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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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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재 작성일2003-02-14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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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업기능요원으로 1년 조금 넘게 근무하다
지정장소가 아니 다른 사업장(동일법인의 다른 사무실)에 근무한 사실을 이유로
특례취소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돈도 많이 들뿐아니라 실패의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 맘편히(?) 군대 갈 생각으로 이미 특기병으로 지원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유로 취소된 분(같은 회사)한테서 전화가 오늘 왔는데..
내일 변호사와 소송건으로 계약하러 간다고,
같이 할 생각있으면 내일 아침 빨리 전화를 달라고하네요..
군대가고 싶지도 않고 사실 정말 억울하고
변호사가 그분한테 비슷한 케이스의 잘된 판례가 있으니 3차까지 가도 시간이 많이
안걸리고 불이익은 별로 없으며 가능성이 상당하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해줬나 봅니다.
변호사가 할말이 뻔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혹하는건 어쩔 수가 없네요
소송을 해서 이기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게되면
돈도 많이 깨지고, 머리도 아플테고 (-> 취소될 때는 머리털이 다 빠질 정도였습니다.)
입대시기도 늦어지게 되니.....
골치도아프고 확신도 없으니 그냥 있을지, 그분이랑 같이 소송을 할지 참 고민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진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6

노을보기님의 댓글

노을보기

  1년 근무를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하신다는 건가요? 병무청을 상대로? 제 생각엔 힘드실거 같습니다. 단순히 지정장소가 다르고, 하는 업무가 같다면 소송을 걸어볼만 하겠지만, 완전히 다른일을 했다면, 패할 가능성이 높을듯 싶습니다.

자유재님의 댓글

자유재

  네 단순히 근무장소가 달랐고 하는 일은 같았습니다. 취소무효 소송을 내는 것인데, 비슷한 승소 판례가 있다고도 합니다. 일단 안한다고 말은 했는데, 아직도 모르겠네요...

배성원님의 댓글

배성원

  회사의 입장은 어떤가요? 회사도 병무청이 너무 한 처사라고 본다면 승소후 계속 병특위치를 유지하게 해 준답니까?

자유재님의 댓글

자유재

  회사도 같이 소송을 낸다고 합니다. 만약 승소한다면 회사는 병특으로 저를 계속 고용할 거 같습니다. 설마 안받아줄라구요

배성원님의 댓글

배성원

  소송이 진행중일 때는 병역소집 연기 가처분 신청을 내든지 해야 겠군요... 이럴때 변호사를 믿는것이 가장 어리석기는 하지만 변호사를 한번 만나보는 건 어떠냐고 물어보지요? 가서 변호사가 얼마나 진실을 이야기 하는지 눈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르거 같군요. 일단 그냥 만나나 보자는 심정으로 가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탐색'이지요. 믿도 맡겨도 될 사람인지.....회사의 소송 목적은 무엇일까요? 결코 자유재님이 '병특을 부당하게 취소 당했다'는 아닐겁니다....그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보았다' 일텐데요...그것도 함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최희규님의 댓글

최희규

  그릇된 일과 부닥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사실을 한 번 말씀 드리구요... 남이 하니까 나도 해 볼까? 하는 심정으로 상황에 대처 하시지 말구요 소신을 가지고 한 번 부닥쳐 보겠다는 신념이 중요합니다. 그냥 한 번 해 볼까 하다가는 돈도 시간도 건강도 모두 손해입니다.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신중히 해 보시고 행동을 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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