다.
- 글쓴이
- braves
- 등록일
- 2003-04-3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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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혼동이 오네요.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냥 하는 사람도 있고.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선배님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왜 카운트도 되지않는데 이래야 되는지 이해도 잘 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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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k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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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일과 이후에만 강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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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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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전에는 학생신분이므로 상관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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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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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또한 수료전 1년반 동안 강의를 하다가 올해부터 편입되어 주간강의는 다 없애고 야간강의만 합니다. 저도 처음 시작할 때 병무청에도 물어보고 주위분들한테 물어봤지만 병무청은 무조건 안된다고 하고 주위분들은 된다, 안된다 그러던데 제코가 석자라 그냥 해버렸습니다. 본인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법 해석상 수료이전이면 카운트되지 않는 대기상태이고 학생신분이므로 주간강의도 상관이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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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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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시간 이후로는 괜챦습니다. 다만 강의가 일과와 문제가 된다면 겸직금지 조항에 위배됩니다. (코에걸면 코걸인셈이죠) 몇년전인가 이 문제로 법원까지 간것이 있는데 일과이후 강의는 현 직무와 영향이 없다(?)로 이긴 사건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야간강의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6시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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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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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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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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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 본인의 상황이 병무청에서 볼때 전문연이 아닌 학생인데 주간강의가 불가능하다라는것은 말이 안되는 부분인거같은데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병무청에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병무청이 보고있는 부분은 강의시수를 받게되면 거기에 나오는 페이라던가 강의자목록을 근거로 조사를 합니다. 잘아시겠지만 잘 알아서 판단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다만, 만일 주간강의가 불가능하다라면 신분의 컨트롤에 있어서 문제가 될 소지를 안고 있는 부분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전문연이 아닌 박사과정학생의 경우에도 강의를 맏는경우도 허다한데, 그게 안된다면 글쎄요.. 잘못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