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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논평 초안] '변리사 소득'에 대한 진실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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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op 작성일2002-09-2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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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국세청이 한나라당의 안택수 의원이 요청하여 제출한, 전문직 소득 중에서 변리사의 평균 소득이 변호사의 2배에 달한다는 주장은 마치 전문직 중 이공계 출신 변리사가 변호사나 의사보다 소득이 높은 것처럼 곡해될 소지가 있어 철저한 진실규명이 요구된다.

특히 이러한 자료를 요구한 의원이 변호사 출신의 전직 대한변협 간부였다는 사실과 몇 해전부터 반복적으로 이러한 기사가 회자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럽다. 그래서 국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대부분의 경우 변리사 2-4명이 하나의 변리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현실을 무시하고 변리사 사무실의 연간 매출을  변리사 1인당 순수입으로 곡해하고 있다. 실제 순 수입은 변리사 1인당 수천만원(6천-8천만원 정도라는 구체적인 증언도 있음)이라는 변리사들의 주장이 있는데, 과연 어느 쪽이 진실인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둘째, 2000년 현재 등록된 변리사의 56%는 법정계열(전체 변리사의 43%)을 위시로 한 인문계이며, 이공계는 44%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는 달리, 이공학적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특허관련 업무에 있어서 기존 변호사들이 36%나 차지하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셋째, 변리사, 관세사들은 주로 단체 고객을 상대하기 때문에 세원이 대부분 노출되어 상대적으로 소득이 고평가 받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가 있다. 이번 기회에 같은 전문직이면서 상대적으로 개인 고객이 많아 세원 노출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변호사, 의사 등의 타 전문직들에 대해서도 적어도 이들 수준의 세원공개가 이루어지도록 관계 당국이 적극 나서길 바란다. 

우리가 특별히 변리사들을 두둔할 생각은 없다. 이미 인문계가 과반수인 변리사들을 이공인 단체가 지원한다는 것도 모양이 우습지 아니한가?  다만, 의도가 어디 있었든 왜곡된 보도로 인해 안 그래도 침체되어 있는 이공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데 대해 우려하는 것이다.

                              **************** 관련 기사 ********************

<전문직 소득순위 지역별 차이>
연합뉴스 

2002년 9월 21일 토요일 오후 6:22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지난해 서울과 대전.충청 지역에선 변리사가, 경 인지역에선 회계사가, 영.호남 지역에선 관세사가 전문직종 가운데 각각 최고소득을 기록하는 등 지역에 따라 고소득 순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1일 국회 재경위 안택수(安澤秀.한나라) 의원에게 제출한 `2001년 전 문직 사업자 신고실적'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서울지방국세청 관할지역에선 변리사 의 평균신고 소득이 6억69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변호사가 3억7천830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중부지방국세청 관할 지역에선 회계사가 2억7천186만원, 관세사가 2억3천815만 원으로 각각 소득순위 1, 2위를 기록했으며, 대전국세청 관할지역에선 변리사와 관 세사가 3억8천950만원과 2억9천781만원으로 1,2위를 달렸다.

이에 비해 광주와 대구, 부산지방국세청에선 관세사가 각각 2억7천567만원, 4억 77만원, 5억1천733만원으로 가장 높은 소득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전문직종 소득순위 차이는 지역별 경제특성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분석 된다.

지난해 전문직의 전국 평균 소득액은 변리사가 5억7천88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관세사 3억4천654만원, 변호사 3억1천395만원, 회계사 2억4천100만원, 세무사 1억9 천730만원 등의 순이었다.

감정평가사는 8천389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choinal@yna.co.kr

댓글 3

sysop님의 댓글

sysop

  지난주말(어제)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민감할 수도 있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이에 [보도비평] 형태로, 우려를 전달하는 수준의 공식입장을 밝힐까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의견주시길 바랍니다. 

인과응보님의 댓글

인과응보

  변리사에 대한 변명은 변리사모임에서 할일이라고 봅니다.

수험생님의 댓글

수험생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사람으로서 한마디 붙입니다. 고소득임에는 분명하겠지만.. 일단 깨끗하게 번 돈이라고 보셔야 할겁니다. 기업의 특허권을 주장하는 방법이니만큼 민사(개인)나 형사적인 차원에서의 금전거래는 쉽게 용납될수 없습니다. 세금신고 변호사 의사들 보다 더 떳떳하게 낸다고 봐야합니다. 그럴 여지가 없거든요. 기득권층이 가만안두겠지만 일종의 책임 떠넘기기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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