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잠이 옵니까?

글쓴이
바닐라아이스크림
등록일
2007-06-24 04:43
조회
4,215회
추천
3건
댓글
22건
죄송합니다.
제목은 주목 좀 받아 보려고 '자극적으로' 써 봤습니다. ^^

언제나 '다이나믹 코리아'는 훈훈한 이벤트가 넘치는 나라입니다.

어제는 정부가 공식적인 '빅브라더'의 허용을 전국민에게 선포했고, 이로써 정부와 기업은 이공계와의 전투준비를 끝냈음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기념할만한 날이었습니다.

매일 일정에 휘둘려 세상과 단절한 채 오로지 '일'에만 몰두하느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잠깐의 여유를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홈페이지 상단에 보이는 "과학기술인이 한국의 미래를 만듭니다."라는 문구는 Fact라는 것을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과거보다 더 퇴보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한 과학기술인이 대접받지 못하고 사회에서도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을 실감하면서 '한국'의 미래는 없다!라고 이제는 단호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이제 과학기술인들은 서둘러 선택을 해야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첫째, 코리아 엑소더스의 물결에 동참한다.
둘째, 치킨집을 차리던지 보험을 팔던지 이공계와 완전히 관련되지 않은 일로 생업을 전환한다.
셋째, 대동단결하여 업무에서 손을 떼고 단체를 형성하여 정치적으로 저항한다.
넷째, 다 필요없다. 속세로부터 떠난다.

다른 어느 곳보다도 이곳 '한국과학기술인연합'에서 가장 활발히 토론해야 할 주제로 적합한 듯 합니다.
무언가 문제가 주어지면 해답을 찾아야겠죠.

작금의 대한민국은 과학기술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문.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과학기술인들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대접해주거나 존중할 의사가 없음을 공표한다. 이제부터 과학기술인들은 현재 본인이 종사하는 기업체에 충성을 맹세하고 국가를 위해 분골쇄신할 것을 강요하는 바이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처우의 개선은 없을 것이며,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댓가를 바라지 말것이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과학기술인들은 다음 중 어떠한 행동을 해야할 것인가?

(1) 코리아 엑소더스의 물결에 동참한다.
(2) 치킨집을 차리던지 보험을 팔던지 이공계와 완전히 관련되지 않은 일로 생업을 전환한다.
(3) 대동단결하여 업무에서 손을 떼고 단체를 형성하여 정치적으로 저항한다.
(4) 다 필요없다. 속세로부터 떠난다.

  • revolution ()

      음..........

  • 임호랑 ()

      참고로, 이번에 법안을 통과시킨 법사위의 면모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현재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군요.

    법제사법위원회 (현원:16 )

    위원장  안상수
    간사  김한길    이상민    주성영   

    한나라당: 김명주    나경원    박세환    이주영    최병국   

    열린우리당: 문병호    선병렬    이상경    이용희   

    비교섭단체:  노회찬    조순형   

  • 박군 ()

      이곳 과학기술인의 모임 역시도.. 감청되는 얘긴가...--;
    빅브라더법은 어느 나라 등이 시행중이며, 어느 정도 수준이며,
    어떤 단계로 이루어졌을까요? 다른 나라 역시도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여론도 많았을 것 같은데 합의점은 어떻게 이뤄졌었는지..

  • BizEng ()

      일단 문제 인식부터 다시 해보자면 문민/민주화된 현재 상황에서 아마도 도, 감청 허용의 대부분은 아마도 이,공계 연구원들과 기술관련 업무를 하는 분들이 대상이 될 듯 합니다. 아마도 명목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이곳 박상욱님의 말처럼 기술혁신을 통한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개방성"과 "다양성" 이 필수요소인바, 위 도.감청 허용 법안은 이와는 반대로 혁신의 잠재력을 크게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 과학기술연합에서는 위와같은 독소적 법안발의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현실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에 반대하는 여러 단체들과 함께 연대하여 우리의 의견을 제시해야 할 듯합니다.

    말씀하신것처럼 활발한 논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 돌아온백수 ()

      이공인들이 뭉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계급의식이라고 하면, 무슨 빨갱이 소리라고 슬슬 꼬리 감추기 급급한 범생이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바깥에서는 다 계급으로 대접하고 손가락질 하고, 깔아뭉개는데....
    내부에서는 계급없다고 우기고....

    "언젠가는 교수될거야, 임원될거야....
    그럼, 이 지긋지긋한 이공계도 끝이여....."

    그러면서 이공계만 끝장나는게 아니고,
    다 죽는 거에요.

  • 공도리... ()

      명바기 말을 인용하면

    세상이 미쳐 날뛰고 있다. 총체적인 이공계 과학기술자 죽이기가 시작됐다.

    근데 이 자들은 머리통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다. 뇌가 아니라 똥인거 같다. 노예도 적당히 얼르고 달래야지. 노예들을 이렇게까지 궁지로 몰면 결국 지들도 다칠텐데. ㅎㅎㅎ

  • 가가멜 ()

      국회의원 자기들은 감청 대상이 안될거라고 생각하고 통과시켰나 봅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지만 누군가가 나타나서 국회의원의 인터넷 접속기록이과 통신 기록을 대중에게 공개해 버린다면 이 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을지. ㅎㅎ

  • 飛龍IE ()

      1번 동참자 여기 있습니다. 전공갈아타기도 시도중입니다

  • 통나무 ()

      임호랑님
    법사위의 면모가 그렇다면 국회통과되더라도
    청와대에서 거부권 날릴수도 있는것인가요.

  • lyon ()

      이렇게 될것 같아서 진작 1번을 택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예상대로 진행되어 가네요. 세상은 역시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것 같습니다.
    좋은 위치에 계신 분들은 남 일인듯 여기면서 생업을 지키는데만 열중할 것같고, 힘 없는 분들은 3번을 해도 약발이 안 먹힐 것 같은데요.
    그러면, 최소한 2, 4번이라도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작은일이나마 제한 하고 싶은것은, 해외 취업, 이민 조언 사이트를 옆 게시판에 하나 추가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연구를 포기하는 일도 막을수 있고, 정부의 이공계 개무시 정책에도 저항하는 하나의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뭐 좋은 제안 없으신지요 ???

  • 임춘택 ()

      제가 오늘부터 임호랑이란 예명대신 본명을 쓰기로 했는지라... 안 헷갈렸으면 좋겠고요...

    지금 남아있는 것이 국회 본회의와 대통령 동의/선포절차입니다.
    이론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것을 대통령이 거부하기가 정치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국회=국민의 대표=국민 여론'이라고 간주되고, 이 점에 있어서는 대통령도 국민이 선출해서 뽑기는 하지만, 현실 정치세계에서 항상 의회와 대립각을 세울수는 없습니다. 안 그래도 막강한 입법권한으로 행정부가 하는 일을 사사건건 반대하고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하나를 거부하면 의회는 10개는 더 입법을 반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참여정부는 사법개혁, 의료개혁, 연금법 개혁, 사립학교법 시행, 새만금 이용에 관한 법 개정 등 국민들께 공약했기 때문에 마무리해서 다음 정부에 넘겨야 할 일들이 산적한 상태입니다. 민노당 등 일부 진보층에서 참여정부가 의지가 약해서 못했다고 보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이런 상황에서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재심의하는 것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번 건은 의원이 입법발의한 것 같은데, 정부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입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정부의 입장이 반영될 여지는 매우 제한됩니다. 정부(대통령)를 아예 무시하고 입법하더라도 본회의 통과를 막을 수 없고,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 유일한 구제책입니다. 
     
    다행히 여론 추이를 보니, 막 나가기가 쉽지 않겠더군요. 방송도 비교적 중립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시민단체의 반발도 매우 강한 편입니다.

    만약 매우 강한 여론의 반대가 있다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만일의 경우지만, 국민 여론이 60% 넘게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온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추정해봅니다. 아마도 그 전에 흐지부지 되겠지만 말입니다. 

  • 사색자 ()

      저는... 4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강호를 떠나는 것이 잘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거 같아서...

  • 김선영 ()

      자유와 창의를 바탕하는 하는 과학기술은 역사적으로 자유를 억압받거나 불합리한 외적 박해를 받으면 대항하기보다 떠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적극적으로 대항하기보다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 많다고 봅니다. 위그노들이 프랑스를 떠난 것처럼, 상공업자들 독재를 피해서 미국으로 이주한것처럼 한국에서도 탈한국이 가속화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 곽혁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해 핸드폰 감청을 허용한것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핸드폰 감청을 허용한 것에 대해 이공계인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단지 사생활 침해 때문일 까요?

  • 공도리... ()

      /곽혁
    진심입니까? 그런 관점이면 국가기밀 정보유출에 해당될 소지가 있거나 주식시장 내부자 거래단속, 금융기관을 통한 부실자산을 헐값매각 등등 수십조, 수백조원의 국가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감청을 허용해야 합니다.

    감청이란게 뭔지 찾아보시고, 왜 헌법이라는 일반인과 전혀 관계없어보이는 허접 타이틀 법과 인권을 쟁취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인간들이 쓸데없는(?) 피를 흘렸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요.

    도감청은 헌법과 민주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기에 모든 민주국가에서 국가적 위기나 재난상황과 같은 특별한 경우외에는 그 적용을 극히 예외로 두며, 그 방법을 사용한 후에도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도감청을 허용하거나 결재한 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개인 인권을 침해하는 자를 총으로 쏠수도 있죠. 우스개 소리로 자기 집담을 넘는 자는 총으로 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예가 오바라 쳐도 유럽만 해도 수많은 피로 얻어낸 개인의 자유와 인권때문에 국가권력의 남용에 대해 매우 신중하며 조심스럽습니다.

    오직 한국만... 이렇죠.
    여기서 곽혁님과 같은 견해를 보게되다니... 씁슬하군요.

  • 바닐라아이스크림 ()

      돌백님 말씀처럼 '학습이 안되는 사회'라 그렇겠죠.
    독재정권, 군부정권을 거치면서 유린된 인권을 지켜보면서도, 해당되지 않은 대다수는 나와는 무관한 일로 치부해 버렸기 때문일겁니다.

    한국사람들이 자신의 일이 아닌경우에는 너무도 매정하죠.
    또, 정부나 수사기관, 자본가들 처럼 권력집단에 대해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는 경향도 강한 것 같아요.
    군부독재시절에 길들여진 탓인지...

    할리우드 영화인 "The Enemy of State"같은류의 영화들이 더 많이 나와야겠습니다.

  • 로타리 ()

      이 법은.... 앞으로도 해마다 몇명씩의 희생자를 계속 양산해 낼 것입니다.
    사람들은 '야- 국정원 정말 열심히 국익을 지키고 있구나'하고 여기겠죠. 연루된 사람과 그 가족들은 어디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억울하게 인생을 파탄당하고 주위의 손가락질을 받고 명줄을 이어가겠죠.
    진짜배기 기술 유출사건을 적발할 수도 있겠죠. 허나 지금의 법과 그 주변의 법조 인적 구성으로는 진짜배기 사범의 몇 배에 달하는 억울한 시민을 희생양으로 삼을 것입니다.

    이 땅에 민주주의 한다고 껄떡대던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공계가 당하는 이런 일들이 그냥 당연시 되는 모양입니다. 그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던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도 이공계 에게는 해당사항 없다는 거죠.

    정말 글자 그대로 이공계는 노예인가 봅니다.

  • 임춘택 ()

      많은 회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중 사실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번 통비법 개정과정을 보면, 전반적으로는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 것은 '기술유출방지'를 빌미로 이를 감청할 수 있도록 한 부분입니다. 물론 그래도 이공계에 엄청난 타격을 준다는 결과는 같지만, 그래도 과정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할 듯 합니다.

  • 로타리 ()

      정말 슬프면서도 답답한것은....
    여기서의 이런 논의에 대다수 국미과 언론과 여타 여론 주도층이나 등등등...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거죠. 있기 기대하는 것이 무리겠죠.
    그래서 이 법은 아무 탈없이 통과될 것이고,
    그리고 무수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러면서도 그 부작용에 대해 논의할 여력도 상실하고,
    그냥 그대로 세월은 흘러 갈 것이라는 겁니다.

    이 법이 우리 나라의 미래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물론 한 줌도 안돼는 일부는 그 해악을 이야기 하겠지만 한편에서는 열심히 기술 잘 지켜서 나라 잘 돼고 있다고 선전할 것이고.. 기술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혁신 역량을 확대 재생산 해 나갔을 때 도달할 수 있을 그 상태에는 도달해 보지도 못하고서 속으로 곪아 갈 것입니다. 거대한 사회, 우리사회의 성장이 단지 이 법 하나로 꺽일 순 없겠지요.
    그러나 그 마이너스 영향은 누구도 가늠할 수 없도록 크게 미칠 것입니다.

  • 임춘택 ()

      로타리님/
    아직 그렇게까지 비관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본회의도 통과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일부 여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논의가 왜 국정에 아무 영향을 못준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싸이트는 정부 관계자들이 수시로 들여다보고 있고, 언론관계자들도 보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은 게임이지만, 너무 자책하지는 마세요.

  • Wentworth ()

      1 + 2 군요.

  • 돌아온백수 ()

      1) 코리아 엑소더스 - 이거 또다른 고생길 입니다. 이민 선배로서 추천할 일이 못됩니다.

    3) 번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실력행사를 해봐야 합니다. 안되면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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