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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수입상품 업종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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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함 (80.♡.205.51) 작성일2007-09-2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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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에 대한 감시와 제보접수 등을 전담할 정부차원의 대응 시스템이 업종별로 마련된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일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의류산업협회, 시계공업협동조합 등 3개 업종 단체에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를 잇따라 개소했다고 밝혔다. 위조상품 수입에 따른 국내 제조업체의 피해 상황을 현장에서 보다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무역위원회는 위조상품의 지재권 침해가 가장 심각한 이들 업종을 시작으로 다른 업종에도 단계적으로 센터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는 지재권 침해 사례 신고를 접수하고, 구체적 혐의가 포착되면 거래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 자료를 모아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한다. 무역위는 이 제보를 토대로 조사를 시작할 경우 합동조사에 참여할 수도 있다. 센터는 또 해당 업종의 수입 동향을 분석, 위조상품 수입 및 유통 혐의를 감지해 업계에 위험을 알리는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무역위원회는 해당 업종의 수입급증품목 등 관련 통계를 신고센터에 제공하고, 신고센터의 자료수집에 협조하는 업체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신종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최근 지재권 침해 물품 수입이 크게 늘어 국내 시장을 교란하고 있으나 대책은 미비한 상”이라며 “신고센터가 피해를 근접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개소한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는 무역위원회가 지난 5월 발표한‘지재권 침해조사 종합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각 업종별 신고센터를 중심으로 제보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발굴 및 억제하자는 것이다. 산자부는 내년부터는 지재권 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과징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등 관련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etnews.co.kr
○ 신문게재일자 : 200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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