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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을 찾고 구체적으로 잘못된 곳들을 지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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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백수 작성일2004-11-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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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구스럽지만, 흥분하고 계신 분들 중에 법률조항을 읽는 것이 어색하신 분들도 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중의 한사람입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차분하게 어느 조항이 독소조항인지를 가려서 지적해야지 설득력을 가지게 됩니다. 아직까지 통과된 상태가 아니니까요.

참고로, 과기부 홈페이지에 가보면, 나노기술개발촉진법등등 여러가지 회원들과 깊숙한 관련이 있는 법률들이 있습니다. 익숙한 분야의 법률들을 하나씩만 읽어 보시면, 법률조항 읽는 것에 대한 요령이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저런 법률도 다 있나? 하는 생각도 드실 수 있고,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법률로 써 놓았다는 것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번 "관습헌법"파동 이전에 통용되던 법정신은 법률에 나와있지 않은 것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 일단 저인망씩으로 다 걸리도록 법률을 만들어 놓고, 문제가 될때 유권해석을 하든지, 하위 법률을 다시 만들어 나가는 식이 었습니다.

이런 법정신하에서는 공무원이 법률에 정하지 않는 것은 하지않습니다. 그래서 저런 "...기술개발촉진법" 이란 것 까지 만들어져 있죠. 상위법에서 엄청난 규제를 해 놓으니, 공무원들 일을 시키려면, 법률로 상세하게 해도 되는 행위를 지정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예산을 내어 주려면 근거가 되는 법률이 있어야만 한다고 하더군요.

이러한, 법 상황을 염두에 두시면서, 법률 조항을 다시 봐 주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토론하여 가도록 하는게 어떨까요?

댓글 4

sysop2님의 댓글

sysop2

  좋은 제안이십니다.

운영진들은 변호사 및 관련분야 관료, 기타 전문가 등과 계속 토의하며 말씀하신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문제점 지적은 이 게시판의 맨 위 공지글에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내일 이광재 의원실과의 미팅에 앞서 구체적인 대안을 만드는 중입니다.

내용적인 면 뿐 아니라 돌아가는 상황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으니 너무 심려 마시기 바랍니다.

일부 회원께서 격앙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불필요하거나 자제해야할 행동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달나라님의 댓글

달나라

  이광재의원이 과학기술인연합과 미팅예정이라고 했던게 혹시 여기를 말하는게 아닌가 했는데, 그렇군요. 음.. 여건이 된다면, 여기 게시판에서 공개 토론 같은거를 주선해 주실 수는 없나요?

Simon님의 댓글

Simon

  돌아온 백수님:

제 7 조의 위원회 구성인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다음 생각을:

이광재의원은 애시당초부터 "궂은 일" 도맡아 하는 것으로 익히 알려져있었지요? 이번에도 그런 역할 같은데, 노 대통령 입장이 되었을 때, 만일 4대 입법안의 추진이 예정대로 성공할 경우, 크게 비는 공간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지요? 그 공간을 메꾸고, 공허한 메아리를 덜 공허하게 해줄 "특단의 조치"가...국가 리더의 입장에서는 보일 수 밖에 없고, 그런 맥락에서...무언가 구실 및 실마리를 찾아야 겠다고 보다가 "옳다구나!" 하고 찾은 돌파구가...바로 과학기술계 아닌지? 만일 그렇다면, 만일 그렇다면 말입니다....이광재 의원의 생각을 들은 후 우리 생각을 말씀 드릴 수 있겠으나... 웃음이 막 나옵니다. 화낼 일도 아닌 듯 싶음.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이광재 의원이, 또 유시민 의원이 이렇게 까지 전격적으로 "산자부" 법안에 찬성하려는 다른 무슨 "설득력"있는 이유가 있었는지...분명히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하하. 재미있는 퀴즈임.

Simon님의 댓글

Simon

  차라리 한나라당이 집권했으면 전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을 일이...내가 투표했던 정당을 통해 괴물로 둔갑하여 등장하게 되다니...이 무슨 아이러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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