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금지...(뭐 이런게 다있노?)

글쓴이
Simon
등록일
2010-06-02 03:24
조회
8,2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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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건
왜 안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간다...

판검사는 그만두면 로펌으로 가서 돈 많이 받잖아? 근데 이공계 피고용인은 왜 안되는데?

법가지고 장난 놀 때, 이공계들은 일이나 한다고 무관심하게 사니까 이렇게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이나 공학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할 우선 순위의 일이 있어요.
먼저 건강하고 살아야 일을 할 수 있듯이,

법을 알고 법이 우리 삶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다스릴 때 입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이며 누가 적극적으로 나아가 쟁취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사업가, 경영자, 관리자들이 법체계를 잘 이용하듯이,
과학기술자도 법체계가 우리에 유리하도록 요리해야 합니다.

  • Simon ()

      "...인사 요소가 있네...."
    "...인사 요소가 있어..."
    "...님과 나는 말을 하지 않고 무언으로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

    로비할 줄 알고, 세상을 다스릴줄 아는, 경영자들과 그들 비서실의 사과 상자 지도력을 배울 때 입니다.

  • Simon ()

      전직을 하기 전에, 새로 옮길 직장에다

    "1년 정도 해외 연수를 다녀올 테니 암암리에 생활비를 좀 대라...."

    고 한 후 1년 후에 입사하는 방식을 권고하는 한편, 다른 한편에서는....

    법체계를 이공계에 유리하도록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판검사들 로비리스트를 만들어서 상자도 돌리고 술도 사주고 해야합니다.

  • 김선영 ()

      전직금지라 쓰고 노예계약이라고 읽어야 되겠습니다.

    1년은 고사하고 요새는 2-3년까지 조항을 넣기도 하던데... 그럼 그 시간동안 뭐해먹고 살아야 할까요?

    진짜 검사들은 재판중에 사표내고 지들이 조사하던 피고인한테 취직까지 하는 판국인데, 형평성이 너무 없습니다.

  • Simon ()

      이공계 전공자들, 기술로 먹고 사는 사람들 완전 븅신 쪼다들이라고 여기는 듯 하네요.

    "...일이나 하지...븅신들...이런 싸이엔지에 모여 찌질 거린다고..."

    또 관리하려 들겠죠. 암튼...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직 잘들 하시기 바라고 광명 찾으세요들!~

    배신은 죽음입니다.

  • Simon ()

      절약하고 열심히 벌어서 꼭 복수합시다. 잊지 말자 육이오. 잊지 말자 관리직 잊지 말자 경리들.

  • BizEng ()

      이런 말이 있습니다. "Growing as professionals, working as organization people" 미국에서도 과학기술자 경력개발 분야에서 줄곧 쓰이는 말입니다.

    과학기술자들은 학교에서는 독립적인 Professional 로 교육받고 길러지지만, 정작 일 하는 것은 회사나 조직에 종속되어 일한다는 말입니다.

    우스갯 소리로 이런 말도 있죠.

    직장 그만둔다고 할 때 상사들이 하는 말

    의사가 그만 둘 때 "이제 자네도 개업할 때가 되었군, 그럼 가끔씩이라도 만나서 도와주게"
    변호사 그만 둘 때 "이제 자네도 개업할 때가 되었군, 그럼 가끔씩이라도 만나서 도와주게"

    과학기술자 그만둘 때 "이제껏 길러놨더니 그만둔다고? 절대 못그만둬, 만약 그만 둘려면 회사에서 습득한 기술들 모두 잊어버릴 때 까지 다른 직장 취업 안되"

    직업의 독립성이 문제겠죠.

  • 행운아 ()

      일명 국가기술보안법. 2004년 당시 열린우리당의 이광재의원이 입법을 주도했었죠.

    <a href=http://www.scieng.net/zero/zboard.php?id=antislavery target=_blank>http://www.scieng.net/zero/zboard.php?id=antislavery</a>

  • 개츠비 ()

      행운아//좋은 링크 감사합니다

  • Salomon_s house ()

      ㅜㅡ;; 이 뭐... 해외로의 취업제한은 그나마 이해할 수 있을것 같은데, 국내 동종업계로의 전직제한은 도대체 기업경영자들의 밥그릇 말고 무엇을 보호해 주는가?

  • 남봉이 ()

      남봉이 (2010-06-02 14:51:18) 
     
    입사당시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집어넣은 전직금지조항이 문제인데요
    전직금지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지금의 구조상으로는 다수의 개발자나 연구원들만 피해를 보고있는게 사실입니다. 양자간 조화가 필요한데요

    문제의 시발점은 전직제한조항이 유동적이지 않고 고정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항이 유동적으로 바뀔수 있어야합니다. 왜냐하면 몇가지 변수가 있기때문인데요. 그 변수중 하나는

    기술을 특허로 보호할지 노하우(영업비밀)로 둘지의 선택입니다. 특허로 보호한다면 기술유출이나 전직금지가 논의될필요가 없어집니다.법에따라 다 보호됩니다..물론 발명자에게도 보상이 주어지고요..
    문제는 특허/노하우 선택은 사용자 마음이기 때문에 욕심많은(?)사용자로서는 노하우로 보호하면서 비밀은 보장받고싶어합니다.. <- 이경우 다시한번의 연봉협상과 전직기한 조율이 필요합니다만, 현실은 이러한 운영은 커녕 오.히.려. 보상이 미미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 아무나 ()

      이광재가 또 됏군요.. 이번에는 무슨일을 저지를지..

  • 아무나 ()

      판검사는 옴길때 전관예우받고, 공무원은 관련업계에서 모셔가고.. 
    과학기술자는??

  • 아무나 ()

      남봉이님,  전직금지가 필요하다고요?

    다른 어느나라에 과학기술자의 전직금지가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다른나라는 기술이 안 중요하고, 특허가 안 중요해서 전직금지 없이도 잘 나가나요?

    과학기술자를 전직금지라는 법으로 묶는것은 구시대적인 악법입니다. 오히려 장기적인 국가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깍아먹는 정책입니다.

  • 김재호 ()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 ㅋㅋㅋㅋ 요지경 세상..

  • 바닐라아이스크림 ()

      사실 이광재 의원이 전직금지제한법은 우리같은 이공인들도 태반은 잘 모를겁니다.
    이번에 정권심판론에 의해 여당 후보에 맞서 나왔기 때문에 민심에 의해 당선된 것 뿐.

    천안함이 어떻고, 4대강이 어떻고, 세종시가 어떻고, 미국산 쇠고기가 어떻고.... 그래봐야 이공계에 대한 무관심은 여전합니다.
    그냥 우리 이공인들은 공노일 뿐 =_=

    국민 한명으로서 정치적 신념을 갖는 것과 별개로 이 나라에서 이공인으로서 지지할 정치인은 전무하다는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Wentworth ()

      국가 전체로 보면 소수의 목소리니까요.  이광재 당선자가 저런 법 제출했는지 아는 사람이 유권자 중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뒤집어 생각해 보면 다른 소수의 사람에겐 이가 갈리는 사람들도 이공계나 대다수는 모를 수 있는 것이고요.

  • 남봉이 ()

      //아무나님
    전직제한이 필요하긴 합니다.연구비와 연구설비를 넉넉히 지원받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경우에까지 불쑥 경쟁업체에 이직해버린다면 누구에게 윤리적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건 극히 소수의 케이스죠..적절한 보상이나 대우가 이루어지지 않기때문에 전직제한이 문제가 된다고생각합니다.

    제가 확인해본바로는 기술보안법 안에 전직금지 조항은 따로 존재하지 않던데요. (혹시 제가 잘못알고있다면 몇조인지 좀 알려주세요) 
    내부계약 내지 약관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전직제한이 적용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제 결론은 정말 전직제한이 필요한 케이스와 그렇지 아니한 대부분의 경우를 구분하여 융통성있게 운영되어야한다는 점입니다.

  • 훌륭한과학자가될래요 ()

      이광재 의원이 당선된 이유 중 하나는 이계진 의원이 광우병 파동 때 한건 했기 때문인듯 합니다... YTN 돌발영상이 한떄 이슈가 됐었는데...

  • 아무나 ()

      "연구비와 연구설비를 넉넉히 지원받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경우에까지 불쑥 경쟁업체에 이직해버린다면 누구에게 윤리적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 
    -> 미국의 예를 들자면, 그런경우 경쟁 업체를 제소하고, FBI가 불시에 와서 모든 자료를 조사하더군요. 원 업체의 자료가 나오지 않는한 이직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지않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책임이라고요??? 만약 우리나라가 종신고용제라면, 윤리적 책임 어쩌고가 말이 되죠.  그렇지 않은 마당에야 개인에게 윤리적책임을 묻는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기술보안법이 생기기 이전에도 전직금지 서약서가 있엇습니다.
    입사하면 누구나 그걸 써야햇죠. 쓰지않으면 입사가 안되니 안 쓸 도리가 없죠. 하지만, 그 당시는 그 서약서는 법적효력이 없는 종이조각에 불과햇죠. 기술보안법은 그 전직금지서약서에 법적효력을 부여한것입니다.



  • 아무나 ()

      윤리적책임에 대해 한마디 더하면,
    회사가 쥐꼬리만한 월급주면서 월화수목금금금으로 일 시키고 어느날 갑자기 짜를때, 윤리적책임 지는 회사 있던가요?

  • 바닐라아이스크림 ()

      룸살롱 같이 다니는 술친구, 골프 같이치는 사이끼리 챙겨주는거죠 머~

  • 남봉이 ()

      결국 기술유출의 입증책임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네요..
    저역시 미국식처럼 전직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기술유출의 경우에 한해 원 업체가 입증하도록하는 게 진일보한 법이라 여겨집니다..기술보안법이나 영업비밀보호법의 취지 자체가 지나치게 "기업의 보호"에 맞춰져있다보니 힘없는 이공계근로자만 피해를 보고있네요..노동법 이런데에서 따로 보호가 안되나보죠? 기술보안법에 필적할 맞불작전이 필요할꺼 간은데요..

  • 탱탱 ()

      남봉이 님은 제가 보기에 기출유출과 전직금지를 동일선 상에 놓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 SC ()

      익명으로라도 전직금지약정에 서명을 요구하는 직장을 공개하여 각자 선택하게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안하는 데가 더 드무니 문제입니다. 정말 과학기술발전을 원한다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전직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약정이 무효라고 규정하는 것 외에는 발본색원적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 인생은하늘 ()

      벌칙규정이 살인죄에 버금가는 것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건 문자 그대로 미친이라는 수식어를 빼고는 설명이 안되는 법률이죠. 걸면 걸리는 것이 기술 유출이라는 행위이고요. 이 법률의 내용을 알고도 전직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문자 그대로 막가파이고요.

  • 인생은하늘 ()

      지금은 지식경제부 소관법률이기도 하니 소관부서인 산업기술정보협력과에 이 법률이 얼마나 가공할 미친 법률인지 설명하고 개정을 유도하는 민원성 제기를 한 후, 기업의 로비력이 통하지 않는 상식있는 국회의원이 해당법률 위원회에 있기를 바라는 수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미국 영주권 획득이 쉬워졌으니 살 길을 찾는 수 밖에 없지요.

  • SC ()

      인생은하늘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직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영어공부 열심히 하셔서(어차피 다 통하게 돼있더라구요) 아예 외국 직장으로 옮겨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러기아빠도 하는 세상에 아예 외국에서 직장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다 사람이 모자라면 그때 고치든지 하겠죠.

  • 샹샹바.. ()

      아 xx같은 국회의원이 나라 말아 먹는군요.. 이광재 ㅅㅂㄻ.. 무슨 이공계인들 다죽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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