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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녀 성별특성에 따라 정책도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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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la 작성일2004-07-10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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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녀 성별특성에 따라 정책도 ‘구별’
 
공중화장실 적용..‘성별영향 분석’ 시범 도입
 
정희정기자 nivose@munhwa.com 
 
올초부터 공중화장실 설치시 여성 화장실의 변기 수가 남성 화장실의 대·소변기 수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된 것은 여성의 화장실 사용시간이 남성보다 길다는 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여성은 출산 전후 당뇨병 검진을 받게 되지만 남성은 검진 기회가 적어 중증일 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캐나다에서는 남성의 당뇨병 검진율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탈리아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자 중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고려, 버스정류장 설치시 여성들의 이동경로와 안전을 우선 배려하도록 조치했다.

이처럼 모든 정부 정책의 결정·시행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과 경험의 차이 등을 고려하는 ‘성별영향 분석평가’ 제도가 올해 시범 도입된다. 여성부는 올 하반기에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등과 함께 각 기관의 주요 정책 중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차별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큰 정책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우선 실시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여성부 관계자는 “모든 정책에서 성별 격차를 고려하면 남성과 여성 모두가 혜택을 받게 되며 실질적인 남녀평등사회를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희정기자 nivose@

 
 
 
기사 게재 일자 200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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