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전문가를 요구하지 않는 사회

글쓴이
고영회
등록일
2002-09-18 15:33
조회
2,8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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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건
사족 삼아 몇 자 적습니다.
[전문성은 그 자체가 높은 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적 분쟁 해결의 탄탄한 초석이 된다. 우리 사회의 분쟁 해결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전문성 부족에 큰 원인이 있다. 분쟁 해결의 최후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소송에서도 전문가 부족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첨단산업 분야는 물론이고 전통적인 굴뚝산업조차도 기계 제작상 또는 제품 제조상의 결함 등을 권위있게 진단해 줄 전문가의 기근 현상이 뚜렷하다.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여 판결의 설득력을 높여줄 제3의 판단기관인 감정인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소송사건들이 적지 않다.]

--> 재판부의 전문성 부족을 주변에 전문가를 구할 수 없다는 식으로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 법정이 무엇하는 곳인가. 시비를 가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판사는 시비를 가리는 중심에 선다. 그렇다면 먼저 판사가 시비를 가릴 지식을 가져야 하는게 기본이다. 그런데 감정인을 구하기 힘들다는 푸념으로 은근히 전문분야 쪽으로 화살을 돌리고 있다니...
사실 재판장이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다면 감정은 필요없다. 재판부가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정비용, 감정이 잘못될 위험을 무릅쓰고 감정하는 것인데 소송당사자에게는 참 억울한 일이다.
재판부의 전문성이 부족한 탓을 왜 애꿎게 남이 들어야 하는 지 모르겠다. 재판부부터 전문화시키고, 전문화로서 해결되지 못하는 정말 특별한 분야에만 감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전문성은 사회가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길을 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법조계가 로스쿨 또는 다른 형태로든 전문분야의 판사를 양성하지 않고, 변호사도 어느 분야든 설명만 들어면 이해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제너럴리스트식 사고를 유지하는 한 전문가는 양성될 것 같지 않습니다.

왜, 법조계가 전문화되어 있지 못한 잘못을 이공계를 포함한 다른 전문분야가 책임을 느껴야 하는 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글을 쓴 필자도 먼저, 스스로 전문화되어 있지 못함을 자책하고 문제를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인과응보 ()

      저는 로스쿨제도보다 더 시급한게 배심원제도 도입이라고 봅니다. 이미 우리사법제도와 많은 면에서 유사한 일본도 배심원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읍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시민이 배심원이되어 사건을 판단해야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검사는 전문가들이 내린 합리적인 판단을 근거로 배심원을 설득해야하고요. 판사가 시비를 가리는 중심에 서있는 것은 이제 구시대적인 제도가 아닌가봅니다.

  • 고영회 ()

      여기서 로스쿨제도 도입에 대한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법조인이 전문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배심원제도에서 배심원은 사실문제를, 법률문제는 법률가가 판단하는 방식일텐데, 여러 사례에서 보듯 배심원이 얼마나 객관적인 자세를 고수할 수 있을 것인가가 걱정입니다.

  • 임호랑 ()

      배심원제는 사법부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참여 민주주의에 있어서 중요한 제도입니다. 즉, 죄를 물을 최종적인 권한은 일반 시민(배심원)에게 있고, 판사나 변호사, 검사는 하나의 법조 기능인일 뿐이라는 시각인 것입니다. 그래야 자꾸 어려운 용어나 써가면서 시민을 군림하는 권력으로부터 일반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이게 경찰, 관공서, 학교, 병원, 신문사, 의회 등 어디에 가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항상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기 때문에, 일개 개인이라도 주눅드는 대신,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선진국들처럼 사회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공인들이 사실상 사회를 움직이는 기반을 장악하고 있으면서도 힘을 못갖는 이유는 이런 참여 민주주의가 안되서인 측면이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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