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산업기능요원 불법파견, 軍복무 인정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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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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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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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불법파견, 軍복무 인정안돼"
 
[연합뉴스 2004-07-08 07:03]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공업분야 기간산업체나 방위산업체 근무로 병역 을 대신하는 산업기능요원이 사장 지시로 산업기능요원 미지정업체에서 근무했더라 도 산업기능요원이 취소되고 군복무 인정을 못받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이종찬 부장판사)는 8일 전자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됐 다가 미지정업체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된 박모(27)씨 등 3 명이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 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기능요원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 없이 편입당시 지정업체를 벗어나 다른 장소에서 근무했다면 지정업체 사장의 지시여부와 상관없이 편입취소 사유가 된다"며 "원고들이 일한 업체는 지정업체도 아니므로 병역법상 파 견근무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공익상 필요에 비해 자신들의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주장하 지만 병역법 규정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재량권을 주지 않고 3개월 넘게 미지정업체에 서 근무하면 편입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도 다른 방법이 없다"고 덧 붙였다.

박씨 등은 P전자회사 등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됐지만 P사 등이 보험사와 백 화점 등 산업기능요원 미지정업체들과 용역공급계약을 맺고 박씨 등을 보내 컴퓨터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하게 하다 병무청에 적발돼 산업기능요원이 취소되고 근무기 간도 군복무에 가산되지 않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lilygarde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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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살떨려 죽겠습니다.
시스템은 파견 하면 할수록 유리하게 해놓고(파견 해야 할 경우 많음, 걸려도 기업쪽에서는 손해볼것 없음, 병특자가 모든 죄는 뒤집어씀)
정작 판결은 저딴식으로 내놓아 버리는군요. ㅠ.ㅠ

  • 저녁노을 ()

      회사도 불이익을 받도록 법을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회사가 파견근무를 강요할 경우 어떻게 처신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제 세 분의 경우는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 배성원 ()

      저 판결 요지는 일 성격은 병특에 해당하지만 장소가 아니므로 병특이 아니란 거지요?
    거기다가 사장의 지시여부와 상관없이란 말이 있군요. 법만 아는 인간들에게야 사장의 지시가 있든 없든 병특장소가 아닌 곳에서 일을 하다가 적발되면 불법이겠지요.

  • 김선영 ()

      저것때문에 진짜 악질사장한테 걸림 차라리 군대가는게 낫다는 말이 도는 것이죠. 병특중 거짓말 안하고 6-70퍼센트는 아마도 용역나가서 일하는거 대부분 알고 있는거 아닌가요? 아니 더 될지도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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