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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교육개혁 7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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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 작성일2004-05-2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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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교육개혁 7과제

김태수(운영위원, 그리스도신학대 교양학부 교수)

1. 고등교육 수요를 경감시키고, 실업교육을 강화하며,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학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등교육 수요의 경감: 학문과 전문적 이론을 습득하려는 사람만이 대학에 진학하게 하고, 일반 직업세계에서는 대학졸업자가 실업계통 교육 이수자보다 불이익을 받도록 한다.
-실업교육의 강화: 중학교 3년 차부터 학문지향반과 실업지향반으로 나누고, 실업고교와 전문대학 및 직업전문 고등교육체계(전문학사, 전문석사, 전문박사)를 구비하며, 각 이수자에게는 각종의 특혜를 제공한다. 보충적 사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일반 실업계 사설학원 이수자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한다.
-교육과정의 다양화: 유아교육 시기부터 고등교육 시기에 이르기까지 영재교육과정과 특수교육과정 등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예체능계 경우 특수학교를 세워 일체의 학제를 포괄하고, 독자적인 교육과정을 운영케 한다.

2. 수능시험의 평가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며, 보완적 평가방법을 도입한다.
-수능시험을 상대평가로 하여 인문고교 졸업자격시험제도로 전환한다. 인문고교의 경우 1학년부터 능력과 적성에 따라 독자적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예컨대 인문계, 사회계, 이공계, 의약계 등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각 교과과정에 적합한 평가방식을 개발한다.

3. 국공립대학의 자율성 강화와 사립대학의 공공성 강화로 고등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한다.
-교육의 공공재적 인식에 기초한 전면 무상교육체계를 갖는 유럽대륙 모델 도입이 어려울 경우 영연방 모델을 경유한다.
-곧 국공립대학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독립법인화하여 공공성이 보장되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사립과 달리 저소득자를 우선 입학시키고 기초학문을 특성화하며 장기적으로 무상교육이 되도록 한다.
-사립대학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전제로 하여 경상운영비에 대한 각급 정부의 지원을 최소 50%까지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전액 국고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무상교육이 되도록 한다.

4. 수도권 소재대학과 지방대학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인재할당제를 도입한다.
-우선 공공영역에서부터 인재할당제를 도입한다.
-교육자치제에 대학까지 포함시켜 자치단체 공무원 특채제도를 활용한다.
-기존의 이른바 명문대학은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하여 본교 졸업생보다 지방대학과 여타 대학졸업자들을 우선 입학시킨다.
-행정고시제를 손질하여 국립행정대학원이 고급관료를 양성하도록 하고, 입학과 교육과정을 면밀히 운영한다.
-의사, 교사, 변호사 등 자격증 인력을 국가가 관리하고 있듯이 장기적으로 모든 인재를 국가가 관리하도록 한다.

5. 전문대학원 체제를 강화한다: 의학대학원과 사법대학원 뿐 아니라 약학대학원, 사범대학원, 행정대학원, 경영대학원, 정보대학원 등을 육성하여, 4년제 대학에서 관련영역을 공부한 사람에게 응용교육을 받아 전문 자격증을 수여하거나 정부관리로 임용한다.

6. 유럽이나 미국처럼 다른 대학으로 옮겨야만 교수들의 승진이 가능하게 하고 교수들을 따라 학생들이 이동하게 함으로써 대학개방을 촉진한다. 모교출신자의 모교 교수비율을 격감시킨다. 입학을 쉽게 하는 대신 졸업을 까다롭게 하며 졸업인증시험을 보게 하여 널리 활용한다.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전문대학원 사이의 역할재조정이 필요하다.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사이의 역할 재조정이 필요하다. 교육자치제도에 대학도 포함시켜 지역대학이 되게 하고 인재할당제에 기초하여 경쟁력을 강화한다.

7. 학력차별을 없애기 위해 학력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한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여 해고도 자유롭게 하되 취업도 쉽게 하는 등 고용과 해고의 유연화가 필요하다. 일체의 인사서류에 학력란을 없애고, 취업에 성별, 연령, 장애의 차별을 철폐한다. 고등교육에 진학하지 않고 제도권 실업교육을 받지 못한 전문직업인에게 기능장 등 다양한 직함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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