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발명자 선언서 제도
- 글쓴이
- 팻송
- 등록일
- 2002-09-24 18:47
- 조회
- 3,824회
- 추천
- 1건
- 댓글
- 3건
관련링크
앞서 올린 성명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지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발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발명자 선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채택한 나라 중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특허출원을 하면 반드시 발명자가 자신이 진정한 발명자임을 선언(Declaration of Inventorship)합니다. 출원의 진행과정 중에 특허청구범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발명자 선언서를 다시 제출하기도 합니다. 고의로 다른 발명자를 누락시키거나 발명자가 아닌 사람이 선언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특허가 무효되거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발명자 선언서 제도는 출원을 진행하는 사람에게는 불편한 제도일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명자임에도 발명자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위험은 줄어들 것입니다. 직무발명제도에서도 발명자의 지위를 더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허법 실무상으로는 별로 발전이 없었던 "누가 발명자인지 확정"하는 실무도 발전시킬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발명자 선언서 제도의 도입도 발명자의 지위와 관련해서 생각해볼 만한 것입니다.
(참고) 미국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발명자가 출원하고 발명자가 특허를 받는 특허제도가 성립되어 있습니다. 물론 양도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 기록됩니다.
다른 사람들 의견
-
임호랑
()
앞으로 발전시켜야할 제도가 분명하네요.
-
최성우
()
그런데 이것은 미국이 고수하고 있는 '선발명주의'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요?
-
최성우
()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 만약 앞으로 특허법조약(PLT) 등이 세계적으로 더욱 확대된다면, 결국은 미국도 '선발명주의'를 끝까지 고집하기는 힘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