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장관 답변글

글쓴이
김영수
등록일
2004-10-04 09:21
조회
5,1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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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건
전직금지 법안 제정 관련하여 산자부 장관에게 받은 답변입니다.
저는 판단을 잘 못하겠네요, 과거에 거짓말을 많이해서..
한번 읽어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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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첨단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이 법안을 마련하는 부처의 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기술의 목마름으로 기술입국의 기치하에 기술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의 피땀어린 노력의 결과 이제 첨단기술의 샘물을 가진 나라로 발전하였으며, 작년에는 수출 1,938억불, 무역수지 150억불의 경제 선진국으로 발돋음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막대한 자금을 기술개발에 쏟아 부었습니다. 2003년만에도 19조원에 가까운 돈을 기술개발에 투자하였으며, 정부도 5조3천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기술개발을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저희 부는 1조 1천억원의 예산을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 연구소, 대학에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기술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을 보면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어 신기술을 개발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것으로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다른나라로 불법유출된다면, 기술개발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은 물론 다른나라를 도와주는 꼴 밖에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98년부터 최근까지 정부는 51건의 유출기도를 사전에 방지하여 44조원 규모의 손실을 예방하였으며 이를 분석해 보면 45건이 당해회사의 임직원에 의거 유출기도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기술의 불법유출로 미국은 연간 2,500억불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독일의 경우 연간 5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기술의 불법유출은 국내외의 사례에서 보듯이 막대한 국부손실과 실업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의 불법유출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지난 7.28 대통령께서 우리가 애써 개발한 기술의 불법적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하셨고 이에 따라 저희부는기술유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9.18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보고하였습니다.

    이 대책은 불법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①『첨단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안)(가칭)』을 제정하고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안조치를 강화하며 ③ 민간의 기술유출방지 노력을 지원하고 ④ 기술보안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연구인력등 근무자와 일정기간 전직이나 경업을 금지하는 등 기업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보안준수 서약서를 받고 있어 이번 대책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러한 제도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동 대책내용은 연구개발을 열심히 수행하시는 과학기술인 여러분들에게 어떤 제한을 가하자는 의도로 마련된 것이 아니라, 일부 의식없는 분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기술 불법유출사태에 대해 기업이 이미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제도를 다시 한번 검토하여 인력에 대한 기술보안을 취하라는 취지에서 포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동 대책은 여러분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법에 포함될 사항도 아니고, 정부가 강제적으로 추진할 사안도 아닌 기업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해야 할 사안이며 금번 제정중인 『첨단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첨단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제정(안)은 9.23일부터 관계부처 협의를 시작하였고, 10월초에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10월말경에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동 입법예고기간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기술개발을 통한 산업발전은 정부나 기업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이 불철주야 열심히 연구하시고 개발하시는 분들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하며, 이를 통해 국민소득 2만불, 3만불 시대의 진입이 가눙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정부가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첨단산업기술의 보유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마련한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대책도 실제 과학기술인 여러분들이 개발한 기술이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며, 아울러 지난 6월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과학기술분야에서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직무발명보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기술개발을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일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어 각종 정책결정에 좋은 참고로 활용토록 하는 한편, 앉아서 하는 행정이 아닌, 귀로 듣고,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위주의 행정을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기술유출방지정책, 기술개발정책 등의 수립시에 여러분들과의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 서로간에 오해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부 기술개발정책에 참고가 될 만한 의견들이 있으시면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JGSEO ()

      취지는 기술유출방지 지만, 결과는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 입니다. 말장난에 놀아나지 맙시다.

  • 안기영 ()

      아래를 읽어보면 터무니없는 말장난이거나, 사태의 심각성을 산자부 장관께서 이해를 못하고 계십니다.

    | 현재 많은 기업들이 연구인력등 근무자와 일정기간 전직이나 경업을
    | 금지하는 등 기업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 보안준수 서약서를 받고 있어 이번 대책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러한
     |제도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조차 문제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협약시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제기되고, 기술유출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회사가 힘으로 밀어붙이는 횡포를 막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반영하겠다는 것은 전적으로 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연구개발인력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아예 마인드 자체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scieng 에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의 답변대로라면 절망적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문단을 살펴보면 엄청난 장벽이 느껴집니다.

    | 또한 동 대책내용은 연구개발을 열심히 수행하시는 과학기술인
    | 여러분들에게 어떤 제한을 가하자는 의도로 마련된 것이 아니라,
    | 일부 의식없는 분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기술 불법유출사태에 대해
    | 기업이 이미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제도를 다시 한번 검토하여
    | 인력에 대한 기술보안을 취하라는 취지에서 포함된 내용입니다."

    "인력에 대한 기술보안"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제도를 다시 검토해서 인력에 대한 기술보안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기술보안은 회사 내의 특정한 문서나 특허 등 규정된 구체적인 기술
    결과물에 대한 것이어야 하지, 노동력을 제공하고 합당한 임금을 받는
    직원 인력 자체를 마치 기업의 것인 양 착각하는 심각한 인식의
    오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고 넘어갸야 합니다.
    인력에 대해서는 인력이 떠나지 않도록 좋은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
    아직 우리나라는 갈길이 멀군요 ...
    비단 과학기술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서 후진국의 정신에 너무나 강력하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관료/정치계에서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여 비리가 끊이지 않고,
    기업에서는 회사의 것과 개인의 것을 구분하지 못해 불법적인 회사의
    것을 오너 사유물로 생각하여 불볍/편법적 상속과 경영권 세습을 하고
    종업원의 것을 모두 회사의 것으로 생각하는 횡포를 부립니다.

    정문술씨의 회고록들 중에 당연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세습을 하지 않았다고 자신이 극찬을 받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한탄하는 내용이 생각납니다.

    왜, 왜 당연히 구분해야 되는 것을 구분을 못할까요,
    아니 안하려 들까요!!!

  • 이데리 ()

      연구개발을 열심히 수행하시는 과학기술인 여러분들 != 인력 이라는 소리?

    장관이 지칭하는 인력은 과학기술인 말고 누구인가? 경영진? 임원? 그럼 좋고. 연구개발을 열심히 수행하는 직원은 빼줘.

  • 강대기 ()

      > 정부에서 마련한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대책도 실제 과학기술인 여러분들이 개발한 기술이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며, 아울러 지난 6월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과학기술분야에서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직무발명보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 강화방안은 보나마나 강제 조항이 아니거나 안지켜도 벌금 쪼금 내는 정도의 방안일 것이고 (심지어 벌금 내는 강제조항이라도 재벌 기업에 변호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걔네들에겐 우습겠죠.),
    첨단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안)은 개인에게 큰 제약을 가하고 벌금도 클 터인데.... 과연 회사와 개인 중 누가 더 강자일까요? 제가 대기업 총수 같아도 저런 직무발명보상 강화방안 따위는 피식 웃고 말겠군요.

  • 배성원 ()

      우리 기술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기술에 걸어보고자하는 법안의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그 취지가 잘 살도록 현장에서의 기술이 무었을 말하는지, 무었을 보호하여야 하는지, 그 가운데 침해될 전직자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해 주어야 할지 등등에 관한 국가공권력 차원의 세심한 살핌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지금 법안처럼 '기술'에 관한 거의 무지하다 할 정도의 몰지각과 일반 시민들이 가지는 그정도의 이해 정도로 법안을 초 했다는 자체가 전문성 부재에다가 선무당 사람잡기식 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가장 먼저, 기술과 사람에 대한 구분부터 안 돼어 있습니다. 기술을 보호하자는 것과 전직자를 옭아매자는 것이 구분이 안돼면 문구를 어떻게 바꾸던 전직자의 인권침해는 해결이 안됩니다.

  • 박상욱 ()

      "......." 님. 우리의 성명서와 위 공지사항으로 걸린 '조목조목 문제점과 불필요성을 적은 글' 및 관련자료, 외국 사례 등 일체를 지난주에 이미 말씀하신 모처에 전달하였습니다.(단순히 물리적 전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진들이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힘을 실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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