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 글쓴이
- 노숙자
- 등록일
- 2006-09-24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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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최근 발언에 대해 법조계가 시끄러운 모양이고, 국민들은 향후 추이를 주목하고 있는 듯 싶다. 이 글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법 질서에 대한 일반인의 시각을 밝히는데 일조하고자 작성한다.
이번 사태를 축소시키고 빨리 봉합하려는 일부 언론의 행태는 그들이 진정 지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만든다.
일반인들의 법 집행에 대한 시각은 두 갈래로 나뉘는 것으로 본다. 첫째는 사법 체계에 대한 믿음이 아직 굳건한 그룹이고 둘째는 사법 체계와 운용 행태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어 법 냄새가 나는 곳에는 가기를 꺼리는 그룹이다.
물론 집에 강도가 들었다면 아직도 믿을 곳은 치안 관련 기관 밖에 없기 때문에 두번째 그룹 또한 치안 관련 법률 서비스를 외면하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대법원장이 언급한 법원의 역할을 바로 세우자는 얘기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
정부의 권위주의를 뿌리부터 뽑아 버리고 국가를 다시 세운 일부 선진국들과 달리 동양의 제국들은 아직 권위주의 청산을 만져보는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권위를 땅에 내려 놓고 행보하는 것 자체를 권위주의 포기의 일환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좌충우돌형 부적격자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우리나라 권위주의의 현실이다.
수천년 동안 성인 정치를 지향해 온 국가 이념, 즉 상하 질서에 길들여진 국민들로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성인 정치가 좋은 것인지 민주주의가 현실적 선택인지에 대한 선택과 평가는 학자들의 몫으로 남겨야 하겠지만 현실은 민주주의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주의에 있어 주인은 누구인가. 바로 국민이다. 국민 위에 존재하는 권위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그럼에도 불과하고 법원과 정부의 권위는 오랜 세월 국민의 머리 위에 군림해 왔다. 착하디 착한 이 백성은 그런 상황이 질서 유지를 위한 필요 악이라고 생각하고 오랜 세월 이해하고 인내해 왔다고 본다.
침략을 당했고 전쟁을 겪었으며 사회적 격변에 시달리면서 국민들의 마음 속에는 반 체념, 반 희망이 자리잡기 시작했다.그러나 그 것은 마음이지 국민의 머리가 변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머리가 똑똑한 민족은 언제든 다시 권리를 찾아 나설 수 있으며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한 목숨 바칠 수도 있는 것이다.
권위란 모래성이 아니던가. 사법체계의 권위 또한 마찬가지다. 몇 백만원 정도의 손해로 고소고발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본다. 왜냐 하면 법 근처에 갔다가는 재물과 명예, 시간을 몇 천만원 들여야 법질서 운용자의 권위에 간신히 맞추고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돈과 정의가 거래될 수 있다는 말이다.
자본주의 특성상 돈을 많이 주면 재판에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선진국도 마찬가지다. 한때는 4: 3: 3으로 나눠 갖는게 상식이라는 말이 돈 적도 있을 정도다. 선진국에서 판사가 아닌 일반 국민(배심원)이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도 국민 위의 권위를 부정하는 선언일 뿐 아니라 자본주의의 폐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유전무죄의 상실감에 빠져있는 국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사법 개혁은 남의 손에 의존해야만 하는 것인지,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도 착잡할 것이다.
일각의 양심을 따르는 율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법체계의 혁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시작은 사법계의 인식전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대법원장의 발언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사법계에 아직 희망이 남아 있다고 느낀다.
사법 혁신이 자신도 모르게 빠진 구태의연함과 기득권의 포기없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의식개혁이 말처럼 쉽게 이루어 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 몸을 담은 분들은 어렵게 획득한 기득권과 편리함이나 달콤함의 원천인 현 권위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역행하는 것임을 자각해야만 한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천되는 순간, 국민 머리위에 있던 권위나 기득권은 불법으로 규정될 수도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다시 한번 대법원장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검찰과 변호사들의 Spirit을 기대한다.
이번 사태를 축소시키고 빨리 봉합하려는 일부 언론의 행태는 그들이 진정 지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만든다.
일반인들의 법 집행에 대한 시각은 두 갈래로 나뉘는 것으로 본다. 첫째는 사법 체계에 대한 믿음이 아직 굳건한 그룹이고 둘째는 사법 체계와 운용 행태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어 법 냄새가 나는 곳에는 가기를 꺼리는 그룹이다.
물론 집에 강도가 들었다면 아직도 믿을 곳은 치안 관련 기관 밖에 없기 때문에 두번째 그룹 또한 치안 관련 법률 서비스를 외면하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대법원장이 언급한 법원의 역할을 바로 세우자는 얘기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
정부의 권위주의를 뿌리부터 뽑아 버리고 국가를 다시 세운 일부 선진국들과 달리 동양의 제국들은 아직 권위주의 청산을 만져보는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권위를 땅에 내려 놓고 행보하는 것 자체를 권위주의 포기의 일환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좌충우돌형 부적격자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우리나라 권위주의의 현실이다.
수천년 동안 성인 정치를 지향해 온 국가 이념, 즉 상하 질서에 길들여진 국민들로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성인 정치가 좋은 것인지 민주주의가 현실적 선택인지에 대한 선택과 평가는 학자들의 몫으로 남겨야 하겠지만 현실은 민주주의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주의에 있어 주인은 누구인가. 바로 국민이다. 국민 위에 존재하는 권위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그럼에도 불과하고 법원과 정부의 권위는 오랜 세월 국민의 머리 위에 군림해 왔다. 착하디 착한 이 백성은 그런 상황이 질서 유지를 위한 필요 악이라고 생각하고 오랜 세월 이해하고 인내해 왔다고 본다.
침략을 당했고 전쟁을 겪었으며 사회적 격변에 시달리면서 국민들의 마음 속에는 반 체념, 반 희망이 자리잡기 시작했다.그러나 그 것은 마음이지 국민의 머리가 변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머리가 똑똑한 민족은 언제든 다시 권리를 찾아 나설 수 있으며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한 목숨 바칠 수도 있는 것이다.
권위란 모래성이 아니던가. 사법체계의 권위 또한 마찬가지다. 몇 백만원 정도의 손해로 고소고발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본다. 왜냐 하면 법 근처에 갔다가는 재물과 명예, 시간을 몇 천만원 들여야 법질서 운용자의 권위에 간신히 맞추고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돈과 정의가 거래될 수 있다는 말이다.
자본주의 특성상 돈을 많이 주면 재판에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선진국도 마찬가지다. 한때는 4: 3: 3으로 나눠 갖는게 상식이라는 말이 돈 적도 있을 정도다. 선진국에서 판사가 아닌 일반 국민(배심원)이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도 국민 위의 권위를 부정하는 선언일 뿐 아니라 자본주의의 폐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유전무죄의 상실감에 빠져있는 국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사법 개혁은 남의 손에 의존해야만 하는 것인지,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도 착잡할 것이다.
일각의 양심을 따르는 율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법체계의 혁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시작은 사법계의 인식전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대법원장의 발언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사법계에 아직 희망이 남아 있다고 느낀다.
사법 혁신이 자신도 모르게 빠진 구태의연함과 기득권의 포기없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의식개혁이 말처럼 쉽게 이루어 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 몸을 담은 분들은 어렵게 획득한 기득권과 편리함이나 달콤함의 원천인 현 권위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역행하는 것임을 자각해야만 한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천되는 순간, 국민 머리위에 있던 권위나 기득권은 불법으로 규정될 수도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다시 한번 대법원장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검찰과 변호사들의 Spirit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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