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일 울진원전 사고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글쓴이
불만이
등록일
2002-09-25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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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 과기부 국감에서 논쟁거리가 된 내용입니다. 지난 4월 5일 울진 원전 4호기에서 큰 사고가 있었다는 군요. 하지만 일간지를 모두 뒤져봐도 그날 사고에 대해 언급한 경우는 한 건 밖에 없었습니다. 아래 올린 것은 국감에서 이 사고에 대해 의원들의 보도자료(질의내용) 입니다.
저로써는 원자력 발전에 전문가가 아니라 뭐라 평가하기가 어렵군요. 다만 방사능 유출이 상당히 많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께서 읽어 보시고 과연 어떤 사고가 일어난 것인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건의 은폐 의혹이 짖다는 것입니다. 국감장에서 사고 자체에 대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논평을 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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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의원 보도자료
1. 울진4호기 세관"파단" 백색비상발령 조치 내리지 않아
  세관 이상징후, 사용전·1차검사시 검출, 손상부위와 일치
    1차냉각재 최대누설률 99GPM 근거로 백색비상발령 내리지 않아
    상세평가결과 최대누설률 539GPM에 달해, 사건조치 축소의혹
    방사선감지기(RE-152) 경보, 누설징후 발생 13분 후에나 울려
    방사선 비상대응조치, 냉각재누설 감시체계 부실
    97년 사용전 검사시 Bulge(돌출형태형상변화) 발견, 손상위치와 일치
    00년 1차검사시 Bulge부위 이상신호 검출, 손상위치와 일치
    사용전·가동중 검사 이상발견시 사용 않했다면, 사고 막을 수 있어

(1) 가동 3년차 울진 4호기, 세관 파단의 심각성

  울진 4호기의 증기발생기 세관파단 사건은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원전의 안전에 대해 심각하게 걱정하게 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있어서는 않된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 4월 5일, 계획예방정비를 수행하던 중에 증기발생기 B에서 전열관 누설이 발생하자 고장 증기발생기를 격리하고, 육안검사를 한 결과 전열관 1개의 손상이 확인되었습니다.

  누설사건의 발단은 세관내부의 축방향 응력부식균열에 의한 파손에 이어 원주방향 균열, 즉 "파단"이 발생된 데 있습니다. 문제는 가동된지 3년도 안된(99년 12월 31일 운전시작) 원전에서 원주방향 균열 고장이 발생한데 있습니다. 이는 원전운전사에 이례적인 일로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맞지요?

  울진 4호기 세관파단 사건과 유사한 해외 원전의 경우, 일본의 미하마 2호기가 원주방향 균열이 발생하였는데, 증기발생기를 교체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가동된 지 3년도 않된 울진 4호기에서 증기발생기 세관이 파단이 났다면, 안전을 위해서라도 증기발생기 교체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나요?

  이렇듯 원전안전의 중차대한 위기가 초래된 사건에 대해 안전규제기관인 과기부는 원전사업자가 적절하게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제 역할을 다했는지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누설발생 당시 운전원의 비상대응조치 부적절

  먼저 누설발생 당시의 운전원이 비상대응조치를 적절하게 취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운전원은 1차 냉각재의 누설징후를 나타내는 가압기 수위감소현상을 4월 5일 오후 6시 33분에 과냉각에 의한 체적감소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전펌프 3대를 추가기동하고, 가압기 저압력 안전주입 RESET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132 GPM 용량의 충전펌프 3대가 기동되었음에도 1차 냉각재의 누설을 의심하거나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안전주입 RESET을 수행하여 자동 안전주입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원자로 냉각운전중 냉각에 따른 1차 냉각재의 체적감소 현상이 이상상태에 있었는지, 즉 가압기 수위감소현상과 132 GPM 용량의 충전펌프 기동으로 1차 냉각재의 누설을 의심하고,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자로 냉각운전이 진행되는 중에 가압기 수위가 급격히 저하한 오후 6시 33분에 1차 냉각재 누설을 의심하여, 바로 증기발생기를 격리하고, 안전주입을 작동하여 냉각재를 보충해야 하지만, 이 조치는 13분이 지난 오후 6시 46분 증기발생기 취출수 고방사능 경보가 발생한 후에 취해진 조치입니다. 운전원의 비상대응조치가 기민하지 못하고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1차 냉각재 누설률 감시체계 부실

  다음은 1차 냉각재 누설률 감시체계의 부실함을 지적하겠습니다.

  울진 4호기는 증기발생기 누설감지를 위해 주중기관의 N-16외에도 액체와 기체 방사능 감지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증기발생기 취출수계통 시료배관 방사선 감지기 RE-152 외에는 전열관 누설을 감지하는데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RE-152 방사선 감지가의 경보도 가압기 수위변화에 의한 누설징후가 발생한 오후 6시 33분에서 약 13분 후인 오후 6시 46분에 발생하여 2차측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증기발생기의 누설징후를 신속히 감지할 수 있는 N-16도 출력 20% 이하 저출력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계획예방정비로 출력이 0이던 당시 상황에서는 N-16도 감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증기발생기로의 1차 냉각재 누설징후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 운영체계가 부실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저출력이거나 정지운전 중의 누설징후를 감지할 수 있는 체계가 미비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표-1 > 울진4호기 2차계통 방사선감시기 현황


(4) 1차 냉각재 누설, 백색비상발령 조건성립됨에도 조치 내리지 않아
  (비상계획서에 의한 방사선 비상대응조치 부적절)

  울진 4호기의 증기발생기 전열관 누설에 대한 백색비상 발령 조건은 첫째, 가입기 저압력으로 원자로 정지 또는 안전주입 발생,
  둘째, 1차 냉각재 누설률이 132 GPM 이상 증가,
  셋째, 2차측 방사선 감시기중 어느 하나의 고방사선 경보 발생으로,
  이 3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되는 경우에 백색비상 발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지요?

  본의원이 백색비상발령을 내리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요청한 자료답변에는 운전원이 오후 6시 50분에 수행한 발전소 감시계통에서 계산된 누설률이 99 GPM을 근거로 백색비상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과기부에서 제출한 <울진4호기 S/G 세관손상 사건시 비상대응관련 조사결과>를 보면, 사건후 상세평가에서 가압기 수위변화로부터 계산된 최대누설률은 약 539 GPM으로 계산되어 결과적으로는 백색비상 발령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울진 4호기 세관파단 사건은 ①가압기 저압력으로 안전주입이 발생하였고, ②방사선 감지기 경보가 발생하여 백색비상 발령의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1차 냉각재 누설률을 잘못 계산하여 백색비상 발령기준을 초과하는 누설률을 간과한 것은 혹시 백색비상 발령으로 인한 사건의 확산을 막기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최대누설률 539 GPM으로 백색비상발령기준을 초과한 점은 과기부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에 제출한 <울진4호기 S/G 세관손상 사건시 비상대응관련 조사결과>에도 인정한 수치 아닙니까?

  백색비상 발령이 내리게 되면, 언론에 30분 이내에 공개해야 하고, 비상조직을 발족하고 사고 복구 및 발전소 응급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건이 확산되니까, 되도록이면 6월 월드컵을 앞두고 사건을 최소화하기 위해 백색비상 발령을 피한 것은 아닌가요?

  혹시 최대누설률 539 GPM 등 총 45톤의 1차 냉각재가 누설이 되었음에도 백색비상발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은 세관파단 사건과 그에 따른 비상발령조치를 축소시키려는 의도는 아닌가요?

(5) 세관 손상위치, 사용전 및 가동중 검사시 이상징후와 일치
 (사용전·가동중 검사시 결함알았다면 안전불감, 몰랐다면 검사부실)

  울진 4호기 세관파단 손상부위가 사용전 검사와 가동 3개월 1차검사에서 발견된 이상징후와 일치해 사용전과 가동중에 결함의 가능성을 알고 있지 않았나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과기부에서 제출한 <울진 4호기 증기발생기 세관 사용전 검사시 이상징후 내역>을 검토한 결과, 97년 12월 12일부터 98년 1월 24일간 한수원이 한국원자력연구소에게 용역하여 실시한 "울진 4호기 증기발생기 세관 사용전 검사"에서 "돌출형태의 형상변화", Bulge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맞지요?

  울진 4호기 증기발생기 세관 사용전 검사시 이상징후 내역


  그러나 사용전 검사에서 Bulge가 결함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가동전 검사의 MPRC 신호를 재평가한 결과, 이번 세관 손상부위와는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사용전 검사에서 Bulge가 발견되었을 때는 결함으로 보기에는 힘들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Bulge가 세관 손상부위로 발전하여 이번과 같은 세관파단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Bulge 위치와 세관손상 부위가 일치하기 때문에, 사용전 검사에서부터 조금이라도 특이사항이 발견된다면 안전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않될 상황 아니었습니까?

  또한 과기부가 제출한 <울진 4호기 증기발생기 세관의 사용중 정밀검사 내역>을 검토한 결과, 2000년 3월 2일부터 25일까지 한수원이 (주)카이텍을 용역하여 실시한 정밀검사에서 Bobbin 검사결과 이상신호가 검출되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함께 실시한 비파괴검사(MPRC) 정밀검사에서는 결함이 아닌 이상신호로 판단하였으나 이상신호가 발생된 1차 검사는 울진 4호기를 가동한지(99년 12월 31일 운전시작)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았을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신호와 손상부위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세관파단사고 후 수행된 정밀분석을 통해 Bulge(돌출부위)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돌출부위가 손상위치와 역시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지요?

  울진 4호기 세관파단 손상부위가 사용전 검사와 가동 3개월 1차검사에서 발견된 Bulge 부위와 일치하였는데, 혹시 사용전 검사와 가동중 검사 시에 결함의 가능성을 알았던 것은 아닙니까?

  울진 4호기 증기발생기 세관 사용중 정밀검사 내역


  원전 안전을 위해서라도 Bulge라는 돌출형태의 형상변화가 있었던 세관이라면 사용을 하지 않든지, 교체를 하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안전규제기관인 과기부는 무엇을 했나요?

  만약 사용전 검사와 가동중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이상징후 세관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울진 4호기 세관파단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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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의원 보도자료

울진 4호기 증기발생기 파단 사고
美 드리마일(TMI)식 오류 재연,
대형사고 부를뻔

지난 4월 5일 발생한 울진 4호기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사고는 가동한 지 2년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신규원전에서 노후하지도 않은 핵심부품이 파단되어 방사능에 오염된 냉각수가 45톤 이상이나 누출되었던 사고다.
그리고 운전원은 세관파단으로 인한 1차냉각수의 대량누출 사실조차 모른채 자동 비상냉각장치의 가동을 정지시키는 오류를 저질러 하마터면 미국 TMI 원전사고처럼 큰 사고로 발전할 개연성이 있었던 우리 원전사상 가장 큰 사고였다.
1)한수원은 이 사고가 방사능비상대책상의 백색비상발령 조건을 충족함에도  이를 은폐하고 발령을 하지 않았으며, 2)과기부는 이 사실을 알고도 관리자들의 문책등을 통해 원자력방재체제를 엄격히 관리해지 않고 사건의 축소를 묵인해 원자력 사고대비 안전시스템에 총체적으로 구멍이 난 사고이다.
우리나라 어떤 원전 사고보다 더 위험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어떤 원전사고보다 조용히 넘어가는 울진4호기 사고의 발생 및 그 후속조치의 전 과정에는 한수원의 사건 축소 및 과기부의 묵인이 있다고 보며 울진4호기 사고에 대한 재조사와 관련자의 문책을 통해 보다 엄격한 원자력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한수원은 방사선 비상계획에 규정한
백색경계령 발령 무시
원전 울진4호기 사고은 방사선 비상계획상 백색비상을 발령해야 할 사고이었다.
참고/백생비상 원전건물내에 국한된 이상사태로서 중대사고를 유발할 가능이 높아 경계를 필요로 하는 사고로써 증기발생기 세관이 누설하여 1)가압기가 저압력으로 원자로 정지 또는 안전주입이 발생 2)1차냉각제 누설량이 132GPM이상 3)2차측 방사선감시기에서 고방사선경보 발생을 동시에 충족할 때 발령하며 원자력 발전소 전직원 비상대기 빛 주민대피 준비
한수원은 모든 정황이 백색경계령을 발령해야 하는 상황임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축소하여 은폐하고 있다.
참고 울진4호기 사고는 1차 냉각제 누설량이 559GPM이었음
과기부 또한 이를 알고 있으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을 하지 않고 있다.


과기부는 사고·고장 등급을
1등급으로 하향 판정하며 동조·묵인
울진4호기 사고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국제핵사고등급(INES) 기준에 따르면 사고·고장 등급의 2등급(2등급부터는 국제기구에 보고해야 함)에 해당하나, 과기부는 1등급으로 확정판결하여 사고를 축소하고 있다.
과기부는 증기발생기의 세관 1개가 완전파단일 경우 1등급이라는 규정만 인용하고, 부적절한 절차 및 절차위반(안전문화결여)시 1등급 상향조정이라는 규정은 애써 외면하며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자초하고 한수원의 사고축소에 동조하고 있다.


울진4호기 사고 재조사가 필요하다
울진4호기 증기발생기에 세관 파단 사고를 둘러싸고 한수원과 과기부가 취한 조치는 원자력 안전기준의 가장 낮은 단계를 적용하여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혹이 있다.
첫째, 한수원이 사고 발생 후 행한 비상운전조치에 대한 평가를 보면 사고등급판정 이전까지는 모두 적합하였다고 보고하다가 등급판정 이후에야 부적합했던 부분들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4/8 최초 보고서-비상운전조치 적절, 5/21 중간보고서-운전조치는 전반적으로 적합하나 백색비상 미발령은 문제, 5/21 등급판정-1등급, 7/26 비상대응 관련 조사-비상운전절차의 문제점 지점)
둘째, 과기부의 4/8 최초보고서부터 1차냉각수 누설량이 백색비상 발령기준을 초과함을 지적하면서도 한수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미실시
셋째, 비상운전조치 중 취한 안전주입계통 RESET행위는 미국 TMI 원전사고(5등급)때의 사고와 동일한 오류로 운전중이었다면 대형사고를 초래할뻔한 중대한 오류임
넷째, 과기부가 기계 고장만을 따져 1등급으로 판정한 것은 사고전체에서 비상대응조치의 부적절함(안전문화의 문제)을 은폐하기 위한 조치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

따라서 향후 한수원의 엄격한 원자력 안전운전시스템 구축 및 방사능 비상체제의 적용을 위해 사건을 재조사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는 것이 필요.



참고/미국 드리마일아일랜드(TMI)원전 사고 : 1979년 미국 TMI원전에서 발생한 국제핵사고등급 5에 해당하는 방사능누출사고로 미국은 이 사고이후 모든 신규원전건설 중지. 계기판 오작동과 사고 당시의 정황을 이해하지 못한 운전원의 인적실수가 결합되어 비상노심냉각장치의 작동을 중지시킴으로써 대형사고를 불러왔다. 울진4호기의 경우 다행히 운전정지 상태였지만, 운전원이 급속한 1차냉각제 누설을 모른채 자동비상노심냉각장치를 중지(RESET)시킴으로써 자칫 냉각수상실사고(LOCA)와 노심냉각실패와 같은 대형사고를 일으킬 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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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천 의원 보도자료

  지난 4월 5일 울진 원자력발전소 4호가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발전소 운전을 정지하고 냉각시키는 중에 증기발생기 1차 계통에서 냉각수가 2차 계통으로 흘러나오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가 발생한 후, 과학기술부는 '원전 사고·고장 정보 공개지침'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4월 5일부터 5월 27일 재가동하는 기간동안  세차례에 걸쳐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과기부가 공개한 사고 내용은, 사건명은 "울진원자력 4호기 원자로 냉각수 수동공급"이고, 원인은 증기발생기 2호 튜브누설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자 제공 정보라고 했지만 과기부의 검토의견 또는 조치사항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울진 원자력 4호기 원자로 냉각수를 수동공급하게된 사고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증기발생기 세관이 잘라진 것이죠? 이것은 파단이라고 표현해야 정확한 것 아닙니까?

사고등급판정기준은 '파단', 사고 정보공개는 '누설'

 울진 4호기 사고를 1등급으로 판정할 때 그 기준으로 삼은 지침이 무엇입니까? 과학기술부 고시(01-44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사고·고장 등급평가 지침)에 의한 것 아닙니까? 이 지침에는 "파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이 지침에는 '누수', '누출'등의 표현이 따로 되어있는 만큼  누설은 파단과는 다른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것은 과학기술부가 울진 4호기 사건을 고의로 축소하려는 의도라고 봅니다.

 '원전의 사고·고장 정보를 공개'하는 목적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에 그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언론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즉  정보공개의 가장 큰 목적은 '국민의 신뢰'입니다.
 
  물론 원자력과 관련해선 작은 실수나 사고도 국민이 불안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가 조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을 조장하고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원자력 정보공개가 "잘못다루면 위험하지만 이렇게 안전하게 다루고 있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으니 믿어라"하는 자신감인 동시에 대국민 설득아닙니까? 장관도 이러한 원칙에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과기부가 이번 울진 4호기 사고의 정보를  공개한 것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신뢰도 얻지 못했습니다. 

원자력정책, 투명하게 정보 공개해야 믿는다

 누군가 원자력은 "머리맡에 안전핀 꼽은 수류탄을 두고 자는 기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원자력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국민 감정을 읽은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전등중 두개 가운데 하나는 원자력이 전력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원자력의 안정성, 경제성등의 논란은 별도로하고 지금 원자력발전소의 전력비율이 50%를 육박하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에 대해 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무조건 안전하고 싼 연료라고만 설명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신뢰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뢰를 얻지 못하면 원자력이 아무리 안전해도 정말로 싼 연료여도 믿지 못합니다.

 장관께선  이번 울진 4호기 사고 정보공개시 사고·고장등급에 의한 '파단'이라는 용어가 명확히 기재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누설'이라고 발표한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이것이 원전 사고·고장 정보의 공개원칙을 적절하게 수행한 것이라고 보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  과학기술부 고시 01-44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사고·고장 등급평가 지침


 (가) 연구용 원자로




(나) 가압경수로형 원자로


 ※  자료에 의하면  가압경수로형 원자로 "가능성있는 사건" 2호에 '증기발생기 튜브 1개의 완전 파단' 과 연구용 원자로 "가능성 있는 사건" 1호 '1차 냉각재 누수'로 되어있어 이 두개는 각각 별개의 사건을 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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