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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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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운 작성일2004-10-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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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P사에서는 고위직 엔지니어들을 퇴사 시켰습니다.

그런데, 퇴사시 사직원에 1년 경쟁사 전업 금지 조건이 있었고, 전업 금지 조건에 대한 반대 급부로 월급의 60%를 전업 금지 기간 동안 지급한다는 조건이 였습니다.

옛날 아이아코카는 포드사 퇴사시, 경쟁사로 가지 않는 다는 조건하에 포드에서 종업원 연금을 계속 지급했습니다. 경쟁사로 전직하는 순간에 이 연금은 지급이 중단되는 것이였고, 당시, 클라이슬러에서는 이 연금분 만큼은 보전한다는 조건하에, 연봉 1$에 아이아코카가 전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CEO로 성공했고...

이런 보전이 없이 무조건 전직을 금지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회사에서 전직 금지 기간 동안 임금의 일부 보전한다면, 어느정도 편한 마음으로 외국에 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엔지니어로서의 기량을 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직업을 포기해야 하는 불상사가...

저도 순진해서 90년대말 퇴사시 경쟁사를 배제하고나니 갈 업체가 없었고, 타사 면접을 보더라도, 동일 부서를 기피하다 보니 갈 곳이 없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전하다가 직업 자체를 바꾸고 말았습니다.

엔지니어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상태로 필히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기운

한겨레 커뮤니케이션스 커리어케어 이사/ Sr. Consultant

kiwoon@careercare.co.kr
02-2286-3834

이기운

댓글 2

배성원님의 댓글

배성원

  이번 4321 방송전에 미리 취재 되었어도 좋을 전직제한 피해의 직통 케이스로군요....

Dr.도무지님의 댓글

Dr.도무지

  아... 정말 찢기는 가슴 안고 살아온 세월이셨군요 T_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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