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법에 대한 민주노총의 시각입니다.

글쓴이
이봉춘
등록일
2002-11-1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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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

1. 경제자유구역법안의 기본성격: 식민법률, 위헌법률, 반민중법률

-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안의 제안이유를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생활여건을 조속히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밝히고 있음. 그러나 이 '뒷받침' 내용을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더 낮은' 노동기준, 환경기준을 허용하고,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며, 심지어 조세징수권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음.
- 결국 이 법안은 외국인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식민법률'이며, 우리나라 헌법이 정한 노동기본권과 평등권을 거스르는 위헙법률이고, 더 나아가 국민에게 '밑바닥을 향한 경쟁'을 강요하는 '반민중적 법률'임.

2.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경제자유구역법안

- 경제자유구역법안은 외국인투자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의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유급 주휴, 생리휴가를 무급화할 수 있도록 규정. 또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정한 의무고용을 면제하고, 파견근로자보홈등에관한법률이 정한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휴일 무급화 및 폐지: 현재 노동계, 경영계, 정부간 휴일휴가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노동시간단축 입법이 논의되고 있는 중이며 정부입법안에도 주휴무급화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도 재정경제부가 유급휴일을 일방적으로 무급화하는 조항을 입법화하고 있음. 이 휴일 독소조항들은 사실상 경제자유구역안 노동자의 임금 삭감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특구 내 노동자의 대부분이 파견노동자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그 결과가 심각할 것임.

- 장애인 의무고용: 우리나라 장애인고용 의무비율 2%는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게다가 실제 의무고용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 고용을 엄격히 감독하고 나아가 장애인고용 의무비율을 높이는 일이 정부의 의무임. 그런데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최소한의 장애인노동권을 박탈하고 있음.

- 파견근로 확장: 근로자파견의 대상업무와 파견기간이 확장되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장은 물론이고 절대금지 업무로 명시된 건설공사현장,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업무, 선원업무에 대해서도 파견근로가 진행될 것. 결국 경제자유구역의 모든 공장이 파견노동자로 채워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

3. 헌법을 거스르는 경제자유구역법안

- 노동기본권 부정: 경제자유구역법안은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있음. 우리나라 헌법 32조 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헌법적 차원에서 명시하고 있음. 이러한 정신에 의거하여 근로기준법 1조는 "이 법은 헌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음. 그런데 경제자유구역법안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규정(휴가관련 54조, 57조, 71조)을 부정하고 있음.
- 평등권 침해: 헌법은 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제자유구역법안은 근로기준법상의 주휴, 월차휴가, 생리휴가를 부정하고, 파견노동자의 대상과 기간을 없애어 경제자유구역에 고용된 노동자와 기타 지역에 고용된 노동자를 차별하고 있음. 이는 헌법에 명시된 평등원리를 위반하는 것임.

4. 국토와 환경 파괴를 용인하는 경제자유구역법안

- 경제자유구역법안은 외국인기업이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모든 인허가를 생략하고 나아가 개발사업자가 지녀야 할 기본의무를 면제해 줌.
- 그 결과 초지법, 산림법, 농지법, 하천법, 폐기물관리법, 수도법, 공유수면관리법, 도로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사수도법, 도시개발법, 공재채취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등 주요한 환경관련법안이 무력화됨. 또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대체초지조어비,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여러 환경개선부담의무도 감면해 줌.

5. 조세징수권을 포기하는 경제자유구역법안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개발사업자는 여러 환경관련 부담금을 감면받는 것과 함께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주요 직접세를 감면받음.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국세, 지방세가 감면되고, 외국인 편의시설 설치에 자금이 지원되며,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도 감면됨. 경제자유구역법안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징수권을 공공연하게 포기하고 있음.

6. 교육,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는 경제자유구역법안

- 교육시장화: 경제자유구역법안은 외국학교법인이 경제자유구역내에 초중등 및 대학(원)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음. 초중등교육기관이 외국학교법인에 개방되는 것은 공교육체계에 심각한 위협을 전해 줄 것임. 또한 내국인의 입학마저 허용됨으로써 사실상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상업교육기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음. 현재의 취약한 공교육 여건에서 경제자유구역의 교육개방정책은 우리나라 공교육을 더욱 악화시키고 교육의 시장화를 증폭시킬 것.
- 의료시장화: 경제자유구역법안은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에서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있음. 이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으로 간주되지 않음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완전 상업의료체제가 될 것. 이에 따라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될 개연성이 높으며,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한다지만 우리나라 의료관행을 볼 때 고소득 내국인의 의료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모든 의료정책은 건강보험제도의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수립되어야 함.

7. 결론

- 현재 국회에 제출된 경제자유구역법안은 우리나라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식민법률, 위헌법률, 반민중법률임. 국회는 이 법안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즉시 법안을 폐기해야 할 것임.

  • 임호랑 ()

      경제특구가 우리나라 노동환경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군요. 민주노총 입장에서 '식민, 위헌, 반민중'으로 규정짓고 반대하는 배경이 이해됩니다. 다만, 주5일제 법안 무산에서도 그랬듯이 이제 노동자 세력의 권한은 정부와 대등하게 신장된 만큼 책임성있는 주장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주5일제는 근로시간이 10%정도 주는만큼, 시행 첫해에는 임금을 동결한다든가 하는 양보를 보였어야 경영자와 타협을 하여 시행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중국도 하는 것인데, 이렇게 미뤄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교육 및 의료(법률)시장의 특구지역내 개방은, 경쟁이 없어 정체되고 특권화되고 있는 이 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조치라는 생각입니다. 이미 영어학원, 외국대학분교

  • 임호랑 ()

      형태로 무차별적으로 국내 교육시장 공략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제특허분쟁이나 기업 인수합병 등에는 제대로된 국내 변호사가 없어 외국에 자꾸 당하는 상황입니다. 공교육은 지금같이 교육당국이 구태의연하고 사학비리가 만연하며, 교사들이 권위적이고 고리타분한 상황에서는 국가경쟁력을 잠식하고 교육이민만 부채질할 뿐입니다. 정부와 시민단체가 나서서 교육개혁, 의료개혁, 사법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을 하려해도 이익단체의 힘이 워낙 막강하고 보수 언론, 보수정치권, 금권력과 결탁하여 제대로된 개혁을 해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 봅니다. 물론 각 이익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지만,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폭넓은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이봉춘 ()

      ^^ 또 호랑님이시군요. 저도 민노총의 입장을 전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5.6.7번 항은 그렇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핫이슈가 있을때면 저는 항상 양측의 주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른 주장인지 헷갈릴때가 많지만 제 나름대로 심사숙고하여 입장을 정합니다. 그러다보니 주위 동료들로부터 양비론자란 비난을 많이 듣습니다만, 제 입장을 쉽사리 바꾸지 않는 바람에 고집통이란 소리도 듣습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설계할땐 몇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호랑님께선 잘 아시겠지만 이 글을 읽는 다른분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제작하려면 먼저 그 시스템 본연의 목적을 정의하게 됩니다. 목적이  정해지면 전체적.부분적인 측면에서의 그 시스템 역할을 재조명하여 원활할 수   

  • 이봉춘 ()

      수정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기본으로 시스템의 제작 방향을 정하는데, 그 시스템의 본연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정.기술.사용자.유지보수.운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작방향을 설정하고 기본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기본방향이 정해지지만 막상 설계작업에 들어가서 시스템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와 수정작업을 거치면서, 또 실무자의 역량에 따라서 그 시스템의 성능이 결정되고 성능시험을 거쳐서 유저에게 인도 됩니다. 그런데 만족하는 유저가 얼마나 되지요? 작업자는 원터치의 편리함을 원하고 유지자는 관리측면에서 좀더 높은 성능을 원하고 보수자는 보수적 측면에서의 상세함을 원합니다. 만족이란 거의 불가능하죠. 

  • 이봉춘 ()

      마찬가지로 경제특구법을 정함에 있어서도 위의 방법과 같은 심사숙고가 필요합니다. 국가의 존재목적은 그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을 위함이며, 헌법도 국민을 위함이며 경제특구법의 최종목적도 국민을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국민을 위한 경제특구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심사숙고를 하였는지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얼마전 언론에 경제특구와 관련되어 경쟁환경을 비교한 보도가 있었지요. 그 보도에 따르면 싱가폴을 100으로 했을때 한국이 유일하게 싱가폴보다 점수가 나은 부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용부문이죠. 물론 싱가폴과 한국의 인력과 고용부문을 비교하기엔 무리지만, 그렇다하더라도 경제특구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노동부문의 희생은 간과할 수 없는 겁니다. 서민인 노동자의 희생보다는 타 부문에서의 개선이 선행되어야함이 원칙일 것이고 

  • 이봉춘 ()

      법의 존재목적에 부합되는 것일겁니다. 또 하나 언론플레이 입니다. 국민이 바른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경제.노동 양측의 주장을 그대로 동등하게 보도한다면 무슨 불만이겠습니까만 현실은 그렇치 않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윗 글을 퍼온 취지도 그렇답니다. 아참 저 민노총 홈페이지에는 오늘 처음 방문 했답니다. 요즘 제가 무슨 노동운동가나 된 듯한 기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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