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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타임즈] 나노기술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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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인201 작성일2002-08-02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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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촉진법 `탄력`.. 연내입법 가능

나노기술(NT) 개발과 실용화 추진체계 등을 총론적으로 규정할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이 최근 관계부처간 이견 조정으로 연내 입법이 성사될 전망이다. 차세대 첨단기술의 하나로 5~10년의 중장기 연구개발을 요하는 나노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법률적 토대가 마련되면 관련기술 개발 및 산업화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31일 과학기술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법률제정을 추진해온 과기부와 산업자원부간 이견으로 입법에 난항을 겪었으나 최근 양 부처의 협의를 통해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의 정부안 도출이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8월 초 법제처 심사를 거쳐 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관련부처간 협의가 끝난 상태여서 돌발변수가 없는 한 올 정기국회에 상정돼 연내 법률 제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산자부는 이 법이 NT라는 개별기술에 관한 것이어서 법률로 제정하기에는 범위를 좁다면서 “앞으로 첨단기술이 나올 때마다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하느냐”며 입법 자체를 반대했다. 반면 과기부는 NT가 2010년 이후 우리 경제를 먹여살릴 기반기술이라며 입법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양 부처는 또 나노기술의 산업화 관련부분의 명시를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과기부 관계자는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이 NT개발의 육성과 발전과 관한 포괄적인 법률로 산업 주관부처인 산자부와 법률제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고, 특히 산업화 부문을 놓고 다른 입장을 보였다”면서 “그러나 최근 NT 산업화는 미래전략기술의 실용화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 수준으로 정리하는 선에서 부처간 협의를 끝냈다”고 말했다.

관련업계와 과학기술계는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은 정부의 NT 육성 의지를 확고히하고,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명시화 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면서 “입법의 주체가 누구인지 보다는 NT의 육성·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법은 NT의 육성·발전 의지를 천명하는 동시에 이를 위한 추진체계·인프라확충·실용화(산업화) 계획·환경사회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특히 기업과 연구기관 등 연구개발 주체가 NT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나노종합팹(fab) 등 인프라 확충에 위한 근거와 고가의 관련장비 도입시 관세 감면 등의 지원을 위한 근거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해 수립된 중장기 NT 발전계획인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은 물론 ‘나노기술전문위원회’ 등 NT 개발을 위한 추진체계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고, NT 육성과 발전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표준·측정기술의 확립에 대한 부문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이 법은 NT가 10억분의 1m라는 극미세 물질을 다루는 첨단기술이라는 측면에서 화학무기나 기타 반사회적인 부문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적 대응책도 담고 있다.

NT 전문개발업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지금까지 NT를 미래전략기술로 육성하겠다며 향후 10년간 수조원에 달하는 투자계획을 제시했지만, 정책방향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불안한 구석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이 제정되면 이런 우려가 불식되고 민간의 연구개발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ate      2002/08/01
source      디지털 타임즈(http://www.dt.co.kr/content/20020801020101512360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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