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경제만 살리면…‘줄줄이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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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나니 (220.♡.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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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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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media.daum.net/politics/others/200801/08/khan/v19522832.html
-세무조사 축소 등 잇단 ‘친기업’ 지침-
-“법질서 무시 영리기업에 공적특혜” 비판-
‘우대받고 싶으면 기업하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기업에 대한 각종 우대조치와 특혜를 쏟아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명박 당선인 스스로 밝힌 “선진화를 향한 모든 것은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원칙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7일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공항 귀빈실을 기업인들이 이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각 경제단체에 성실 납세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인, 해외 비즈니스가 많은 기업인 등 1000여명의 명단 제출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인수위측은 내빈(來賓) 의전용에서 정치인이나 고위관료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변질된 귀빈실을 기업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인들에게 공적 특혜를 주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인수위는 검찰청과 국세청 등 힘 있는 부처를 상대로 친기업적 자세를 주문했다. 특혜라고 해도 좋을 만한 내용들이다.
우선 인수위는 지난 6일 국세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대폭 줄이라고 요청했다. 이대변인은 “기업 정기 세무조사를 대폭 줄이는 대신 불법, 탈법 사실을 적발하면 철저히 징벌하는 한편 탈세방지 시스템 구축도 주문했다”고 전했다. 인수위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과 고용효과가 큰 지방의 전략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당선인의 공약인 일자리 300만개 창출에 기여하면 세무조사에서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검찰 업무보고에서도 “지나치게 포괄적인 수사를 해서 기업활동에 장애를 주는 일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인수위는 “대기업 수사 등에서 품격있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분식회계나 비자금 등 취약부의 수사는 정밀한 외과적 수사시스템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강승규 부대변인이 전했다. 대기업의 경영투명성이 국제적 기준에 못미치는 현실을 감안하면, 검찰의 수사범위를 좁힘으로써 엄격한 법 집행보다는 친기업적 환경을 우선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준법 마일리지’ 제도도 논란이다.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불법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특정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준법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어떤 기업이 일정한 기간 무분규·무파업을 이뤄내면 마일리지를 부여해 형사처벌시 감경, 정부보조금 지급, 신용평가나 세제상 혜택 등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이다. 무분규를 기업의 형사처벌 문제와 연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결과적으로 반(反)노조적 기업에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인수위는 대기업의 숙원이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키로 했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상속·증여세 및 법인세 인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개혁연대는 성명을 통해 “지금 대기업 수사에서 필요한 것은 ‘품격’이 아니라 ‘정의’와 ‘형평’이며,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는 것”이라면서 “이당선인측이 재벌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주문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도 “중요한 것은 기업을 풀어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인데 이상하게 기업만 강조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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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중 일부 ↓↓↓
‘준법 마일리지’ 제도도 논란이다.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불법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특정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준법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어떤 기업이 일정한 기간 무분규·무파업을 이뤄내면 마일리지를 부여해 형사처벌시 감경, 정부보조금 지급, 신용평가나 세제상 혜택 등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이다.
이거 법치국가 민주국가 맞습니까
이런 나라에 법이 왜 필요한 거죠 -_-
얼씨구 노조없는 기업들은 살판 나겠군요.
잘만하면 삼성은 살인죄 저질러도 풀려나겠습니다.
나라꼴 잘 돌아가는군요..
경제를 살리자는데.... 그까짓 부정과 비리가 뭔 소용있으리오~
-세무조사 축소 등 잇단 ‘친기업’ 지침-
-“법질서 무시 영리기업에 공적특혜” 비판-
‘우대받고 싶으면 기업하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기업에 대한 각종 우대조치와 특혜를 쏟아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명박 당선인 스스로 밝힌 “선진화를 향한 모든 것은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원칙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7일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공항 귀빈실을 기업인들이 이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각 경제단체에 성실 납세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인, 해외 비즈니스가 많은 기업인 등 1000여명의 명단 제출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인수위측은 내빈(來賓) 의전용에서 정치인이나 고위관료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변질된 귀빈실을 기업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인들에게 공적 특혜를 주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인수위는 검찰청과 국세청 등 힘 있는 부처를 상대로 친기업적 자세를 주문했다. 특혜라고 해도 좋을 만한 내용들이다.
우선 인수위는 지난 6일 국세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대폭 줄이라고 요청했다. 이대변인은 “기업 정기 세무조사를 대폭 줄이는 대신 불법, 탈법 사실을 적발하면 철저히 징벌하는 한편 탈세방지 시스템 구축도 주문했다”고 전했다. 인수위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과 고용효과가 큰 지방의 전략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당선인의 공약인 일자리 300만개 창출에 기여하면 세무조사에서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검찰 업무보고에서도 “지나치게 포괄적인 수사를 해서 기업활동에 장애를 주는 일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인수위는 “대기업 수사 등에서 품격있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분식회계나 비자금 등 취약부의 수사는 정밀한 외과적 수사시스템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강승규 부대변인이 전했다. 대기업의 경영투명성이 국제적 기준에 못미치는 현실을 감안하면, 검찰의 수사범위를 좁힘으로써 엄격한 법 집행보다는 친기업적 환경을 우선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준법 마일리지’ 제도도 논란이다.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불법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특정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준법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어떤 기업이 일정한 기간 무분규·무파업을 이뤄내면 마일리지를 부여해 형사처벌시 감경, 정부보조금 지급, 신용평가나 세제상 혜택 등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이다. 무분규를 기업의 형사처벌 문제와 연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결과적으로 반(反)노조적 기업에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인수위는 대기업의 숙원이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키로 했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상속·증여세 및 법인세 인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개혁연대는 성명을 통해 “지금 대기업 수사에서 필요한 것은 ‘품격’이 아니라 ‘정의’와 ‘형평’이며,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는 것”이라면서 “이당선인측이 재벌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주문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도 “중요한 것은 기업을 풀어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인데 이상하게 기업만 강조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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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중 일부 ↓↓↓
‘준법 마일리지’ 제도도 논란이다.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불법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특정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준법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어떤 기업이 일정한 기간 무분규·무파업을 이뤄내면 마일리지를 부여해 형사처벌시 감경, 정부보조금 지급, 신용평가나 세제상 혜택 등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이다.
이거 법치국가 민주국가 맞습니까
이런 나라에 법이 왜 필요한 거죠 -_-
얼씨구 노조없는 기업들은 살판 나겠군요.
잘만하면 삼성은 살인죄 저질러도 풀려나겠습니다.
나라꼴 잘 돌아가는군요..
경제를 살리자는데.... 그까짓 부정과 비리가 뭔 소용있으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