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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개혁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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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 작성일2004-05-2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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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개혁의 방향
김태수(운영위원, 그리스도신학대 교양학부 교수)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장래는 전문대학의 90% 이상과 4년제 대학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사립 고등교육기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간 공공교육재정의 취약성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들 사립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지 않고 족벌경영에 안주한다면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장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개정된 교육법체계에 부응하여 현행 사립학교법률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야 한다. 유치원부터 대학원대학교에 이르는 학제별 교육기관별로 별도의 법체계를 구비하여야 하며, 교육자치제에 부응하여 고등교육기관도 교육자치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국공립대학과의 역할재조정,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사이의 역할재조정에도 적극 동참하여야 하고, 국가는 사립대학운영 경상재정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을 통해 자율적으로 이에 동참시켜야 한다. 또한 오랫동안 진행되어 완결된 중학교 무상교육화와 같이 사립대학 교육도 장기적으로 무상화함으로써 국공립과 사립 사이의 구별이 원천적으로 없어지게 하여야 한다.

우선 고등교육을 규율하는 사립학교법은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이사회와 대학의 재정과 행정이 완전히 별개로 운영되어야 하고, 이사회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보장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중등 이하의 교육기관에만 적용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보다 더욱 강력하게 교수단체와 학생단체, 직원단체, 동창회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대학운영위원회가 이사회의 기능을 해야 한다. 그러한 투명한 이사회가 임명한 대학의 장에게 인사권과 재정권 등 일체의 전문적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유럽의 교수자격제도에 기초한 표준적 교수자격제도를 도입하여 대학 사이의 교수이동을 승진의 필수요건으로 하는 등 통일적 인사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등록금과 교과과정의 표준화로 학생이동도 자유롭게 하며 시설의 공동이용도 권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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