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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안) -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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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도무지 작성일2004-10-0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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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제 문서함에 도착했습니다.

10월 1일자로 발신되었는데 조금 늦게 왔네요.

보안문서는 아닌데 이거 공개해도 되는건지를 몰라서 일단 보겠습니다.

내일까지 의견조회기간이네요.

아아...

댓글 11

박상욱님의 댓글

박상욱

  Dr.도무지 님

법률안을 검토하시면서, 밑에 6480번 글을 함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추가의견 등이 있으면 업데이트시 반영하려고 합니다.

Dr.도무지님의 댓글

Dr.도무지

  우선 쭈욱 훓어서 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던 거랑 조금 다릅니다.

구체화가 안되어 있고 조금 두리뭉실한 것 같습니다.

공개 가능여부는 계속 확인중입니다.

박상욱님의 댓글

박상욱

  우려되는 것은, '보안인증을 받으려면 전직제한, 취업금지 서약서를 갖출 것' 이라던가 '보안관리사의 업무중 서약서를 징구하는 것' 등을 시행령이나 자체 규칙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또 기술유출의 범위가 모호하고 광범위하며 미수자뿐 아니라 '예비, 음모'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전직을 '예비'로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Dr.도무지님의 댓글

Dr.도무지

  죄송 위에 글 하나 지웠습니다. -_-; 너무 구체적으로 써놔서 -_-

3년 전직 제한규정은 없는데 법이 너무 포괄적이라 애매합니다

.......님의 댓글

.......

  누군가 이야기 했듯이, 제가 보기엔 가칭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보호해야 되는 "산업기술"의 정의가 무척 애매모호하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산업기술 중에 이미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것(누구나 다 아는 것과 회사가 궂이 비밀로 하지 않은 정보)은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가칭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보호하려고 한다는 것이 큰 문제죠.

.......님의 댓글

.......

  즉, 회사는 산업기술을 비밀로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되고, 이에 따라 종업원이 비밀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그 산업기술에 관련된 자료를 회사의 외부로 반출해서 집에서 공부하다가, 회사의 신고가 없어도 자다가 국가정보원에 끌려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교의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대학원생도 국책과제에 관련된 자료를 연구실 외부로 가져가서는 안되며, 만약 이 사실이 국가정보원이나 경찰에 적발된다면,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대학원생을 포함한 모든 연구원은 어떠한 연구관련 자료도 집에 가져가서는 안되며, 이와 관련하여 논문발표를 해서도 절대 안됩니다.

박상욱님의 댓글

박상욱

  "......." 님께서 좋은 지적과 사례설정을 해 주셨습니다.

Dr.도무지님의 댓글

Dr.도무지

  검토의견은 넘겼습니다. 조금 길게 썼더니 장황하다는군요. 쩝...

법안은 회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검토의견조회가 와야 확실히 저 법이 무얼 원하는지 확실해 질 것 같습니다.

Dr.도무지님의 댓글

Dr.도무지

  6480번 글이 사라졌군요 -_-;;;;

최희규님의 댓글

최희규

  Dr. 도무지님. 6480글은 공지로 올라가 있습니다...

who cares?님의 댓글

who cares?

  산업기술의 정의 뿐만 아니라, 경쟁업체의 정의도 막연하지 않습니까?

비단 경쟁업체에 직접 입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비경쟁업체에서도 은연중에 도울 수 있고, 예를 들어 경쟁업체의 하청/협력업체에 입사하든지, 컨설팅 회사를 통해 컨설팅한다든지, 혹은 막말로 경쟁업체 앞에 식당 차려서 맛있는 음식을 해서 사기진작을 해도 경쟁업체에 도움을 줬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되다보면, 하청업체 근처에도 식당 못차리겠군요.

농담조로 결국 이땅엔 발 붙일 곳도 없네요. 어디말에 따르면 10명 이내로 걸치면 세상 모든 사람과 연결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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