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군복무기간 단축
- 글쓴이
- 공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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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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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입영자부터 복무기간 2개월 단축 (2003.03.15)
오는 10월 입영하는 현역병부터 복무기간이 2개월 단축돼 육군은 26개월에서 24개월로, 해군은 28개월에서 26개월, 공군은 30개월에서 28개월로 복무기간이 바뀐다.
현재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올 10월 전역이 예정된 2001년 8월 이후 입영자부터 1주 단위로 점진적인 단축 혜택이 주어져 그 기간 만큼 조기에 전역하게 된다.
이런 혜택은 현역에서 전환복무하는 전투경찰, 교정경비시설의 경비교도원, 의무소방원 등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국방부는 15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국민의 병역의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현역병 복무기간을 이같이단축키로 했다”며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인원은 산업기능요원 등의 대체복무인원을 감축하고 보충역을 현역으로 활용해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투력 저하를 막기 위해현역병이 맡고 있는 보직중 숙련도가 요구되는 직위는 부사관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그러나 예비군 복무기간은 현 안보상황과 예비전력 소요를 고려해 단축하지 않고 훈련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예비군 훈련제도 개선안을 올해안에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국방부는 또 진급.보직.교육에서 출신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능력위주의 경쟁을유도하기 위해 군 특성을 고려한 다면평가 방식의 인사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보고했다.
아울러 고급장교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육.해.공군별 계급구조를 재설정하는 등 중.장기적인 인력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해.공군에 비해 육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장성계급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된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장병들의 사기증진을 위해 소대 단위의 침상형 통합막사중시설이 열악한 노후막사를 중심으로 분대 단위의 침대형 막사로 바꾸고, 15평 이하노후.협소 관사를 국민주택 수준인 24∼32평형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사병봉급이 병영생활에 필요한 실경비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2006년까지 3년에 걸쳐 평균 2만4천800원 수준인 사병봉급을 8만원 수준으로 올리고 이후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대형상륙함, 중잠수함 등 주요 전력의 확보를 추진하고,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신뢰구축을 위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목표를 설정해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표] 현역병(전환복무포함) 복무기간 단축
┌──────┬─────┬────────┐
│ 종별 │ 현행 │ 변동후 │
├──────┼─────┼────────┤
│ 육군.해병,│ │ │
│ 전투경찰, │ 26개월 │ 24개월 │
│ 교정시설 │ │ │
│ 경비교도 │ │ │
├──────┼─────┼────────┤
│ 해군, │ │ │
│ 의무소방원 │ 28개월 │ 26개월 │
├──────┼─────┼────────┤
│ 공군 │ 30개월 │ 28개월 │
└──────┴─────┴────────┘
[표] 병 복무기간 변천
┌──────┬──────────┬───────────────────┐
│ │ 복무기간(월) │ │
│ 연도 ├────┬──┬──┼ 배경 │
│ │ 육.해병│해군│공군│ │
├──────┼────┴──┴──┼───────────────────┤
│ 1952년이전 │전역제도 없음 │ 6.25 발발로 병역법 정상시행 불가 │
├──────┼───┬───┬──┼───────────────────┤
│ 1953 │36 │ 36 │ 36 │ 6.25후 4년이상 복무자 전역조치 │
├──────┼───┼───┼──┼───────────────────┤
│ 1959 │33 │ 36 │ 36 │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
├──────┼───┼───┼──┼───────────────────┤
│ 1962 │30 │ 36 │ 36 │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
├──────┼───┼───┼──┼───────────────────┤
│ 1968 │36 │ 39 │ 39 │ 1.21 사태로 복무기간 연장 │
├──────┼───┼───┼──┼───────────────────┤
│ 1977 │33 │ 39 │ 39 │ 잉여자원해소 및 산업기술 인력지원 │
├──────┼───┼───┼──┼───────────────────┤
│ 1979 │33 │ 35 │ 35 │ 해.공군병 획득난 해소 │
├──────┼───┼───┼──┼───────────────────┤
│ 1984 │30 │ 35 │ 35 │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
├──────┼───┼───┼──┼───────────────────┤
│ 1990 │30 │ 32 │ 35 │ 해군병 획득난 해소 │
├──────┼───┼───┼──┼───────────────────┤
│ 1993 │26 │ 30 │ 30 │ 방위병제 폐지에 따른 잉여자원 해소 │
├──────┼───┼───┼──┼───────────────────┤
│ 1994 │26 │ 28 │ 30 │ 해군병 획득난 해소 │
├──────┼───┼───┼──┼───────────────────┤
│ 2003 │24 │ 26 │ 28 │ 병역의무 부담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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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입영하는 현역병부터 복무기간이 2개월 단축돼 육군은 26개월에서 24개월로, 해군은 28개월에서 26개월, 공군은 30개월에서 28개월로 복무기간이 바뀐다.
현재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올 10월 전역이 예정된 2001년 8월 이후 입영자부터 1주 단위로 점진적인 단축 혜택이 주어져 그 기간 만큼 조기에 전역하게 된다.
이런 혜택은 현역에서 전환복무하는 전투경찰, 교정경비시설의 경비교도원, 의무소방원 등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국방부는 15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국민의 병역의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현역병 복무기간을 이같이단축키로 했다”며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인원은 산업기능요원 등의 대체복무인원을 감축하고 보충역을 현역으로 활용해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투력 저하를 막기 위해현역병이 맡고 있는 보직중 숙련도가 요구되는 직위는 부사관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그러나 예비군 복무기간은 현 안보상황과 예비전력 소요를 고려해 단축하지 않고 훈련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예비군 훈련제도 개선안을 올해안에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국방부는 또 진급.보직.교육에서 출신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능력위주의 경쟁을유도하기 위해 군 특성을 고려한 다면평가 방식의 인사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보고했다.
아울러 고급장교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육.해.공군별 계급구조를 재설정하는 등 중.장기적인 인력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해.공군에 비해 육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장성계급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된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장병들의 사기증진을 위해 소대 단위의 침상형 통합막사중시설이 열악한 노후막사를 중심으로 분대 단위의 침대형 막사로 바꾸고, 15평 이하노후.협소 관사를 국민주택 수준인 24∼32평형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사병봉급이 병영생활에 필요한 실경비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2006년까지 3년에 걸쳐 평균 2만4천800원 수준인 사병봉급을 8만원 수준으로 올리고 이후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대형상륙함, 중잠수함 등 주요 전력의 확보를 추진하고,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신뢰구축을 위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목표를 설정해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표] 현역병(전환복무포함) 복무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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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별 │ 현행 │ 변동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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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해병,│ │ │
│ 전투경찰, │ 26개월 │ 24개월 │
│ 교정시설 │ │ │
│ 경비교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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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 │ │ │
│ 의무소방원 │ 28개월 │ 2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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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 30개월 │ 28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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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병 복무기간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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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무기간(월) │ │
│ 연도 ├────┬──┬──┼ 배경 │
│ │ 육.해병│해군│공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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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2년이전 │전역제도 없음 │ 6.25 발발로 병역법 정상시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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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3 │36 │ 36 │ 36 │ 6.25후 4년이상 복무자 전역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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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9 │33 │ 36 │ 36 │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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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2 │30 │ 36 │ 36 │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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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8 │36 │ 39 │ 39 │ 1.21 사태로 복무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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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 │33 │ 39 │ 39 │ 잉여자원해소 및 산업기술 인력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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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 │33 │ 35 │ 35 │ 해.공군병 획득난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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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30 │ 35 │ 35 │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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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30 │ 32 │ 35 │ 해군병 획득난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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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26 │ 30 │ 30 │ 방위병제 폐지에 따른 잉여자원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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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26 │ 28 │ 30 │ 해군병 획득난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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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24 │ 26 │ 28 │ 병역의무 부담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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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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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생
()
전문연구요원 단축은 한마디도 없군요, 단지, 대체복무제의 인원을 줄이겠다는 말뿐이군요.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 단축 및 전직제한 철폐는 언제쯤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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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이
()
1993년도에는 획기적으로 4개월이나 줄었군요. 와우~ 그 전분들 2년6개월 복무 하신 분들께 대단함을 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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