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어떻게 해야할지...
- 글쓴이
- 너구리
- 등록일
- 2002-10-0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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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특 후 2년정도 지나면서 회사상황이 나빠져서 월급을 제대로 못받았습니다.
즉 병특 후 2년째 때 보너스 월급과.. 중간중간 3달정도 월급도 못받았고..
퇴직금까지 못받아서.. 총 천만원이 좀 넘는 월급을 못받았네여.
지금은 병특이 끝난지는 1달됐습니다.
회사 경영자들이 정말 악해서 못준건 아니에여.
회사 생활하다보면 알지않습니까? 바보가 아닌이상
사장이 일부러 돈을 안줬는지 없어서 안줬는지 알 수 있으니깐여..
저만 못받은게 아니구..
회사 직원 거의 전직원이 못받았습니다.
사장을 비롯해서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물론 회사가 잘되면 준다고 약속은 했습니다.
돈은 당연히 받아내야 하는데.
회사가 자본이 거의 없습니다.
사장님께 말해봤지만 돈이 없다구..
다음 프로젝트때 남는돈이 있으면 주겠다구 하였습니다.
우선 회사에 못받은 월급 조금이라도 달라고 압력을 줄려고 합니다.
물론 힘들다구 하면..
최종적으로 노동부에 신고할까 생각중인데..
신고해봤자 자본이 없는 회사라서..
받을수 없을꺼 같은데여..
물론 자본이 있다면 희망을 가질수 있지만.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할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여...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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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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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정을 모르니, 뭐라 말하기 참 힘들지만... 병특을 받을 정도되는 회사라면, 원래 회사 경영상태는 좋았다는 얘긴데... 대개 빚잔치라고 하여 회사가 진짜 망하더라도 경영진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산시 체불임금 변제순위가 매우 높습니다. 마치 집 저당잡혀도 전세권 설정된 경우 변제 1순위가 되는 것처럼... 일단, 회사를 나오는 상황이니만큼 나중에 준다는 얘기는 믿을 필요가 없고(진짜 줄 생각이라면 빚을 내서라도 퇴사하는 사람 임금은 줌), 비록 모자라는 액수라도 현금으로 받는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어음이든 계약서든 파산하면 다 소용없으니까요. 경우에 따라 신고도 하세요. 다만, 경영진에 대한 님의 신뢰나 애사심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할 수는 있겠지요. 상식적인 얘기일 뿐이니, 참고만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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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과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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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 순진하시군요. "회산 망해도 경영진은 안망한다"는 말 꼭 되새겨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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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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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2단계로는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지급명령에도 불응하면 이를 바탕으로 집행문이던가?를 부여받고 회사 재산이나 회사의 채권에대 추심이나 전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회사에서 그 회사로 주어야 하는 돈을 대신 받겠다..고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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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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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 전 몇개월인가까지의 임금채권은 우선변제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재산을 경매를 들어가도 그 돈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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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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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첫번째 단계(노동부에 진정)에서 안되면 거의 잘 안됩니다. 저희도 비스무레한 사례가 있는데 갈때까지 가고 2년만에 이번에 회사 건물 매각(경매)하면서 겨우 우선변제금액 정도만 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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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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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봉사활동 하러 들어가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