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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집행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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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자박사 작성일2002-10-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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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과기부 특연사 산정기준에는 간접비(O/H)를 인건비+직접연구비의 15%까지 책정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대학은 10~13%선이죠..
예전에는 전체연구비의 10% 였지만...이경우는 예산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O/H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접연구비 즉 잡비(인쇄비, 사무용품비 공공요금)등의 경우는 기준%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연구비의 10~20%정도로 잡죠..
인건비의 경우도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어디를 봐도 몇%이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관행적으로 20~30%정도에서 맟춰쓰죠..
저같은 경우 보통 인건비 20~30%, 재료비 40~50%, 여비 10%, 잡비 10~20%, O/H 10%정도로 계산합니다. 액수가 큰경우는 기자재비도 넣지만 특연사규정에는 기자재비는 20%이하입니다.
따라서 기자재비가 없는 경우 위의 %로 계산하지면 연구비 집행이 수월하실겁니다.
수십개의 과제를 해본 결과입니다. 가짱 깔끔한 집행이죠.
그리고 2002년 9월부터 과기부, 농림부, 산자부, 정통부의 산정기준안이 통합되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산정기준안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일단 과기부랑 농림부는 같은 기준안임이 확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모든 정부부처 연구비를 카드제로 전환하고 하나의 통합된 기관에서 관리한다는군요...모두들 참조하세요..
그리고 사실 컴퓨터 구입의 경우 예전에는 특연사 규정상 집행이 불가능했지만 개정된 산정안에는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구입을 기자재항목으로 해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저처럼 편법을 써서 부품으로 영수증을 끊으시던지요...부품으로 영수증 끊으면 재료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기부 규정에는 재료비에 프린터 토너나 잉크등의 품목을 산정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 구입하신후에 업체에 말해서 프린터 토너나 잉크로 영수증 끊어 달라고 하면 처리할수 있습니다. 산자부의 경우 재료비에서 컴퓨터 구입이 가능하구요..물론 프로포잘상에 재료비에 컴퓨터 부품으로 책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O/H의 사용은요..일단 쉬운것부터..여러분들이 연구비 실행 예산 변경하시잖아요..실행예산 변경하면 여러가지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대부분 대학의 연구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저희학교 같은 경우는요..연구지원과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장난아니게 복잡합니다. 일단 서류가 뭉터기구요..그 서류들고 KISTEP으로 쫒아 다녀야 합니다. 이때 들어가는 택배비 퀵서비스 우편요금 팩스요금등이 각종 사무용품비 등을 O/H로 집행하게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두 연구관리의 한 부분이거든요..그리고 가끔식 알바 고용하는데 이 경우 알바고용비용도 O/H에서 책정됩니다. 그리고 과에 지원되는 과O/H도 있구요...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많은 O/H 다 어따 쓰나 싶겠지만 사실 가까이서 지켜보면 의외로 쓸데가 많더군요...
그리고 실제로 연구지원부서에 O/H는 주지만 제대로된 연구지원 서비스를 받지못했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럴때를 대비해서 일종의 사무원을 고용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부인건비에 연구원과 똑같이 월급여 참여율 참여기간 인건비 총액을 기재하고 직급은 위촉행정원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무원 한명 고용하면 끝..나머지는 사무원이 처리하면 되죠..그리고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외부인건빌고 고용할수 있습니다. 연구비가 모자르다면 시급으로 계산하면 되구요...풀타임 사무원의 경우는 연봉 1400~1500정도에서 고용되구요...소속기관은 연구기관이 되겠구요..
아 그리고 사무원의 경우도 5.5%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연구비 집행에 관해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리플 달아주세요. 아는데로 설명드리죠

댓글 4

하나다래님의 댓글

하나다래

  실행예산을 변경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직접비는 아닐 것 같고, 간접비 등 기관공통경비를 재편성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왜 KISTEP 같은델 쫒아다녀야 하죠? 상관없을 것 같은데...

놀자박사님의 댓글

놀자박사

  비목간 변경 및 세목간 30%이상 증액 혹은 감액은 관리기관의 승인 사항이고 세목간 30%이하의 변경은 통보사항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승인사항은 1달정도 기간이 소요되고 통보사항은 즉시 집행할수 있습니다. 통보사항의 경우는 공문과 서류몇장만 있으면 되는데 이런일은 대부분 연구지원부서에서 알아서 하거든요..그리고 실행예산 변경은 당초 계획된 프로포잘상의 예산을 변경하는 겁니다. 재료비가 모자르거나 남아돌때 다른 비목이나 세목으로 옮겨버리면 되거든요..세목간 30%이내의 증액 감액은 실행예산 변경안을 연구지원부서에 제출하면 통보사항일 경우 연구지원부서에서 직접 관리기관에 공문작성해서 통보하거든요.그리고 연구비 관리하는 학생은 인건비+직접비만 손대구요 간접비는 기관에서 알아서 하는거니까 학생이 상관할 문제가 아니

놀자박사님의 댓글

놀자박사

  죠..그리고 특연사 연구비산정기준안이나 정산 기준안에 보면 별별 해괴한 규정들이 있답니다. 돈 한푼쓰고 연구원 변경하는데도 많은 절차를 요구하지요

하나다래님의 댓글

하나다래

  예... 많은 얘길 들을 순 없겠지만, 감은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관리규정이 이상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거라 생각됩니다. 다만, 규정 집행은 KISTEP 이나 ITEP 등 관리기관에서 하고 규정 관리는 과기부나 산자부에서 하는 이중적인 체제에서는 집행 따로 제개정 따로 놀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권한있는 사람이 책임까지 지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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