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무발명 보상규정을 아시나요?
- 글쓴이
- 신거로
- 등록일
- 2002-10-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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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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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구원 여러분!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국책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이 이런 규정이 있는지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더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처분(기업이나 타국에 라이센싱) 금액의 약 10%을 받을 수 있고, 퇴직해도 받을 수 있고, 사망시 유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직무 발명 승계에 의한 양도는 무효이고, 보상을 전제로 개별적인 계약에 의한 양도만 유효합니다. 즉, 국립대학이나 카이스트의 특허 양도는 승계 자체가 무효입니다.
많은 국책 연구소 연구원들의 제보 부탁드립니다.
아래에 당 규정 중 보상에 관한 부분만 모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 www.kipo.go.kr 정보검색\\법령db\\법령db검색 또는
법제처 : www.moleg.go.kr 종합법률정보
에서 '공무원직무발명' 검색어를 치면 나옵니다.
국가기밀 누설에 해당되는가???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제 정 1972.12.14 대통령령 제 6397호
전문개정 1999. 6.30 대통령령 제 16451호
제16조 (등록보상금) ①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에 대하여 매 권리당 5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 (처분보상금) ①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처분수입금이 1천만원이하인 경우 : 처분수입금의 30/100
2. 처분수입금이 1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인 경우 : (처분수입금-1,000만원)×20/100 + 300만원
3. 처분수입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처분수입금-5,000만원)×10/100 + 1,100만원
②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 (기관포상금)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포상금을 발명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처분수입금이 1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인 경우 : 100만원
2. 처분수입금이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인 경우 : 500만원
3. 처분수입금이 1억원을초과하는 경우 : 1천만원
제19조 (보상금 등의 지급) ①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처분보상금 및 기관포상금은 특허관리특별회계예산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국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보상금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포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3.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보상금은 무상처분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②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지급하여야 한다.
③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국책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이 이런 규정이 있는지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더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처분(기업이나 타국에 라이센싱) 금액의 약 10%을 받을 수 있고, 퇴직해도 받을 수 있고, 사망시 유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직무 발명 승계에 의한 양도는 무효이고, 보상을 전제로 개별적인 계약에 의한 양도만 유효합니다. 즉, 국립대학이나 카이스트의 특허 양도는 승계 자체가 무효입니다.
많은 국책 연구소 연구원들의 제보 부탁드립니다.
아래에 당 규정 중 보상에 관한 부분만 모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 www.kipo.go.kr 정보검색\\법령db\\법령db검색 또는
법제처 : www.moleg.go.kr 종합법률정보
에서 '공무원직무발명' 검색어를 치면 나옵니다.
국가기밀 누설에 해당되는가???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제 정 1972.12.14 대통령령 제 6397호
전문개정 1999. 6.30 대통령령 제 16451호
제16조 (등록보상금) ①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에 대하여 매 권리당 5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 (처분보상금) ①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처분수입금이 1천만원이하인 경우 : 처분수입금의 30/100
2. 처분수입금이 1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인 경우 : (처분수입금-1,000만원)×20/100 + 300만원
3. 처분수입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처분수입금-5,000만원)×10/100 + 1,100만원
②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 (기관포상금)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포상금을 발명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처분수입금이 1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인 경우 : 100만원
2. 처분수입금이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인 경우 : 500만원
3. 처분수입금이 1억원을초과하는 경우 : 1천만원
제19조 (보상금 등의 지급) ①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처분보상금 및 기관포상금은 특허관리특별회계예산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국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보상금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포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3.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보상금은 무상처분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②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지급하여야 한다.
③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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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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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규정(대통령령)을 보니, 마지막 개정일이 1999년 6월로 되어 있군요... 그런데 이와 관련있는 특허법 제 40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3항이 2001년 2월에 개정이 된 것을 감안하면 이 시행령도 개정되어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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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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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예로, 40조 2항(기업에서의 직무발명 보상 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령이 업계의 반발에 밀려 실행되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 과기인연합에서도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논평을 낸 적이 있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