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줄기세포를 과거에 확립했다라는 사실하나만으로도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1번 줄기세포를 과거에 확립했다라는 사실하나만으로도

페이지 정보

지나가다 작성일2006-02-07 13:58

본문


  업적으로  재연의 기회를 황우석씨(서울대 교수는 사퇴해야함)에게 국민의 세금이
 아닌 개인의 돈으로 실험할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요?

댓글 11

안기영님의 댓글

안기영

  공금유용, 횡령, 생명윤리법 위반, 사기죄 등으로 감방에 갖다 오고 벌금을 내는 등의 처벌을 다 받은 다음에 클로네이드사에 가서 라엘리안의 돈과 라엘리안이 구해다 주는 난자로 실험을 하든, 줄기교 교주가 되어 광신도들이 바치는 기부금과 난자로 실험을 하든 얼마든지 기회는 있습니다.

-_-;님의 댓글

-_-;

  개인 돈으로야 하거나 말거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

지나가다님의 댓글

지나가다

  음 검찰 수사를 보아하니 공금유용부문에는 무죄가 될것 같고
줄기세포가 존재했으니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황우석씨는 멍청하거나 순진했지, 나쁜사람은 아니없던것 같습니다.

-_-;님의 댓글

-_-;

  사기죄 성립할 것 같은데요... 완전한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인지 아닌지 자기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완전한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라고 속여서 연구비를 타냈으니까요...

-_-;님의 댓글

-_-;

  자기들이 그게 완전한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나머지 2,3번도 존재한다고 굳게 믿었어도 사기죄는 성립한답디다....

물리쟁이님의 댓글

물리쟁이

  지나가다//공금을 자기계좌에 넣는것 자체로 횡령이 성립한다고 기사에 나오는군요. 자기계좌에 연구원인건비 집어넣었는데 그 사용처를 입증못하면 유죄가 되겠죠. 줄기세포가 존재했다고 하면 혼란을 줄수 있으니 처녀생식줄기세포가 존재한다고 해야겠죠.

남영우님의 댓글

남영우

  공금을 개인통장에 옮겨 놓았다가 (그 뒤의 사용내역과는 관계없이) 그 액수 그대로 다시 공금으로 나중에 되돌려 놓으면, [공금 유용] 일 것이고요.

개인통장에 옮겨 놓고(유용한 다음) 그 돈 쓰고 나서 입 닦으면 (안 돌려 놓으면) [공금 횡령] 이 됩니다.

일단, 개인통장에 옮겨 놓고 되돌려 놓지 못한 상태에서 걸리면 당연히 [횡령]이 되죠.

asesina님의 댓글

asesina

  아니 누가 1번 줄기세포가 진짜 체세포복제 줄기세포랍니까? 얼마나 전문적이고 다양한 토론이 있어 왔는데... 그걸 처녀생식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해도 체세포복제라고는 더더욱 확신하기 어려운 줄기세포입니다. 검찰도 처녀생식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체세포복제 줄기세포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 조사위역시 100% 단정이 아니고 처녀생식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였고. 그런데 처녀생식이 아닐 가능성, 체세포복제일 가능성은 많이 희박하죠. (이 역시 100% 아니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걸 그냥 체세포복제 줄기세포라고 발표한 거죠.

nanobioman님의 댓글

nanobioman

  지나가시죠..

호순양님의 댓글

호순양

  나쁜사람은 아니었던거 같습니다. fact는 모르겠고 어디까지나 직관에 의존한 거지만 ......  어찌됐든 프로젝트 메니저로서는 일단 큰일한번 냈군요 .....

빨간거미님의 댓글

빨간거미

  호순양/
나쁜사람은 아니었던거 같습니다.
-> 근거는요 ?
나쁜지 않은 사람이 연구원 난자 내놓으라고 하고, 돈주고 난자 사고, 난자 체취의 위험성은 알리지도 않습니까 ? 나쁘지 않은 사람이 연구원들의 연구비를 일괄 수집해서 자기 통장으로 넣습니까 ? 나쁘지 않은 사람이 논문을 거짓으로 씁니까 ? 나쁘지 않은 사람이 거짓말을 밥먹듯이 합니까 ? 나쁘지 않은 사람이 말바꾸기를 밥먹듯이 합니까 ? 나쁘지 않은 사람이 명절때면 기자들에게 학생들 통해 소고기를 보냅니까 ?

자유게시판

SLIDE UP

모바일에서는 읽기만 가능합니다.
PC 버전 보기
© 2002 - 2015 scieng.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