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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중앙인사위원회 '고시제도 보완'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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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작성일2002-02-2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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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
 공동 보도자료


'고시제도 개편 정부시안' 확정
- 고등고시에 공직적격성평가 제도 도입
- 영어시험을 TOEFL 등 민간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제1차시험 면제제도 폐지, 제2차시험과목 축소
- 제한경쟁특별채용 확대 및 공고절차 의무화 등

□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하여 논란이 되어왔던 고시제도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여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입법예고를 거쳐 금년 년말까지 법령개정 작업을 완료하게 된다.

□ 이번에 마련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은  21세기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수 전문인력을 공직에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고등고시를 공직적격성과 전문성을 검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시험과목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과목 위주로 개편하는 한편,    7·9급 시험과목 개편, 제한경쟁특별채용 대상분야 확대 및 공고의무화 등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하려 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고등고시에 공직자로서의 기본소양 및 종합적 사고력 등을 검정하기 위한 공직적격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영어과목을 TOEFL, TEPS, TOEIC 등 민간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한편, 제2차시험과목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과목 위주로 개편하되 과목 수를 축소 함.

  - 고등고시의 제1차시험 합격자 수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까지 확대하고, 제1차시험 면제제도를 폐지함.

  - 외무고시 제1부와 제2부를 통합하되, 해외에서 수학한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선발인원의 일정비율을 외국어로 답안을 작성하는 자에게 할당하는 구분모집 조항을 신설함.

  - 7·9급 공채의 경우에는 세계화 시대에 필수적 소양인 영어 과목을 기술직 시험에 신설하고 선택과목제를 폐지함.

 - 자격증 소지자, 특수직무 환경 및 도서 벽지 근무예정자, 외국어 능통자, 실업계학교, 학위 소지자, 한지채용 등의 특별채용은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하도록 함.
 
- 공개경쟁채용시험 뿐만 아니라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도 채용공고를 의무화하여 공무담임권 및 공직접근기회를 널리 보장함.

□ 이번 개편안은 수험생의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004년도 외무고시에 시범실시 한 후 행정·기술고시에는 2005년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실시하면서 시행결과 분석 등을 통하여 시행착오나 부작용을 최소화한 후 2007년도부터 개편안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과 황기연사무관(☏ 3703 - 3645)
 행 정 자 치 부  고시과  최재경사무관(☏ 3703 - 4733) 

댓글 1

소요유님의 댓글

소요유

  별로 달라진 것은 없고 공직적격시험만 추가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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