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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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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hen 작성일2004-09-2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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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3년간 동종업계 취업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건 말도 안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퇴직후 3년" 이라는 말이 진짜로 들어 있는게 맞나요? 제가 해당하는 기사를 찾아보았는데, "핵심기술개발 인력의 3년간 전직금지"라는 말로 들어 있네요. 이말은 퇴직후 3년이 아니라 어떤 핵심기술의 개발일로 부터 3년간 전직하지 못한다는 말이 맞는게 아닌가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도 전직금지 시점이 핵심기술이 만들어진 시점이 기준이 되어야지 퇴사일이 기준이 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틀립니다. 그리고 핵심기술이라는 건 단순하거나 다른 회사에서도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이 아닌 "그 회사의 만의 고유기술"로 따로 기준을 두어 구분되어야 할 것 같구요. 보통 회사에서 짧은 연수과정을 보내주는 경우도 2년 정도 퇴사를 못하는 옵션이 붙거든요.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닌가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시는 분 설명 부탁합니다.

댓글 1

이승철님의 댓글

이승철

  지난 번 L모전자와 P모전자사이에 일어난 소송에 대한 판결에 대한 기사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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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L전자가 지난 5월 20일 P계열사로 전직한 연구원 등 6명에 대해 '중대한 영업비밀보호'와 '퇴직후 LG전자의 동의 없이 영업 비밀을 유출하거나 동일 업종의 업체나 경쟁 업체에 최소 1년간 종사하지않겠다'는 약정 위반을 사유로 법원에 전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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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에 최소 1년간 종사하지 않겠다는 약정이 "동종업계 1년간 전직금지"의 내용이지요.
지금 산자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경쟁업체에 최소 "3"년간 종사하지 않겠다로 1년을 3년으로 늘이는 것이죠.
즉, "개발에 착수한지 3년"이 아니라 "퇴직 후 3년"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핵심기술의 개발일로부터 3년간 전직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됩니다. 회사에 다니는 것이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것도 아닌데 3년간 전직하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해보면 아시다시피 시작할 때 핵심기술이라고 해서 끝까지 핵심기술되는 것도 아니고 시작할 때는 핵심기술이 아니었는데 개발 과정에서 핵심기술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즉, "핵심기술의 개발일"이라고 산정할 때 핵심기술이 뭐가 될 지 모르니 아마 회사에서 하는 "모든" 분야를 핵심기술이라고 얘기해 놓는게 나을 겁니다. 이게 나중에 있을 "책임 추궁"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핵심기술의 개발일"은 "입사일"과 비슷해 질 것 같군요. 그럼 입사후 3년간 전직금지가 실질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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