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 시간 차 특허의 진상" ...

글쓴이
최성우
등록일
2003-02-20 19:2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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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올린 글과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만... 전화기의 최초 발명자가 벨이 아님은 이미 언급을 했고, 또한 우리가 흔히 "한 두시간 차이의 극적인 특허 출원" 때문에 벨과 그레이의 희비가 엇갈렸다고 알고 있는 상식 또한 매우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동안 대학 등에서 관련된 주제의 강연을 할 때, 듣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꼭 드리는 질문이기도 한데... 객관식입니다...^^ )

"(아직까지 세상에 전화가 선보이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만약 벨과 그레이가 각각 전화를 발명해서, 같은 날에 벨이 그레이보다 한두시간 먼저 '한국 특허청'에 특허로 출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1) 벨이 단독으로 특허를 취득한다.
2) 벨과 그레이가 공동으로 특허를 취득한다.
3) 벨, 그레이 둘 다 특허를 취득하지 못한다.
4) 알 수 없다.

* 관심있는 분들은 답을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가급적 그 이유도 함께... 가장 좋은 '답안'을 제시하는 분에게는 뭔가 '상'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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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간 차 특허'의 진상

최성우 (과학평론가; hermes21@nownuri.net)
- '과학사 X파일(사이언스북스)' 中에서 -

독일의 필립 라이스가 전화기를 처음으로 발명하고도, 실용화에 성공하지 못하고 죽은 지 얼마 안되서, 미국에서는 벨(Alexander Graham Bell; 1847-1922)과 그레이(Elisha Gray; 1835-1901)라는 두 명의 발명가가 거의 같은 시기에 전화기의 발명에 성공하였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화기의 최초 발명자'로 알고 있는 벨은 1847년 영국 에든버러의 유명한 음성학자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음성학자이면서 농아들에게 말을 가르치는 교육자였고, 특히 아버지는 눈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방법인 '시화법'을 창안해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친 학자였다.

벨은 영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 집안의 전통을 따라 음성학을 연구하였고, 보스턴 대학의 음성생리학 교수로 일하면서 농아학교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벨이 전화를 발명하게된 동기도 역시 농아들에게 발성법을 더 잘 가르치려 한 과정에서 생긴 것이었는데, 공기의 진동을 눈에 보이게 하는 장치를 만들어 소리의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농아들의 교육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전류를 이용하여 소리를 재생시키는 방법을 연구한 그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소리를 전기로 바꾸어 멀리 전달할 수도 있겠다는 점에 착안하여 전화의 발명에 착수하게 되었다.
벨은 기계 제작이나 전기학에는 '아마추어' 수준이었으나 토머스 와트슨(Thomas A. Watson)이라는 뛰어난 조수의 도움을 얻어 전화발명에 필요한 모형제작과 실험 등을 할 수 있었다. 또한, 당시 미국의 저명한 전기학자 헨리(Joseph Henry; 1797-1878)로부터 조언도 얻고, 자신이 경영하는 농아학교 학생들의 학부형 중 두 명이 연구비를 지원해 주는 등, 벨은 발명가로서 여러 가지로 운이 따랐다고도 할 수 있다. 벨은 자신의 재정적 후원자였던 허버드의 딸이자, 자신의 학생이었던 농아처녀 메이블 허버드와 나중에 결혼까지 하게 된다.

벨과 와트슨은 1875년부터 본격적으로 전화기의 발명에 몰두하였는데, 각고의 노력과 개량을 거듭한 끝에 1876년 초에 드디어 전화기를 완성하였다. 두 사람이 개발한 전화기의 방식은, 전자석과 철판을 장치하여 음파의 진동이 전자기유도를 일으켜서 전류를 발생시키고, 수신기쪽은 반대의 경로를 밟아서 전류를 소리로 바꾸도록 함으로써 사람의 음성을 전달할 수 있게 한 것이었다.
벨은 1876년 2월14일 미국 특허청에 전화기의 특허를 출원하였는게, 공교롭게도 같은 날 그레이라는 발명가 역시 전화기의 특허를 출원하였다. 벨 측의 특허출원이 한 두 시간 가량 빨랐기 때문에, 벨이 정식으로 전화기의 특허를 획득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알고 있듯이 이 '간발의 차이' 때문에 벨은 대성공을 거두고, 그레이는 '안타까운 2등'으로 분루를 삼켰다고 보는 것은 큰 무리이다. 벨이 전화의 사업화 과정에서 성공을 거둔 진짜 이유는, 단순히 특허를 먼저 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전화의 실용성'에 대하여 상대방보다 더 큰 관심과 확신을 갖고서 전화기를 꾸준히 개량하고 전화사업을 발전시켜 나아간 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벨과 비슷한 시기에 독자적으로 전화기를 발명한 그레이는 1835년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농촌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고학으로 공부를 하였고,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후 전자기학 분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 이 방면의 유능한 발명가로서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 그레이가 발명한 전화기 역시 벨의 방식과 비슷하였는데, 그레이는 전자기학 분야의 전문가였기에 벨의 전화기보다 성능면에서 우수했다고 한다.
그레이가 독자적으로 전화를 개발하고도, 전화발명과 이후 사업화 과정에서 벨에게 주도권을 넘겨 주고 만 것은, '한 두 시간 차이의 불운'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레이 및 그와 관련된 회사가 '전화의 실용 가능성'에 대하여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전화기를 그저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흥미있는 장난감' 정도로 보았기 때문이다.

'전신의 발명자'인 모르스(Samuel F. B. Morse; 1791-1872)가 1857년에 창업한 웨스턴 유니온 전신회사는 당시 미국의 전신사업을 독점하면서 크게 번창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의 관계자들은 그레이가 전화쪽보다는 다중전신 등 자신들의 회사와 직접 관련된 분야의 개발을 해줄 것을 더 원하였고, 그레이 스스로도 전화의 실용화에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 "전화라는 것은 통신수단이 되기에는 결점이 너무 많다. 이 기구는 우리에게 별 가치가 없다." 라고 한 웨스턴 유니온 회사 고위관계자의 말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관련된 '역사적 유머'(?)가 되어 버린 것을 보더라도,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벨은 이와는 반대로 '전화의 실용화'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서, 자신의 전화를 더욱 개량, 발전시켜 나아갔다. 1876년 6월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미국독립 100주년 기념 박람회에 그레이와 함께 자신의 전화를 선보인 벨은, 그곳에서 뜻밖의 행운의 인물을 만나게 되었다. 예전에 자신의 농아학교를 견학하여 안면이 있었던 브라질 황제가 박람회장에 찾아온 것이었다.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장치'인 벨의 전화기에 브라질 황제가 큰 흥미를 표한 것을 계기로, 전화기는 박람회장에서 대단한 인기를 모으게 되었고, 이에 고무된 벨은 협력자들과 함께 벨 전화회사를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전화사업에 나서게 되었다.
전화를 실용적으로 보급시키려는 벨의 노력이 차츰 성공을 거두게 되어, 전화는 장난감이 아닌 새로운 통신수단으로서 서서히 자리를 잡게 되자, 예전에 전화의 실용성을 낮게 평가해 온 웨스턴 유니온 회사 역시 전화사업에 눈독을 들이게 되었다. 웨스턴 유니온 회사는 그레이의 전화 관련 특허를 사들인 상태였으므로, 벨 전화회사와 웨스턴 유니온 회사는 전화사업을 둘러 싸고 격렬한 특허분쟁을 벌이게 되었다. 오랜 시간을 끈 소송 끝에 두 회사는 화해하여, 웨스턴 유니온 회사는 전화사업을 포기하는 대신에 벨 회사가 전화로 얻는 이익의 일부를 나눠 갖고, 벨 회사는 전신사업에 손대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후에 벨 회사는 미국의 전화사업을 독점적으로 주도할 수 있게 되었고, 벨 회사는 전화기의 개량에 계속 힘쓰는 한편,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탁월한 수완을 발휘하였다. 발명왕 에디슨(Thomas Edison; 1847-1931)이 1878년에 탄소알갱이를 이용한 송화기를 개발하여 특허를 취득하였는데, 벨 전화의 송화기보다 훨씬 우수한 성능을 지니고 있었다. 벨 회사는 즉시 에디슨의 특허를 사들여서, 에디슨의 송화기와 벨의 수화기를 결합하여 더욱 성능 좋은 전화기를 제작할 수 있었고, 그 후로도 전화에 관한 우수한 특허가 나오면 곧 매입하여 전화사업의 발전에 이용함으로써, 벨 회사의 독점적 지위는 더욱 굳건해졌다.
벨 전화회사의 새 이름인 AT&T사는 오늘날에도 미국의 통신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최근 루슨트 테크놀로지(Lucent Technology)사로 분리되어 나온 벨 연구실(Bell Lab.)에는 수많은 우수한 과학기술자들이 모여들어, 통신분야 뿐 아니라 다른 전기, 전자 분야에서도 중요한 신발명품들을 끊임없이 개발해내고 있다.


  • 준형 ()

      그 덕택에 독점 분쟁으로 만들어진 소규모(이제는 다 컸죠?)의 전화 회사들도 Baby Bell 이라고 불렸죠.

  • 최희규 ()

      위의 문제에 저의 생각으로는 (3)번에 한 표. 저도 특허를 한 건 취득하였고, 지금도 한 건 출원준비중인데 같은 연구가  동시에 여러 곳에서 진행되면 특허가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은것 같아서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

  • 이승철 ()

      1)번아닌가요? 선출원주의 때문에.. 대신 1년안에 국제특허하겠다는 뭔가를 내는 것 같던데요..

  • 정우성 ()

      파리조약에 의해 1년안에 타국에서 출원하면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각국특허독립의 원칙입니다. 문제로 보아 PCT출원은 아닌듯하군요. 요즘 실제 추세는 어떠한지? 파리조약에 의한 국제특허보다는 PCT출원이 많지 않나요? 고수분들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 정우성 ()

      객관식에 답을 하자면 이런거 같은데요. 우선 벨은 한국특허를 취득하고 그레이가 미국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했을 경우 특허 절차는 진행이 될테구요. 다만 벨이 한국 출원을 근거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며 미국에 출원하였을 경우 벨의 우선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벨이 PCT가 아닌 이상 한국에만 출원하고 몇년간 가만히 있었다면 미국의 그레이 특허는 인정이 되겠지요. 그럼 (4)알 수 없다 가 답인가요?

  • 최성우 ()

      (문제가 너무 복잡해지니...^^) 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이나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등은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한국'에서의 출원만을 생각하도록 합시다...^^ 

  • 김덕양 ()

      한국에서는 선출원제니까 1번이 아닐까 싶은데요. 미국에서야 선발명제니까 누가 먼저 발명을 했는지 실사가 들어가겠지만서두.

  • 김하원 ()

      우선권 문제를 배제하면 답은 4번입니다. 동일자 타인 출원은 특허청장의 협의 명령 대상이 됩니다. 공동으로 하던가 한명이 출원하고 한명은 (뭔가를 받고) 빠지거나. 협의가 안되면 둘다 거절대상입니다. 미국의 경우 선발명주의 원칙인데 먼저 발명했음을 입증하면 특허권이 주어집니다. 근거는 특허법 제36조입니다.

  • mechx ()

      ^^ 김하원님이 정답인듯.

  • 최성우 ()

      예, 김하원님이 정확하게 답과 그 이유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이긴 하지만, 여기서 선출원이란 "다른날에 먼저"라는 의미이고, '시각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자세한 '해설'과 참고적인 부연설명은 따로 답글로 올리겠습니다...^^

  • 김덕양 ()

      오...선출원에 있어서 하루 즉 1 business day 가 기준이 되는군요.

  • 김덕양 ()

      그렇다면 만의 하나...누군가 특허출원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때 비슷한 내용으로 그날 가져다가 내기만 하면...상대의 특허 출원을 막을 수가 있다는...^^

  • 김하원 ()

      앗 그렇지 않습니다. 무권리자(발명자가 아닌 자로써 특허받을 권리의 정당한 승계인이 아닌 자)의 출원은 거절사유일 뿐더러 등록이 되어도 무효처리됩니다. 물론 협의 명령 대상이 되지도 않지요. (결국 입증 테크닉의 문제입니다 ~_~)

  • 김덕양 ()

      근데 역시 문제는 같은 날 출원하는 사람이 무권리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겠지요? 선발명주의가 아닌이상 제대로된 프로토콜이 없는 국내에서는 상당히 힘들것이라 보여집니다만.

  • 최성우 ()

      김하원님은 역시 그쪽 공부를 하고 있으니 잘 아시겠지만...^^  김덕양님이 제기하신 얘기도 상당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일본 등에서 자주 써먹던 수법인데...) 예를 들어, 학회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나중에 출원을 할 경우, (경쟁사 등) 다른 사람들이 그 내용을 듣고 재빠르게 먼저 출원을 해 버리는 바람에, 결국 둘 다 무효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학회 발표 등의 경우 신규성 의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를 완벽히 막기가 어려웠지요..  그래서 요즘에는 일단 특허로 출원부터 해 놓은 다음에 발표를 한다고 하더군요...^^ ) 아무튼 특허로 출원하려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른 사람이 미리 알 수 없도록 철저하게 보안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최성우 ()

      무권리자가 꼭 같은날, 혹은 그보다 앞서서 모인출원을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그 내용을 공지해 버리면 '신규성 상실'로 역시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발명자나 출원인-정당권리자-의 '과실'이 있으면 더욱 더 어렵지요... )  이거 제가 변리사도 아니고, 특허법 강의 하는 것도 아니니 이 정도로 해 두겠습니다...^^   

  • 김덕양 ()

      국내는 신규성 상실이후 6개월내 출원을 해야하지요? 다 변리사하는 친구들 덕택에 줏어들은 내용입니다만. 미국은 1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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