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 자판` 개발직원 삼성전자 거액 보상금
- 글쓴이
- 시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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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2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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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천지인 자판` 개발직원 삼성전자 거액 보상금
[매일경제 2004-04-20 17:32:00]
삼성전자가 애니콜 휴대폰의 `천지인` 입력방식 특허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총 266억원의 부당이
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직원 최 모씨(40)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비밀리에 소송 취
하에 합의한 사실이 20일 뒤늦게 밝혀졌다 .
삼성전자가 직원의 직무관련 발명에 대해 사실상 보상을 인정함에 따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유사
소송에도 큰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삼성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말 원고인 최씨에게 `보상금액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거액을 지급하고 소송 취하에 합의한 것으로 확 인됐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최씨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최소 1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천지인 입력방식은 모든 모음을 천(ㆍ), 지(ㅡ), 인(ㅣ) 세 개의 버튼만으로 입력할 수 있게 구성
돼 사용을 간편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2002년 11 월 발명가 조 모씨도 자신의 특허를 삼
성전자가 도용했다며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94년 삼성전자 개발팀 소속으로 천지인 자판을 발명한 최씨는 98년 회사 측이 특허권을 양도
받아 등록을 마친 후 이를 적용한 휴대폰 단말기를 생산 판 매하면서 자신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
자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 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02년 8월 1심에서 승소한 삼성전자가 돌연 최씨에게 거액 보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배
경에는 작년부터 종전의 판례를 바꿔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 을 인정하기 시작한 법원의 판결 경향
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법원은 작년 7월 D제약회사 전직 연구원 A씨(33)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청구 소송
에서 3억원 지급판결을 내려 직무발명 보상을 최초로 인정했다 .
일본에선 연초 히타치제작소 전직 연구원 요네자와 세이지 씨에게 회사측이 1 억6300만엔(약 16
억원)을 발명대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에 이어, 청색 발광다이 오드(LED) 개발자 나카무라 슈지 씨
에 대해서도 200억엔(약 2000억원) 지급 판 결이 나오는 등 미국과 같이 직무발명 보상이 확고한
경향으로 자리잡았다.
<백순기 기자 / 이창훈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일경제 2004-04-20 17:32:00]
삼성전자가 애니콜 휴대폰의 `천지인` 입력방식 특허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총 266억원의 부당이
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직원 최 모씨(40)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비밀리에 소송 취
하에 합의한 사실이 20일 뒤늦게 밝혀졌다 .
삼성전자가 직원의 직무관련 발명에 대해 사실상 보상을 인정함에 따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유사
소송에도 큰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삼성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말 원고인 최씨에게 `보상금액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거액을 지급하고 소송 취하에 합의한 것으로 확 인됐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최씨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최소 1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천지인 입력방식은 모든 모음을 천(ㆍ), 지(ㅡ), 인(ㅣ) 세 개의 버튼만으로 입력할 수 있게 구성
돼 사용을 간편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2002년 11 월 발명가 조 모씨도 자신의 특허를 삼
성전자가 도용했다며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94년 삼성전자 개발팀 소속으로 천지인 자판을 발명한 최씨는 98년 회사 측이 특허권을 양도
받아 등록을 마친 후 이를 적용한 휴대폰 단말기를 생산 판 매하면서 자신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
자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 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02년 8월 1심에서 승소한 삼성전자가 돌연 최씨에게 거액 보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배
경에는 작년부터 종전의 판례를 바꿔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 을 인정하기 시작한 법원의 판결 경향
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법원은 작년 7월 D제약회사 전직 연구원 A씨(33)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청구 소송
에서 3억원 지급판결을 내려 직무발명 보상을 최초로 인정했다 .
일본에선 연초 히타치제작소 전직 연구원 요네자와 세이지 씨에게 회사측이 1 억6300만엔(약 16
억원)을 발명대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에 이어, 청색 발광다이 오드(LED) 개발자 나카무라 슈지 씨
에 대해서도 200억엔(약 2000억원) 지급 판 결이 나오는 등 미국과 같이 직무발명 보상이 확고한
경향으로 자리잡았다.
<백순기 기자 /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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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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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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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끌고 갔을 경우 연구원측에 긍정적인 판결이 남게 되면 강력한 선례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고용계약의 당사자가 법정소송을 통하지 않고서 해결하지 못했다는 사실과, 분쟁비용의 부담이 남게 됩니다.
scieng는 논평을 통해 (나카무라 슈지 씨 판결 관련) 법적 분쟁만이 최선의 길이 아니며, 기업과 사원이 공존하는 최적의 길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공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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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선례라고 생각합니다. 소송까지 가서 법원의 판결까지 나왔다면 더 좋은 선례가 될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공계 분야의 한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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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운
()
그나마 다행이네요. 뒤에서 몰래 해결한 것이긴 하지만, 창의력있는 발명에 대한 응분의 댓가를 국내 유수의 대기업이 당사자에게 지불했고, 당사자도 자기 발명에 대한 응분의 가치를 인정받은 셈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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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imc
()
100억원대 아닌가요?..*^^*...액수 갖고도 언론플레이 하나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