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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산업기능요원 불법파견, 軍복무 인정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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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투 작성일2004-07-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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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불법파견, 軍복무 인정안돼"
 
[연합뉴스 2004-07-08 07:03]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공업분야 기간산업체나 방위산업체 근무로 병역 을 대신하는 산업기능요원이 사장 지시로 산업기능요원 미지정업체에서 근무했더라 도 산업기능요원이 취소되고 군복무 인정을 못받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이종찬 부장판사)는 8일 전자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됐 다가 미지정업체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된 박모(27)씨 등 3 명이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 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기능요원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 없이 편입당시 지정업체를 벗어나 다른 장소에서 근무했다면 지정업체 사장의 지시여부와 상관없이 편입취소 사유가 된다"며 "원고들이 일한 업체는 지정업체도 아니므로 병역법상 파 견근무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공익상 필요에 비해 자신들의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주장하 지만 병역법 규정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재량권을 주지 않고 3개월 넘게 미지정업체에 서 근무하면 편입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도 다른 방법이 없다"고 덧 붙였다.

박씨 등은 P전자회사 등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됐지만 P사 등이 보험사와 백 화점 등 산업기능요원 미지정업체들과 용역공급계약을 맺고 박씨 등을 보내 컴퓨터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하게 하다 병무청에 적발돼 산업기능요원이 취소되고 근무기 간도 군복무에 가산되지 않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lilygarde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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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살떨려 죽겠습니다.
시스템은 파견 하면 할수록 유리하게 해놓고(파견 해야 할 경우 많음, 걸려도 기업쪽에서는 손해볼것 없음, 병특자가 모든 죄는 뒤집어씀)
정작 판결은 저딴식으로 내놓아 버리는군요. ㅠ.ㅠ

댓글 3

저녁노을님의 댓글

저녁노을

  회사도 불이익을 받도록 법을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회사가 파견근무를 강요할 경우 어떻게 처신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제 세 분의 경우는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배성원님의 댓글

배성원

  저 판결 요지는 일 성격은 병특에 해당하지만 장소가 아니므로 병특이 아니란 거지요?
거기다가 사장의 지시여부와 상관없이란 말이 있군요. 법만 아는 인간들에게야 사장의 지시가 있든 없든 병특장소가 아닌 곳에서 일을 하다가 적발되면 불법이겠지요.

김선영님의 댓글

김선영

  저것때문에 진짜 악질사장한테 걸림 차라리 군대가는게 낫다는 말이 도는 것이죠. 병특중 거짓말 안하고 6-70퍼센트는 아마도 용역나가서 일하는거 대부분 알고 있는거 아닌가요? 아니 더 될지도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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