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병특에 대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 글쓴이
- 곽윤석
- 등록일
- 2003-09-22 21:54
- 조회
- 4,3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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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학원 4차학기에 재학중이구요. 내년 2월 졸업예정입니다.
78년 1월생이구요. 사정상 휴학을 2번하고 대학원을 진학했습니다. 그래서 나이제한에
딱 걸리게 되더라구요.
작년 2월, 대학원을 입학하기전에 입대영장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진학했는 서류를
병무청으로 보내 연기가 되었는데요. 내년 2월까지 병특업체에 입사하지 못하면
입대영장이 다시 올거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인데요.
영장이 왔을때 얼마까지 연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6개월정도 연기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입대일로부터 6개월인지 아니면 제가 졸업한 달로부터 6개월인지
궁금하네요...^^;;;
78년 1월생이구요. 사정상 휴학을 2번하고 대학원을 진학했습니다. 그래서 나이제한에
딱 걸리게 되더라구요.
작년 2월, 대학원을 입학하기전에 입대영장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진학했는 서류를
병무청으로 보내 연기가 되었는데요. 내년 2월까지 병특업체에 입사하지 못하면
입대영장이 다시 올거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인데요.
영장이 왔을때 얼마까지 연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6개월정도 연기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입대일로부터 6개월인지 아니면 제가 졸업한 달로부터 6개월인지
궁금하네요...^^;;;
다른 사람들 의견
-
나겨비
()
이리저리한 이유로 연기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연기로 인한 걱정은 불 필요하고요. 졸업일 시점에서 6개월 이내에 편입해야하니까, 그 점 명심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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